‘알바보다 못한’ 경찰서 방호관의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26 15:13:22
  • 호수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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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무경찰 자리에 퇴직 경찰이 ‘방호관’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 경찰서 내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본근로 규칙조차 없이 힘들게 업무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 무기 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0조(채용 절차)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 단체협약서 제5조(균등처우)에는 ‘경찰청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놨다.

경비 공백

경찰서는 의무경찰(의경)이 사라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간제 방호관을 뽑았다. 의경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의경 단계적 감축과 경찰 인력 증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매년 의경 선발 인력을 줄였고, 2021년 6월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의경 신규 모집을 종료했다.

이때 가장 큰 공백이 생긴 자리가 경찰서 방호 업무다. 이 때문에 경찰은 2021년 5월부터 청사방호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방호관’으로 부른다.

이들의 응시 자격요건은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와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이다. 업무는 의경을 대신해 경찰서 입구를 지키는 것으로, 은퇴한 경찰이 경찰서 업무와 환경이 익숙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의경이 떠난 자리를 퇴직 경찰이 채운 셈이다.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도 해결되니, 일석이조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상식적이지 않다.

청사 내 일부 공무원과 민원인이 방호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경비○○’라고 비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출입증을 검사하려고 하면 멱살이 잡히기도 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방호관들의 이탈도 늘어났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도 있고, 민원인이 아닌 상사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못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방호관도 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기본근로 규칙 없이 근무

다행히 극단적 선택을 한 방호관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겨,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동료 직원에게 연락해 방호관을 발견했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일은 마무리됐지만, 이후 해당 방호관은 병가를 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방호관들의 하소연이다.

또 현재의 방호관 업무는 과거에 의경이 조를 짜 교대근무로 수행하던 업무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이 근무하면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보통 한 경찰서의 민원실에는 2명(현관에 1명, 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근무 시간 내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호관은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검문·안내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무 대행자가 없어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이 깡통을 가져다 놔야 하는 형편이라는 하소연이 방호관들 사이서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호관 업무가 기간제법상 한시적 업무가 아닌데 방호관이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점 ▲재채용이 돼도 퇴직금을 일괄정산해 퇴직금 및 연차일수, 직무급에 따른 직무 승급 배제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 ▲각종 민원인 상대로 검문을 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위험수당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방호관과 업무 형태가 비슷한 보안 업무를 하는 직종은 대부분 위험수당을 받지만, 방호관은 경찰청 단체보험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 경찰관이 방호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호관의 평균연령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찰청 단체보험은 60세를 기준으로 가입이 불가해 근무하다가 다치더라도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야 한다.

1142기 의경이 마지막
건물 지키는 퇴직 경찰

이런 상황이다 보니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방호관도 적지 않다.

방호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방호관직을 그만뒀다. 그는 “계약기간에 맞춰서 퇴사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설정돼있어서 받지 못한다”며 “주위 방호관이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상여금을 받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랐다. 규칙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그에 따른 이유를 말해 주지도 않는다. 보통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해당되는 사람도 상여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월급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민원을 제기해 미지급된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이 일에 대해 민원을 넣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아예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말도 없이 이틀 정도의 월급과 식대가 나오지 않기도 했다.

실제로 2019년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2만~3만원가량 월급을 적게 줬다. 경찰청에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1600명 정도니, 적게 잡더라도 미지급 금액만 3000만원을 상회한다. 방호관도 이에 해당돼 월급이 적게 나온 것이다.

노동절 등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도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서 제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차별적 처우

방호관들은 “방호관은 수위 경비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방호관은 인격이 없다. 경비복을 입혀 놓고 경비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다. 아무리 건의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방호관은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3명은 필요하다. 이 밖의 채용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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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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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