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경찰서 방호관의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26 15:13:22
  • 호수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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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무경찰 자리에 퇴직 경찰이 ‘방호관’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 경찰서 내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본근로 규칙조차 없이 힘들게 업무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 무기 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0조(채용 절차)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 단체협약서 제5조(균등처우)에는 ‘경찰청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놨다.

경비 공백

경찰서는 의무경찰(의경)이 사라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간제 방호관을 뽑았다. 의경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의경 단계적 감축과 경찰 인력 증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매년 의경 선발 인력을 줄였고, 2021년 6월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의경 신규 모집을 종료했다.

이때 가장 큰 공백이 생긴 자리가 경찰서 방호 업무다. 이 때문에 경찰은 2021년 5월부터 청사방호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방호관’으로 부른다.

이들의 응시 자격요건은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와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이다. 업무는 의경을 대신해 경찰서 입구를 지키는 것으로, 은퇴한 경찰이 경찰서 업무와 환경이 익숙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의경이 떠난 자리를 퇴직 경찰이 채운 셈이다.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도 해결되니, 일석이조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상식적이지 않다.

청사 내 일부 공무원과 민원인이 방호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경비○○’라고 비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출입증을 검사하려고 하면 멱살이 잡히기도 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방호관들의 이탈도 늘어났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도 있고, 민원인이 아닌 상사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못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방호관도 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기본근로 규칙 없이 근무

다행히 극단적 선택을 한 방호관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겨,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동료 직원에게 연락해 방호관을 발견했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일은 마무리됐지만, 이후 해당 방호관은 병가를 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방호관들의 하소연이다.

또 현재의 방호관 업무는 과거에 의경이 조를 짜 교대근무로 수행하던 업무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이 근무하면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보통 한 경찰서의 민원실에는 2명(현관에 1명, 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근무 시간 내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호관은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검문·안내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무 대행자가 없어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이 깡통을 가져다 놔야 하는 형편이라는 하소연이 방호관들 사이서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호관 업무가 기간제법상 한시적 업무가 아닌데 방호관이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점 ▲재채용이 돼도 퇴직금을 일괄정산해 퇴직금 및 연차일수, 직무급에 따른 직무 승급 배제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 ▲각종 민원인 상대로 검문을 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위험수당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방호관과 업무 형태가 비슷한 보안 업무를 하는 직종은 대부분 위험수당을 받지만, 방호관은 경찰청 단체보험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 경찰관이 방호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호관의 평균연령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찰청 단체보험은 60세를 기준으로 가입이 불가해 근무하다가 다치더라도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야 한다.

1142기 의경이 마지막
건물 지키는 퇴직 경찰

이런 상황이다 보니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방호관도 적지 않다.

방호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방호관직을 그만뒀다. 그는 “계약기간에 맞춰서 퇴사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설정돼있어서 받지 못한다”며 “주위 방호관이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상여금을 받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랐다. 규칙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그에 따른 이유를 말해 주지도 않는다. 보통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해당되는 사람도 상여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월급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민원을 제기해 미지급된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이 일에 대해 민원을 넣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아예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말도 없이 이틀 정도의 월급과 식대가 나오지 않기도 했다.

실제로 2019년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2만~3만원가량 월급을 적게 줬다. 경찰청에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1600명 정도니, 적게 잡더라도 미지급 금액만 3000만원을 상회한다. 방호관도 이에 해당돼 월급이 적게 나온 것이다.

노동절 등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도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서 제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차별적 처우

방호관들은 “방호관은 수위 경비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방호관은 인격이 없다. 경비복을 입혀 놓고 경비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다. 아무리 건의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방호관은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3명은 필요하다. 이 밖의 채용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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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