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간사 박성중 “민언련 기부금 사용 위반사항 엄단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 온갖 불법을 자행한 ‘좌파 숙주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의 기부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법인세법 등 행위 위반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언련이 스스로를 시민단체로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좌편향 정치단체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TV 조선 재승인 조작, MBN 저지 국민감사 청구, 2017년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등과,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 정치 사안사안마다 보수진영을 끝도 없이 공격한 것만 봐도 쉽게 정치성향을 알 수 있다”며 “특히 핵심 인사인 이효성,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방송 관련 핵심 요직에 포진돼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민언련 출신 수십명이 KBS, MBC, YTN, 연합뉴스TV·TBS의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장악해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개최된 YTN 시청자위원회(김OO 민언련 미디어 위원)서도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 파행 운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YTN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방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입장을 전하면서 핵심 쟁점을 심층 취채해주시길 부탁한다’며 YTN에 일반적인 의견제시가 아닌 방송편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했고 YTN 보도국장은 이에 화답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언련은 2014년 2억7000만원 수준이었던 기부금은 2016년(8억4000만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가 문정부 초기(11억4000만원)으로 5배 이상 뛰었으며 지난해까지 100억원에 달했다.


그는 “문제는 기부금을 대부분 ‘언론개혁, 연대활동비’ 등 애매모호하게 신고해 사용처를 제대로 모르도록 뭉뚱그렸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보수)언론 모니터링을 위해 2018·2019년(1만명), 2020년(4704명), 2021년(4703명), 2022년(3728명) 등 총 3만3000여명에게 기부금을 수십억원(10억6000만원) 이상 퍼주듯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도 알 수 없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교육사업비로 최경영 전 KBS 기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했다가 수혜자를 다수로 바꾸는 등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6년 8억4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의 12개월 전체를 ‘지급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신고해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했고, 2022년엔 기부금 지급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수혜 인원을 300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인세법상 위반이 명확한 사항도 있다”며 “이는 민언련이 관련법인 상속세법, 법인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5항, 8항)에 따라 기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단체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방송 관련 요직을 장악한 민언련 인사들이 중립성을 잃고 민주당 꼭두각시 역할을 계속 하려거든 지금 당장 모두 사퇴시킬 것을 경고한다”며 “서울시, 기재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기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요직에 포진돼있는 민언련의 정치 행위를 뿌리 뽑고 기부금 사용처를 낱낱이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cks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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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