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70)핵무기로 실현 불가능한 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2.19 00:00:00
  • 호수 1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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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흠, 그럼 다음날 더 강력한 제2탄 드라마가 펼쳐진다구. 미국과 러시아에서 동시에! 건국 당시의 초심을 잃어버린 국회의사당에 이어 모든 핵무기와 군사 기지를 차례로 자연화시켜 버려. 마피아 소굴과 같은 정부 안팎의 모든 이권 단체와 범죄 집단을 흙 속으로 돌려줘. 미국은 특별히 다이어트 선물로 온갖 식용 사육 동물들을 대자연 풀밭으로 방면시켜 주고, 도살 가공 시설들은 공원으로 만들어 위령비를 세운다. 러시아의 경우엔 사이비 종교의 유물 같은 붉은 광장을 아름다운 야생화 동산으로 만들고, 시베리아는 우주 대자연의 비원으로 조성해 영원히 인간의 출입을 금한다.”

“실현 불가능한 꿈이군. 이제 그만하고 술이나 마셔.”

“음, 한 잔 하고 피날레를 장식해야지.”

“또 있어?”

침범 야욕


“일본이 좀 위험 분자일 것 같아. 가장 먼저 평화를 무시하고 침범 야욕을 드러낼 듯싶어. 일본에도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많지만, 오래 묵은 능구렁이 같은 정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요주의 국가야.”

“그래서 어쩌려고?”

“흉물 정치꾼들이 회합하는 장소를 제때 골라 깊디 깊은 아수라 지옥 속으로 밀어 버려야겠지. 그 대신 일본의 화산과 지진은 순화시켜 착한 사람들이 볼안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어.” 

“아따 참, 백일몽도 좋네! 좀더 처단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고 보는 거지. 마치 휴화산처럼 끝나지 않아. 뉘우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일본 열도 전체를 활화산과 지진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전세계 지구인들의 거울이 되게끔 하고파.” 

“후후, 인도는 어때? 그곳도 인구가 너무 많아 골칫거린데….”

“글쎄, 어쩌면 좋을까? 꽤 고민되는군.”


“인도 역시 예전 같지 않게 마구 성장 발전해 지배적 대국이 되길 꿈꾸는 성싶던걸.” 

“미래의 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보는 해야겠지. 기존 강대국의 사례를 보고도 노선을 바르게 변경하지 않는다면 신으로서의 뜻을 펼치겠어. 핵무기를 야구공만큼 자그마하게 만들어 카스트 제도의 윗대가리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던져서 인과응보를 깨닫게 했으면 어떨까 싶군. 빈민들이 거주하는 쓰레기 땅은 옥토로 바꾸어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게 하고….” 

“하하, 그럼 이 말썽 많은 한반도는 대체 어이하시렵니까?”

“흠, 너무 괘념치 말게. 과인이 초록빛 보석 같은 지구가 염려되어 잠시 인간의 입을 빌려 망상해 본 것뿐이니…. 한반도는 비록 작으나 지구의 배꼽 같은 곳이라. 한때 소인배들의 무시를 받으며 손톱으로 파헤쳐지는 등등 고난을 당하겠으나, 태양신경총이 모여 있는 인체의 중심 요체이니… 정기가 단전에 통일되고 일심 화합한다면 세계 평화의 메카로 떠오르리라.” 

“흥, 주관적인 자기애 같은걸.” 

“꼭 그렇지만은 않아. 지리적 환경이든 정치적 상황이든 세계의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란 얘기겠지. 문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런 곳일수록 사이비 정치와 종교가 판을 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니 말야.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각계 각층에서 명멸했는지 깜짝 놀랄 지경이잖아? 중요한 지점이라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까딱하면 미치광이도 돌변시켜 버리는 요소도 있거든. 소용돌이 속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듯 말야. 기가 센 땅이기 때문에 항상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서 나쁜 구렁텅이로 빠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구? 우리나라이니 좀 봐주자는 얘기?”

인간 말종으로 전락한 정치꾼
혼란 속 회오리 된 국내 정세

“아니지. 며칠 하는 짓거리를 보다가 싹수가 노랗다 싶으면 맛을 보여야지. 우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주목해야겠어. 한국은 모든 분야 중 정치꾼들이 가장 추악하고 인간 말종이라잖아. 자기네 본업인 정치보다는 도둑질하는 데 혈안이 돼 설치니 그럴 수밖에! 앞장서 나가야 할 본업은 꼴찌고, 사리사욕 챙기는 데는 본직이 도둑인 자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말야.”

“국회 회기 중에 민생은 챙기지 않고 또 개싸움을 벌인다면, 민심의 에너지를 쏘아 싹 푸른 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새로운 의사당을 뚝딱 지어 올리고 보궐 선거로 새 의원을 뽑더라도 본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한 반복되는 거야. 말썽 많은 소굴인 청와대도 마찬가지.”

“진정한 인물이 나와 국민을 존중할 때까지…. 그 다음엔 언론사, 교육계, 재벌기업, 식품업체, 병원과 의료업계, 방산 군수업체, 종교단체, 문화 예술업계, 법조계, 유흥업계 등등 각 분야의 흑막 뒤를 살펴보다가 최악랄 존재를 하나씩 자연 속으로 보내 주는 거야.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아니, 이 땅이 세계 평화의 중심 광장이 될 만할 순간까지 계속….”

“참, 훌륭한 몽상이군. 그럼 북한은?”


“물론 진실하지 않은 자는 그냥 놔둘 수 없지. 먼저 백두산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김일성 일족 우상화를 위해 훼손한 자연을 복원시키고 모든 인공물은 철거해 버려야 해. 김 삼부자 동상과 벽화와 인민들의 가슴에 달린 세뇌 배지마저 완전히! ”

“과연 어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일막의 희비극 구경은 되겠지. 막간에 잠깐 틈을 내어 삼팔선 주위의 철조망과 지뢰와 탱크 부대를 싸그리 없앤다 그 전에 우선 핵무기와 전쟁 비기들이 은닉된 복마전부터 물론 아름답게 자연화해 금수강산의 일부로 돌려놓아야겠지. 평양 전체를 아예 자연으로 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언젠가 통일 후에 남북한 사람들과 온 세계인의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도 좋을 듯싶어.”

“아, 통일이란 무엇이며 대체 언제 올거나! 통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 전망조차 싶잖은 오리무중이야.” 

“세상만사 결과가 중요하다지만 과정이 더 중요할 경우도 많잖아? 이런 상황에선 경과에 집착해 학수고대하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과정의 미학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 좋은 과정들이 모이다 보면 결과는 저절로 열릴 테지 뭐.”

“비유하자면, 낯선 청춘 남녀를 억지 중매로 결혼시키기보다 자기들끼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다가 어느 결에 정이 깊어져 자연스레 혼인식장으로 가는 게 더 진실하단 얘기야. 통일 또한 흡수통일이니 적화통일이니 억지 소리 지껄이기보다, 남북이 서로 다방면에 걸쳐 쭉 교류하다가 시절이 무르익어 저절로 일심동체되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

“말은 좋다만 현실이 녹록찮으니 과연 어느 삼천포로 빠질지는 두고 봐야겠지.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일어서자구.” 


세력 투쟁

그들은 포만감으로 인해 모종의 결핍을 느끼는 듯한 모습으로 자리를 털곤 어디론가 떠났다. 하숙집에서 그런 풍경은 자주 볼 수 있었다. 

국내외 정세는 혼란 속에 회오리치고 있었다. 어찌 보면 참 묘하기도 하고 용하기도 한 판국이었다. 미중소일 강대국들의 세력 투쟁이 교차하는 와중에 한 알(아니, 반 알) 완두콩 같은 한반도가 먹히지 않고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

분명 기적이라 할만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특권 부유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중이었다.

그들의 가슴속 한 켠에선 불안과 공포감이 소용돌이치곤 했다. 정치꾼들은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수시로 그걸 더욱 부추겼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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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