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창업 트렌드> 다시 몰리는 ‘이자카야’

일본식 외식업이 뜨고 있다. 가격을 낮춘 스몰 이자카야와 일본 가정식 식당 등이 곳곳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점포는 메뉴와 인테리어를 일본 전통식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고, 일본식과 한국식을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의 점포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전형적인 외식문화를 따라서 메뉴의 양은 작게, 종류는 다양하게 하고, 대신 불황기에 맞춰 가격은 낮추는 방법으로 국내 외식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1코노미(1인+이코노미)’ 문화 확산과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일본 외식문화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외식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자카야는 이미 우리 사회에 대중화된 음주문화다. 고급 음주문화로 출발해서 지금은 대중 음주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이자카야에는 메뉴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중적인 수요를 갖고 있지만 가격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던 차였다.

마침 이런 상황서 대중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스몰 이자카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이수역 주변 먹자골목에 위치한 스몰 이자카야 생마차는 메뉴는 쪼개고, 가격은 낮춰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1코노미 시대와 장기불황이라는 경제환경서 찾아낸 전략으로 생맥주 300cc 한 잔에 1900원, 대부분의 이자카야 메뉴를 1만원 이내에 판매한다.

기존의 이자카야 메뉴가 가격 부담이 있었다면 이곳은 전혀 그런 부담이 없다. 또, 기존 치킨호프가 치킨 메뉴 하나에 2만원 내외라서 추가 메뉴를 주문하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이곳은 그런 부담 없이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메뉴 쪼개고

연일 2030 젊은 남녀가 꽉 들어차고, 6시가 넘으면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이른 저녁부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 메뉴인 닭날개튀김은 한 개당 900원에 10개 주문하면 9000원이고, 2~3인 테이블서 추가로 메뉴 한두 개 더 주문하고 생맥주와 소주를 곁들여도 일인당 객단가가 1만5000원 내외면 충분하다.

요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원이 넘었고, 마른안주와 각종 탕 안주 메뉴도 1만5000원 이상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다양한 이자카야 메뉴를 즐길 수 있으니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테바나카(닭날개튀김)’뿐만 아니라 오코노미야키와 다양한 탕 안주, 튀김 안주, 구이 안주 등 메뉴의 맛과 가격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술을 잘 못 먹는 고객은 생맥주 500cc 한 잔이 부담스러운데 이곳은 300cc에 가격도 1900원밖에 안 해서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이볼과 사와도 3000원대서 5000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이처럼 양을 적당히 하고, 가격을 줄인 스몰 이자카야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원래 일본 이자카야 문화가 양은 작게, 메뉴는 다양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국내 경기 불황을 감안해서 가격대를 저렴하게 해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단토리는 꼬치 맛집으로 알려진 스몰 이자카야다. 한 개당 900원의 꼬치를 5개 이상 주문해 다양한 꼬치를 맛볼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이자카야 메뉴가 있다. 단토리의 특징은 식사와 술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1차, 2차를 한 곳에서 다 즐길 수 있어서 술 한 잔에 푸짐하게 먹고 집에 갈 수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메뉴도 일본식과 한국식을 복합해서 고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특히 한국인의 최애 음식 중 하나인 김치볶음밥을 단돈 59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작고 다양’ 일본식 외식 인기
‘1코노미’ 문화 시장 파고들어

가격대는 생맥주 300cc가 1900원 하는 등 대체로 저렴한 편인데, 다만 이곳은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점이 특징이다. 식사와 술을 한꺼번에 해결하라는 의미서 한 번 들어와서 저렴한 메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콘셉트다.

1차, 2차를 한 번에 해결해서 1인당 객단가가 약 2만5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된다. 2명이 방문하면 5만원대에 술과 다양한 이자카야 안주를 즐기고 식사까지 해결 가능하니 저렴한 편이다. 젊은 층 고객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일본 스타일의 캐주얼 스낵바 오하이요도 주목할만하다. 오하이요는 전국 최저가 하이볼과 독특한 메뉴 및 일본 현지 분위기를 100% 살린 인테리어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스낵바를 방문한 듯한 경험을 맛볼 수 있으며, 국내서 보기 어려운 일본만의 다치노미(서서 마시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시그니처 메뉴인 오리지날 하이볼은 일본 현지의 재패니즈 하이볼 스타일을 고스란히 반영한 ‘드라이’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스위트’ 버전으로 세분화해 입맛과 취향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높은 퀄리티에 비해 저렴한 3800원이다.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달달한 사와, 시원한 생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갖추고 있으며 오직 오하이요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안주 라인업이 돋보인다.

점보 사이즈의 수제 가라아게는 오하이요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대표 메뉴다. 이 밖에도 나고야 현지의 맛을 담은 나고야식 테바사키(닭날개튀김), 직접 으깨 먹는 재미와 특제 마요네즈 소스가 어우러진 감자샐러드, 나베(일본식 전골), 철판요리, 프라이 등이 준비돼있다.

신메뉴도 출시했는데 아빠가 해준 투박하면서도 맛있는 오므라이스서 착안한 ‘오또상 오므라이스’, 새콤한 유자 샐러드와 오리슬라이스를 조합한 ‘오리 유자 사라다’,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살린 새우 머리 튀김 ‘에비빡 후라이’ 및 오코노미야키의 스몰 사이즈 버전인 ‘간-단 오꼬노미야끼’ 등이다. 

가격 낮추고

이 같은 정통 일본식 요리를 1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하이볼 또는 생맥주를 곁들여도, 여러 명이 방문해 다양한 종류를 마음껏 시켜도 부담 없는 양과 가격을 자랑한다. 이처럼 일본 현지를 방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독특함이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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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