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겨냥’한 한동훈의 칼날

“변질된 586 아웃”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내 저격수로 통하는 이들이 ‘이재명’서 ‘586 운동권’으로 과녁을 변경했다. 586세대는 ‘60년대 출생으로 80학번인 50대(올해 기준 60대)’를 뜻하는 말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이기도 했다. 이번 4·10 총선서 이들을 몽땅 청산하겠다는 게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전략이다.

그동안 여당의 총선 기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보편적이었다. 정부·여당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운동권 퇴치 주장은 그동안 보수진영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도 세력이 다른 만큼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된다.

저격수

‘운동권 청산론’ 중심에는 한 비대위원장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전부터 이들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세력이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권력의 향유 때문이다. 운동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면서 오랫동안 권력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취임 이후에도 한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겨냥은 계속됐다. 지난달 31일에는 ‘반칙과 특권의 청산을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 축사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총선서 퇴출해야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586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세대 교체론을 내세워 총선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운동권 인사의 출마 예정 지역구에 직접 후보군을 꽂아주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맞수로 김 전 위원을 직접 거론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운동권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항하기 위한 맞춤형 저격수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운동권은 권력 향유…총선 퇴출해야”
민주당 전방위로 압박하는 국민의힘

하지만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전 위원은 지난 4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결정을 두고 한 비대위원장은 아쉬운 기색을 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호준석 전 YTN 앵커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의 지역인 서울 구로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자 문재인정부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서울 중구·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겨냥해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정치 무대를 장악해 온 사람이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운동권 청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운동권을 둘러싼 여론이 부정적으로 부풀려질수록 민주당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도부 등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을 주도했던 인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운동권 세력은 과거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만큼 분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점을 노려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배출한 문정부를 또다시 소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중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문정부가 여론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부동산 리스크’ 등 그동안의 실책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실패한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왔다. 운동권을 청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념과 세계관을 극복한다는 뜻”이라며 한 비대위원장과 궤를 함께했다.

민주당은 반발에 나섰다. 부패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손으로 일궈낸 운동권을 오로지 청산 대상으로만 여기는 건 모욕에 가깝다는 것이다.

야당 발목 잡기 프레임
곳곳 포진…국힘 내부엔?

운동권 청산보다 검사 독재 청산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년 기자회견서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총선을 앞두고 굳어진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운동권 카르텔’로 덮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정부를 향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운동권 청산을 기조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 내에 운동권이라 불리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운동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 비대위원장은)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섀도 복싱’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인 만큼 까딱하다가는 ‘심판론’이 아닌 ‘탄압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찐 운동권’의 오점을 명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납득 가능한 청산 명분이 없는 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동권 세력이 보수진영에도 다수 포진돼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는 운동권이 없는지 한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과거 주체사상파 활동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예시로 들었다.

내로남불?

운동권 청산을 단순히 총선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은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 세력을 몽땅 청산하겠다는 건 역풍도 각오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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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