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9)지속된 세뇌…끝나지 않은 골육상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2.12 07:00:00
  • 호수 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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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사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투덜거렸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미친개 짖어대는 소릴 듣자니 어처구니가 없더군. 줘팰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환장하겠더라니깐! 나 원 같잖아서….”

“제딴엔 한잔 걸친 기분에 옛 추억에 젖어 그랬겠지 뭐. 너무 흥분하지 마.”

“추억은 무슨 개뿔 같은 추억이야! 그놈 새끼의 잠재의식 속에 똬리튼 적화 남침 야욕이 드러난 것일 뿐이야. 10여 년 동안 북괴군에서 의무복무하는 동안 적화 통일에 대해 세뇌되었을 테니 본심이 튀어나왔다고 봐야겠지.”

남침 야욕

“남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도 어릴 때 교육받은 대로 북진 통일의 야망이 숨어 있을 테니 피장파장이고 인지상정이지 뭐. 만약 내가 북한에 넘어가 평양역 앞에서 ‘무찌르자, 북한 괴뢰!’라고 술김에 노래 불렀다면 맞아 죽어야 할까?”

“글쎄…!”

“누가 잘났네 못났네 티격태격 싸우며 서로 욕해 봤자 어차피 제 잘난 얼굴에 침뱉기야. 남들이 보면 멍청이라고 비웃는다구.”

“흐흐, 골육상쟁의 비극을 멈추지 못하는 정신지체자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구. 북핵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얼마 전에 이런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미국 학자의 발표 내용이 주의를 끌더군. 그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이성적이라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꿈이라는 얘기야. 즉, 현대식 핵무기는 작아서 어디든 숨길 수 있고, 한번 개발한 기술은 다음에 언제든 재사용할 수 있으니만큼, 이른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란 허구에 가까운 요구 사항이란 말이지.”

“그럼 어떡해? 그 사람 혹시 좌파 아니야?”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파로 분류되는 학자라던걸. 실용주의자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만큼 현실을 인정하고, 극단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유연하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국제 사회 광장에 끌어내어 밝게 성장시켜 주는 게 훨씬 이롭다는 전망이지.”

“지금도 그러려고 하잖아?”

“이 지점이 중요해. 미국이 과연 정말 진심으로 북한과 협상해서 평화의 마당으로 끌어낼 뜻이 있는가, 혹은 겉으론 그런 척하면서 실상은 계속 더 어두운 악마굴 속의 불량 국가(라기보다 사이비 집단) 꼴로 추락시키려 기획하고 있지 않은가?”

“별소릴…. 미국이 왜 그러겠어?”

“흠, 그래야만 한반도를 계속 분단시켜 놓은 채 자기네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거든.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계속 쭉 무기도 팔아먹어야 하구 말야. 특히 북한 당국은 미국이 남북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속셈으로 여깃장을 놓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협상이 진전되긴커녕 쳇바퀴나 돌다가 숫제 뒷걸음치기도 하는 거지.”

“그렇다구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순 없잖아?”

불가역적 비핵화 허구 사실상 자기 최면 
인구 주는 중국, 공산 아닌 신제국주의

“그렇긴 해. 북한은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위 방책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강변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 말야. 미국으로서도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된 후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을 테고….”

“아무튼 핵 자체는 관리해야 되니깐.”

“자기네는 가져도 좋고 남은 나쁘다고 하니 그것도 웃기는 광대 짓이야. 옳지 않은 것이라면 스스로 폐기하라! 하하, 하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핵보다 더 나쁜 자연환경 오염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도 모르쇠 하는 것들…. 난 이따금 이런 공상을 할 때가 있어.”

“뭔데?”

“내가 만일 신이라면…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겠어. 우선 중국의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인간수가 워낙 많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인명을 경시해서 인해전술을 쓰거나 무리한 짓을 막 저지르잖아. 벌건 대낮에 사람이 차바퀴 밑에 깔려 비명을 내질러도 한번 슬쩍 보곤 그냥 지나가더군. 유튜브에서 봤는데 개중엔 키득키득 웃어대는 자도 있었어. 너무 포화상태이다 보니 그들 자신도 인간이 지겨운 건지….”

“인간 공해라고나 할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감축하느냐? 일단 시범 케이스로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완전히 자연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미세먼지 등등 공해를 일으키는 중화학 공장지대 역시 싸그리 자연화한다. 기존 무기류와 신무기 생산 기지도…. 자연화가 뭐냐구? 내가 어떤 지역을 골라 손가락질하는 순간 모든 시설이 단 1초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곳엔 파란 잔디와 나무가 울창해지는 거야” 

“그 다음엔 사람 장기를 밀매하거나 불량식품을 제조해서 떼돈을 모은 범죄집단과 나쁜 부자들을 색출해 나무숲으로 변화시켜 버린다. 좀 아깝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거대 도시에서 악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도 선별해 자연화시켜야지. 아무런 고통 없이 순식간에 초목으로 변신하니 별 아쉬움 느끼지 않고 천지 자연 속에서 살 거야. 그동안 중국인의 악행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 티벳과 소수 민족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만약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또 같은 악행을 계속한다면 그땐 아예 중국 전체를 대자연에 돌려주고 싶군.”

“허 참, 꿈도 좋군. 혹시 독침 맞지 않도록 조심해.”

“응? 누구에게?”

“중국 스파이지 누구야. 그렇잖아도 중국은 한국을 갉아 먹지 못해 호시탐탐인걸. 요즘 설치는 관광객이나 토지 투기꾼들 중에도 그런 야욕자 세포가 많이 스며 있을 거야.”

“현대식 인해전술… 지겨움을 넘어 두려워.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요즘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세 자녀 갖기 운동을 독려 혹은 강압하고 있다더군.”

“그래야 계속 인해전술을 써 먹을 테니까.”

“그곳은 현재 공산주의가 아니라 신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야. 생각 같아서는 모조리 싹….”

“너무 흥분하지 마. 혹시 중국 여자 사귀다가 차인 적 있어?”

“없어. 화교학교 앞을 지나다가 예쁜 여학생을 본 적은 있지만….”

“그 고운 이국 소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상을 해본 모양이군.”

“아냐, 어디까지나 세계 평화를 위한 기획일 뿐…. 흠, 그렇게 해놓은 다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지. 아마 난리가 나겠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봐.”

인해전술

“글쎄, 무슨 천지괴변인지 천지개벽인지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비스러워서 떨기도 할걸. 그 와중에도 현실적인 부류들은 부동산 투기나 건설업 따윌 구상하며 이익을 위해 버릴 굴리고 말야.”

“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주변의 중소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 

“하긴 미증유의 사건이니 미국이나 러시아도 중국 땅을 선제 점령하려 진군하기보다 좀 관망하며 회의를 소집하겠지.” 

“거기서 좋은 안이 채택돼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모르되 만일 이전투구한다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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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