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전탑 비켜난 최은순 땅의 비밀

멀어질수록 커지는 금싸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인구 밀집지역에서 변전소·송전탑 건설사업의 진행 여부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한 거주 여건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사업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주변의 이해관계도 요동칠 수 있다. 용산 주인의 장모가 보유한 땅이 금싸라기가 될지 모를 일이다.

‘평내호평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 일원에 조성된 3만50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주거구역이다. 평내동(3만7925명)과 호평동(5만6464명) 일대 거주 인구 대부분을 포함하며, 진행 중인 주거단지 구축이 완료되면 향후 13만명 수준으로 거주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팽팽히 
맞서다

평내호평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서는 최근 변전소·송전탑 건설 사업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해시설 설치 문제로 부각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호평동·평내동 일대 2984㎡ 부지에 신규 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4월까지 변전소와 함께 400~500m 간격으로 송전탑을 설치해 154㎸ 규모의 전력을 충당하는 게 프로젝트의 골자다.

변전소·송전탑 건설사업은 제9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에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상생발전협의체’가 구성됐다.


한전은 평내·호평 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체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변전소 건설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준비 절차에 돌입한 지 약 2년 만인 지난해 11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이 뒤따랐다.

한전 측은 사업설명회에서 변전소·송전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평내·호평 일대에 2년 사이 총 4000세대 규모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데다, 평내4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신규 부하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평내·호평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근 변전소(덕소·마석·미금)의 과부하가 예상되기에, 올해 이후 전력 공급에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주거단지 휘감는 전자파 공포
남 좋은 일 시키려 강행 돌파? 

그러나 주민들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급기야 변전소·송전탑 설치를 저지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지난해 12월19일 첫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변전소·송전탑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유력 인사들도 주민들의 뜻에 동참하고 나선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한근수(국민의힘·남양주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변전소·송전탑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상태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평내호평 지역에 추진하는 변전소 사업 중단, 주민토론회 개최, 투명한 자료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한국전력에 공식 전달했다. 


주민들은 변전소·송전탑 건립이 사실상 왕숙신도시 등 인근에 들어설 대단위 주거단지를 고려한 시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왕숙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진건읍·양정동 일원에 2028년경 들어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예상 수용호수만 6만6000세대에 달한다.

한전 측은 인근 신규 주거구역은 총 3개의 변전소를 별도로 세워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꾀할 계획임을 드러냈지만, 평내·호평 주민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평내호평지구 내 전력 사용량을 감안하면 추가 변전소·송전탑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떠들썩한
갈등 국면

실제로 한전·남양주시·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한전 측 참여자는 평내호평지구 1년 전력 사용량이 85㎸ 수준이라고 언급한 상황이다. 이는 한전에서 변전소 설치를 통한 기대 전력량(154㎸)의 55%에 불과하다.

남양주시가 미래 구상을 위해 평내·호평 거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송전탑 유해성 논란은 평내·호평 주민들이 변전소·송전탑 건설사업을 극명히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그간 송전탑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로 한정하면 1999년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2리에 거주하는 주민 다수가 암을 비롯한 질병에 노출된 사건은 유해성 논란에 불을 지핀 최초 사례였다. 당시 암환자로 분류된 주민 대다수가 765kV 선로가 지나가는 송전탑과 500m 이내에 거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남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공사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전례가 있다. 2008년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고,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주민이 반발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용한
알박기?

여기에 변전소·송전탑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이 주민 거주지와 근접하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한전이 밝힌 변전소 건립 후보지 5곳 모두 거주지와 인접한 곳이며, 특히 호평동 일대 후보지의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와 직선거리로 50~100m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전 측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송전탑이 안전상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력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인체 유해성에 대해 현재까지 객관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변전소 울타리에서 측정한 값은 전자파 평균값(0.26μT)이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낮다는 소견도 덧붙였다.


눈여겨볼 부분은 변전소·송전탑 건설사업이 주거밀집 지역에 최대한 근접한 형태로 진행될 경우 평내호평지구 서북면 방향에 맞닿아 있는 진접읍 송능리 일대가 개발 제약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진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면적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음에도 왕숙신도시, 평내호평지구와 가깝다는 이점과 교통의 편리성에 힘입어 꾸준히 개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곳이다.

한발 떨어져 묵혀 놓은 알짜배기
가족 회사 품에서 서서히 숙성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송능리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향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6월 경기도는 21개 시·군 임야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는데, 남양주시의 경우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용정리 등 0.92㎢ 면적이 명단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차원에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송능리 일대 토지 소유주 명단에서는 ‘이에스아이앤디’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설립된 이에스아이앤디는 부동산개발·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최은순씨 일가의 가족회사다.

최씨의 장남인 김진우씨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최씨와 그의 장녀·차남은 임원으로 등재돼있다. 최씨의 차녀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역시 2008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스아이앤디는 평내호평지구 인근 송능리 일대에 임야 두 필지를 보유 중이다. 각각 6만4254㎡, 4만4970㎡ 면적인 해당 필지는 평내호평지구의 중심구역인 평내호평역에서 2㎞ 남짓 떨어져 있다.

이에스아이앤디는 최씨로부터 2018년 4월 매매를 통해 두 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최씨는 6만4254㎡ 면적의 임야 절반을 지인으로부터 1999년 11월 사들였고, 나머지 절반은 2004년 12월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 4만4970㎡ 면적의 임야를 취득한 시기 역시 2004년 12월이다.

부각되는
현지 호재

한편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변전소·송전탑 건설사업은 향후 계획이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일단 남양주시는 변전소·송전탑 건설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평내·호평에 거주하는 20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체가 한전 측에 전원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사실상 해체된 상태”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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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