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 피소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05 16:39:49
  • 호수 1465호
  • 댓글 9개

꼼수로 큰 스타 강사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교육 카르텔이 논란이다. 여기에 메가스터디의 스타 영어 강사가 지목됐는데, 그가 출제위원 교사를 고용할 때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영어 강사가 따로 만든 사업체의 직원으로, 강사가 지시한 대로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출제위원 교사에게 임금을 주는 일 등을 했다.

지난달 9일,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업체에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하면서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공교육의 한 축을 맡은 EBS 교재로 확대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비슷한 시기 대형 입시업체 일타 강사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과 EBS 연계 교재 감수본에 동일하게 게재된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

두 회사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치러졌다.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은 그해 9월 나왔고, EBS 수능 연계 교재는 이듬해 1월 출간 예정을 앞두고 감수 중이었던 만큼 시기가 겹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로 유명한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서 발췌했다.

수능 직후부터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지문이 유명 일타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며 문항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달랐지만 미리 지문을 읽어 본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이 책은 당시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평가원은 ‘우연의 일치’라며 심사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똑같은 지문이 수능뿐 아니라 EBS 연계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타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거래한 교사 4명은 수능 모의평가 출제나 EBS 교재 집필 등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교재 제작 채용됐지만…
“사업체 만들어 출제위 임금 줘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일타 강사는 메가스터디 영어 스타 강사 A씨며, 이번 일로 소송에 걸렸다. 소송장에 따르면 A씨는 교재, 문제 등 콘텐츠 제작과 검수, 자료 수집, 자료 가공 등 업무할 회사 두 곳을 만들어 2018년 2월1일, 직원으로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A씨와 임금 300만원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했다.

그해 10월24일 A씨의 다른 회사 한 곳과 임금 9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기간은 2018년 11월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며, 상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말경 메가스터디의 자회사를 통해 강의에 사용할 문제를 공급받았는데, 문제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학교 교사로부터 문제를 공급받고자 했다.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이모 강사’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제공받아 유출해 실형을 받았다. 강사와 학교 선생님이 직접 계약하거나 출제 문제를 주고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 검토를 진행하는 B씨가 형식상 사업자를 등록해 출제위원 선생님과 문제 공급 계약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사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B씨는 “불안하다” “무섭다” 등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세금 처리 등을 지시했다. 결국 출제위원 등 학교 교사와 문제 공급 계약 및 문제 수급, 세금 및 비용 처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냈다.

이때부터 A씨는 “○○ 선생님은 다음달부터 VAT 포함해서 급여를 주겠다. B씨가 급여를 주면 된다. 20문항을 받으면 440만원을 주겠다. 이걸로 B씨가 ○○ 선생님 급여를 처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입금자명도 세밀하게 나눴다. 각 교사 월급의 입금자명을 A씨와 B씨로 나눠서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일과 기존 근로인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동시에 했다.

메신저 20분내 답장 없으면 근무지 이탈
지각·조퇴 시 빠진 시간만큼 급여 삭감

콘텐츠 제작은 마감 기한이 항상 ‘최대한 빨리’라, B씨는 A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더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까지 발생했다. 특히 근무 중 A씨가 메신저나 화상 대화 요청 시 20분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로 간주했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해놨다. 

B씨가 받은 임금은 초과근로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됐는데 2022년 11월15일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8000만원, 임금 900만원을 미지급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A씨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다. 이 일로 B씨는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메일로 ▲A씨가 사업체 2개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이 출제위원과 문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해당 직원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퇴직금과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직원에게 2년간 경업금지를 요구한 게 사실인지 ▲소송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확인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B씨는 “내게 문항을 준 선생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급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2020년부터 일을 관둘 때까지는 A 강사 지시 아래 사업자를 내고 선생님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듣기평가 관련 업무, 교재 개정, Q&A 답변 작성 등 계약서에 없는 업무도 진행했다. 업무 및 기한에 관한 질문에 자주 ‘ASAP(빨리빨리)’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항상 일하면서 대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도 겪으면서 이로 인해 공황장애도 앓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 제공?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 사업자를 거쳐서 수급받은 문항으로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또 반대급부도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해당 일을 하지 못한 지난 1년여 시간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개탄스럽고, A 강사가 내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