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갈등 봉합 집도…수술 결과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명(비 이재명)이 떠난 후 더불어민주당에 친명(친 이재명)과 친문(친 문재인)간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섰지만 쉽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화합 메시지를 던지는 당 대표 목소리도 턱없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연일까? ‘친문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이 점쳐진다. 가늘게 그어진 실금을 뒤로한 채 민주당이 총선을 향해 한발 앞으로 나갔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사랑재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에 닥친 ‘4대 위기’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침묵 중

이날 이 대표는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 독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에 맞불을 놓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자객 공천’ ‘586 운동권 출마 제한’ 등 갈등의 골이 깊은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며 “언제나 그런 것처럼 남의 눈의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당 분열 양상’을 묻는 질문에는 “역대 어떤 선거나 공천 과정과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갈등이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잘 짜여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공천인 만큼 갈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 생명의 당락을 결정 짓는 공천과 컷오프가 민주당 분열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선서 20~30%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계파를 막론하고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특히 비주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친명과 비명간의 이견이 생기자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등이 집단 탈당하면서다.

“죽임의 정치 끝내자” 윤 향한 직격탄
자객 공천·586 퇴진론은 미궁 속으로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당 비주류로 꼽히는 당내·원외 인사가 줄줄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가 이끄는 ‘개혁미래당’(가칭)에 합류했다. 야당의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민주당 내 소란이 잠잠해진 듯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주목받으면서 민주당 내 분열이 상대적으로 잦아드는 듯한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윤-한 갈등이 봉합되고 민주당 내 잔류 세력을 겨냥하는 듯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이번에는 친문이 새로운 타깃이라는 평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명문대전’이 불거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친문-친명 간의 갈등을 ‘입지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계파 스펙트럼이 넓어진 탓이다. 반면 개개인이 설 자리는 좁아진 만큼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친문 세력을 밀어내는 빌미로 ‘문재인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년간 보여준 문정부의 실책이 윤정부를 탄생시킨 원인이라는 논리다.

당내 거대 세력이 기 싸움을 이어가던 중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저격수’로 통하는 이 전 의원의 복당을 이 대표가 직접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친문 주류에 반발해 탈당한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은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냐”고 발언하는 등 문 정부와 줄곧 각을 세워왔다.

‘노골적인 친문 세력 몰아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의원은 당혹감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당내 일각에서 돌아가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참으로 당황스럽다”며 “제가 당내 권력투쟁의 빌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고 말했다.

논란의 이언주…‘문명대전’ 방아쇠
친문 겨누는 민주당 화약고에 주목

이 전 의원은 “무당파·반윤의 상징적 정치인이니 일종의 ‘반윤 연합전선을 형성하자’ ‘민주당도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며 제 의사를 여러 번 타진했다”고 전했다. 윤정부와 맞서 이번 총선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복당에는 용기가 필요한 만큼 최근까지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먼저 이 대표 측에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거취가 친명-친문 갈등의 해결책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원외 인사까지 합세해 계파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를 내자 지도부는 “친명-친문 갈라치기는 민주당 필패의 길”이라며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통해 입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서 “친명이든 친문이든 가리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친문계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한 것을 두고 “빛이 바랬다”고 평가하자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 위원은 “친명, 친문을 가르지 말자고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지호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께서도 친명-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며 “우리 스스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촉즉발

하지만 이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미온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만큼 제2의 도미노 탈당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비명·친문이 민주당을 떠난 이후에는 ‘찐명’을 가리기 위한 친명끼리의 싸움도 예상 가능한 지점이라고 내다봤다.

총선까지 두 달이 남은 시점서 민주당이 원팀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정부 심판론을 띄운 이 대표가 얼마나 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되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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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