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 버린 이태원특별법 막후

헌신짝 버리듯 내동댕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달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특조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검·경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서 이태원 참사로 자진사퇴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발판 마련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31일 재가했다. 

공정성 의심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도 부연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며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정부의 대책이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나오지 않았으며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유가족들과 협의되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64일 만에 통과했는데…대통령 거부
“수사 문제 없다…특조위 무슨 의미?”

이어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은)특별법 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고 근거를 갖고 만들려면 어차피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공포해주면 당연히 다 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특별법을 거부하고 별도로 똑같은 내용을 정부서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거절하는 건 ‘특조위’ 구성 여부인데 정부의 부재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 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하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이하 민변) 이태원참사대응TF팀도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설명한 거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이 영장주의를 위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음 ▲특조위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 ▲검·경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은 이미 이뤄졌다는 것.

우선 특별법은 특조위 조사에 관해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조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했지만, 민변 이태원참사대응 TF는 동행명령은 강제처분이 아니며 특조위는 검찰이나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복남 민변 이태원참사대응 TF 단장은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 특조위나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 등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모두 있었던 권한”이라며 “과거 조사위들이 활동하는 동안에도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국민의힘)와 그 외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각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기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유가족단체를 말하고 있으므로 편향성을 띄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특별법 원안에 포함됐던 유가족단체 추천 몫은 여당의 반대로 이미 최종안서 빠졌었다. 

법적 처벌자 거의 없어
“책임 피하기 위해” 지적

특조위 권한이 광범위하다는 주장에 관해 윤 단장은 “행정부가 재난 원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태원참사 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 하기 위해 특조위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조위는 사법적인 판결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재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왜 불기소했는지 그 시작점을 보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경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반대했다.

법조계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진상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고위 공직자는 0명이다. 고위직에 대한 법적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참사 직후 구성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소환조사 없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됐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5일 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은 지난달 19일에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민변 이태원참사대응 TF 소속 한 변호사는 “고위직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처벌할만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라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된 후 특조위의 보고서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거나 근거 법령이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재의결?

이 변호사는 “정부 말대로 검·경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진상규명이 마무리됐다면 특조위 활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당당하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더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머 “유가족들과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신 재정적·심리적 지원책만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달 국회 본회의서 재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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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