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

우리 국민 대부분이 심각한 수준의 기억상실 경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상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진행해보겠습니다.


- 초등학교 첫날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 유치원 첫날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 첫 심부름 날의 기억

- 첫 젓가락질했던 날의 기억
 


위 항목서 아마 대부분 초등학교 첫날을 제외하곤 떠오르기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바로 유년기 기억상실증이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억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미국 에모리대의 마리나 교수팀은 83g명의 5세 어린이들을 상대로 3세 시절의 일들을 회상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이들을 불러서 같은 기억을 다시 회상하게 했는데요.

실험 결과 5~7세 아이들은 첫 실험 때 이야기했던 일을 63~72%를 기억하는 반면, 8~9세 아이들은 36%만 기억해냈습니다.

즉, 8세부터 급격히 유년 시절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캐나다 토론토대의 쉬나 조슬린 교수와 폴 프랭크랜드 교수는 이에 대해 “기억이 뉴런을 따라 초기화된다”는 유력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뉴런은 다른 뉴런들과 밀접하게 연결돼있습니다.

뉴런은 한 번 형성되면 재생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새로운 뉴런이 지속해서 만들어지며 출생 후 몇 년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생됩니다.

이때, 새로운 뉴런이 기존 뉴런 간의 시냅스를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1. 어른 쥐의 뉴런을 증가시키기

연구팀은 수조에 어른 쥐를 넣고, 목적지까지 헤엄치는 과정을 반복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헤매던 쥐가 훈련을 통해 경로를 기억하며 도달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이 훈련이 끝난 후 연구팀은 인위적으로 쥐의 뉴런 재생을 약 3배 증가시켰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다시 경로를 잊고 처음부터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반대의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2. 새끼 쥐의 뉴런 생성을 억제시키기

상자 하나를 준비해, 새끼 쥐가 상자에 들어갈 때마다 전기자극으로 상자를 피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연구팀은 실험 쥐들의 절반은 뉴런 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작했습니다.

그러고 4주 후에 다시 쥐들에게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뉴런이 억제되게 조작된 쥐들은 상자를 피했고 조작하지 않은(뉴런 교체가 일어난) 새끼 쥐들은 과거를 잊고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즉 새끼 쥐에게 뉴런의 생성을 억제했더니 오히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 잘 유지된 것이고, 어른 쥐에게 뉴런의 생성을 늘리자 쉽게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억은 뉴런의 재생과 연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젓가락질은 대개 24개월 차쯤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억을 잊지 않고 여전히 실생활에 써먹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엔델 텅빙 교수는 이에 대해 기억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억은 저장되는 뇌의 부위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기억은 크게 외현기억과 내재기억으로 나뉩니다.

외현기억은 전전두엽과 해마를 거쳐서 저장되고 내재기억은 소뇌, 편도, 선조체에 주로 저장됩니다.

유년기 기억상실은 (뉴런 재생성)해마가 관여하는 외현기억서 일어납니다.

전전두엽前前頭葉(prefrontal lobe)은 전두엽 중에서도 머리의 이마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외현기억은 또다시 의미기억과 삽화적 기억, 자서전적 기억으로 나뉘고 내재기억은 절차적 기억과 지각적 기억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의미기억은 일반적인 사실(사과는 빨갛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고 삽화적 기억은 과거에 대한 개인적 기억, 자선전적 기억은 삽화적 기억이 연장된 이야기 형태의 기억입니다. (예, 첫 젓가락질, N살의 생일날)

절차적 기억은 젓가락질이나 자전거처럼 순서나 절차에 대한 기억, 지각적 기억은 ‘얼음은 차갑다’ ‘설탕은 달다’등과 같이 감각적 기억입니다.

그렇기에 3세 당시의 생일날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배웠던 젓가락질은 계속 기억에 남아 쓸 수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이유로 잊혀지는 거라지만 소중한 유년기 시절의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잊혀진 기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기억을 더 오래, 많이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아이의 하루나, 사건들에 대해 재미있고 짜임새 있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물어보며 체계적으로 기억을 정리해주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하니, 위의 방법들로 아이들의 행복한 유년기 시절 기억이 오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획&구성&편집:김미나
일러스트 :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