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7)세계 초미의 관심사 ‘북핵’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29 09:00:00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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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자선사업은 이따금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고?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만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 주시라! 

정신적으로는 아직 좀 문제가 있지만 육체적으론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충분히 강한 성년이 되었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비합리적 순서 

설령 좀 비틀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만 그럴 뿐 차츰 제대로 힘차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제발 좀 떠나 달라.

만약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 혹은 투자금 때문에 그러기 어렵다면 사실을 솔직히 밝힌 다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과 막대한 비용 문제, 전시 작전 통제권 등도 해당된다. 

내가 국제 정세에 그다지 밝지 못해 실언하는지 몰라도, 당신네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일찌감치 간파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당신들은 이 땅과 한국 사람들을 일종의 전진기지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다. 약자를 도와준답시고 들어와 안방을 차지한 채 해찰을 부리는 조폭 같은 짓은 부디 그만둬 달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약소국도 아니며 대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그러니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터무니없는 액수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상전 행세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필요한 만큼 기거하며 적절한 전세금 혹은 월세금을 내시라.

또한 전시 작전권 같은 것도 엄연히 주인인 우리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냥 반환하면 될 텐데, 왜 어거지 논리로 꽉 움켜쥔 채 남의 자위권을 우롱하는가?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참 우스운 꼴이다. 옛날 옛적에 좀 도와주었다는 걸 빌미 삼아 우리 집안의 고유한 주권을 틀어쥐곤 계속 안방에 앉아 있겠다는 건 도적이나 조폭 두목의 심보가 아닌지 이성적인 미국인 여러분께 정중히 한 번 물어 본다….’

내 독백은 마음속에 수심만 한 겹 더 쌓이게 할 뿐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왠지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매일 신문은 수많은 글을 쏟아내고 방송은 무수한 말을 내뱉어 퍼뜨린다.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진실이고 허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정한 언론문화가 부재한 곳엔 가짜 뉴스가 사실을 억누르며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북핵 문제는 전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해대는 판국이었다. 물론 그런 점이 있긴 할 터였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조그마한 반도의 문제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가져 봤자 기껏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벌어지는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닐까 싶었다.

미국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대수롭잖은 사안으로 여기며 그저 국지적인 하나의 작은 어젠더로서 이따금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꾼들만 차분히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채 너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어댄다는 얘기였다. 

나는 여기서 한국 언론과 정치가들이 북핵 문제를 침소봉대한다고 말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눈을 부릅뜨는 건 당연하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개놈 새끼들의 짓거리와 미국 정치꾼들의 수작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말로만 개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존엄한 생명을 건 채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협상 때 양보할 건 하더라도 이 원칙은 꼭 지켜져야 옳다.

미, 한반도 지정학적 이점 간파해 전략적 활용
멀어진 국익…최우선 전략 이용만 당하는 현실 

국민들의 다중지성의 힘! 가능하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아 이해득실을 따지는 편이 현명할 터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리사욕에 기반을 둔 불안, 걱정, 두려움 따위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벤처 정신이다. 이건 정말 가슴 뛰는 우리 시대의 모험이 아니겠는가?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금광을 찾아보자.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미래 타령이냐고 불평하는 소리가 벌써 귀에 들려오는 듯싶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문제 상황은 언제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지 않던가.

당신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손자 손녀들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좀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챙기겠다면 과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입바른 소릴 늘어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곧 조상이며 자손이지 않겠는가?  

여기 문제 해결의 황금 법칙은 정리해 놓은 게 있다. 남북통일이나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부대끼는 고민거리를 푸는 데도 효과가 있을 성싶어 적어 본다.

신령님으로부터 받은 비책은 아니므로 한번 슬쩍 훑어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다.

어떤 문제든 잘만 다루면 좋은 기회로 변한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고 환영한다. 문제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본다.

큰 문제 덩어리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임의로 악화시키지 말고 개선 방향을 찾는다. 감정을 제어하고 이지적으로 대처한다.

경험과 자료 조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내 생각과 다른 쪽에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에서 해법을 구해야 한다. 

남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실행하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 방향을 모색하자.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견디고 굳건히 돌파해 나갈 만큼 목적(문제 해결) 자체가 절실해야 한다. 

능동적 대처

좋은 언행은 좋은 환경을 창조하고, 좋은 질문은 좋은 해결책을 창출해 낸다. 등용문과 같은 어렵고 고통스런 난관은 그걸 통해 마음과 영혼을 갈고 닦아 한 단계 상승하라는 신호다.

난관 앞에서 겪는 괴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피하려 하면 난관은 더욱 높아진다. 반면 이 난관의 고통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려는 뜻을 지닌다면 고통 또한 값진 황금으로 변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를 한번쯤 상상해 본다. 인간은 벌레보다 우둔할 때가 있지만, 천지 자연 속에서 별빛 같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자기 자신의 고지식한 아집과 편견이 바로 자기의 앞길을 막는 철벽임을 알고 천지자연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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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