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7)세계 초미의 관심사 ‘북핵’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29 09:00:00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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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자선사업은 이따금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고?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만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 주시라! 

정신적으로는 아직 좀 문제가 있지만 육체적으론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충분히 강한 성년이 되었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비합리적 순서 

설령 좀 비틀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만 그럴 뿐 차츰 제대로 힘차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제발 좀 떠나 달라.

만약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 혹은 투자금 때문에 그러기 어렵다면 사실을 솔직히 밝힌 다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과 막대한 비용 문제, 전시 작전 통제권 등도 해당된다. 

내가 국제 정세에 그다지 밝지 못해 실언하는지 몰라도, 당신네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일찌감치 간파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당신들은 이 땅과 한국 사람들을 일종의 전진기지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다. 약자를 도와준답시고 들어와 안방을 차지한 채 해찰을 부리는 조폭 같은 짓은 부디 그만둬 달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약소국도 아니며 대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그러니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터무니없는 액수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상전 행세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필요한 만큼 기거하며 적절한 전세금 혹은 월세금을 내시라.

또한 전시 작전권 같은 것도 엄연히 주인인 우리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냥 반환하면 될 텐데, 왜 어거지 논리로 꽉 움켜쥔 채 남의 자위권을 우롱하는가?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참 우스운 꼴이다. 옛날 옛적에 좀 도와주었다는 걸 빌미 삼아 우리 집안의 고유한 주권을 틀어쥐곤 계속 안방에 앉아 있겠다는 건 도적이나 조폭 두목의 심보가 아닌지 이성적인 미국인 여러분께 정중히 한 번 물어 본다….’

내 독백은 마음속에 수심만 한 겹 더 쌓이게 할 뿐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왠지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매일 신문은 수많은 글을 쏟아내고 방송은 무수한 말을 내뱉어 퍼뜨린다.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진실이고 허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정한 언론문화가 부재한 곳엔 가짜 뉴스가 사실을 억누르며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북핵 문제는 전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해대는 판국이었다. 물론 그런 점이 있긴 할 터였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조그마한 반도의 문제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가져 봤자 기껏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벌어지는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닐까 싶었다.

미국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대수롭잖은 사안으로 여기며 그저 국지적인 하나의 작은 어젠더로서 이따금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꾼들만 차분히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채 너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어댄다는 얘기였다. 

나는 여기서 한국 언론과 정치가들이 북핵 문제를 침소봉대한다고 말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눈을 부릅뜨는 건 당연하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개놈 새끼들의 짓거리와 미국 정치꾼들의 수작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말로만 개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존엄한 생명을 건 채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협상 때 양보할 건 하더라도 이 원칙은 꼭 지켜져야 옳다.

미, 한반도 지정학적 이점 간파해 전략적 활용
멀어진 국익…최우선 전략 이용만 당하는 현실 

국민들의 다중지성의 힘! 가능하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아 이해득실을 따지는 편이 현명할 터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리사욕에 기반을 둔 불안, 걱정, 두려움 따위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벤처 정신이다. 이건 정말 가슴 뛰는 우리 시대의 모험이 아니겠는가?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금광을 찾아보자.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미래 타령이냐고 불평하는 소리가 벌써 귀에 들려오는 듯싶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문제 상황은 언제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지 않던가.

당신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손자 손녀들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좀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챙기겠다면 과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입바른 소릴 늘어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곧 조상이며 자손이지 않겠는가?  

여기 문제 해결의 황금 법칙은 정리해 놓은 게 있다. 남북통일이나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부대끼는 고민거리를 푸는 데도 효과가 있을 성싶어 적어 본다.

신령님으로부터 받은 비책은 아니므로 한번 슬쩍 훑어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다.

어떤 문제든 잘만 다루면 좋은 기회로 변한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고 환영한다. 문제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본다.

큰 문제 덩어리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임의로 악화시키지 말고 개선 방향을 찾는다. 감정을 제어하고 이지적으로 대처한다.

경험과 자료 조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내 생각과 다른 쪽에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에서 해법을 구해야 한다. 

남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실행하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 방향을 모색하자.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견디고 굳건히 돌파해 나갈 만큼 목적(문제 해결) 자체가 절실해야 한다. 

능동적 대처

좋은 언행은 좋은 환경을 창조하고, 좋은 질문은 좋은 해결책을 창출해 낸다. 등용문과 같은 어렵고 고통스런 난관은 그걸 통해 마음과 영혼을 갈고 닦아 한 단계 상승하라는 신호다.

난관 앞에서 겪는 괴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피하려 하면 난관은 더욱 높아진다. 반면 이 난관의 고통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려는 뜻을 지닌다면 고통 또한 값진 황금으로 변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를 한번쯤 상상해 본다. 인간은 벌레보다 우둔할 때가 있지만, 천지 자연 속에서 별빛 같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자기 자신의 고지식한 아집과 편견이 바로 자기의 앞길을 막는 철벽임을 알고 천지자연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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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