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6일 견본주택 개관

  • 등록 2024.01.26 10:20:42
  • 댓글 0개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26일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이 중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세대로 구성된 2단지를 1월 우선 분양한다.

우선 공급되는 2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973세대 ▲84㎡B 126세대 ▲84㎡C 183세대 ▲127㎡ 374세대 ▲139㎡P 6세대 ▲178㎡P 6세대다.

청약일정은 내달 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화) 1순위, 7일(수)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5일(목), 계약은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며, 500만원 이상 납입돼있으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과도 무관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127㎡·139㎡P·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이 가능하다. 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이 적다.

포항시 남구 중심생활권 위치, 약 94만㎡ 상생공원(예정) 품은 특급 입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포항시 남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는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포항성모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교육시설도 풍부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기대된다.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며, 이동의 학군과 학원가 등 우수한 명문 교육여건까지 갖췄다.

총 2667세대 대단지 중 2단지 전용면적 84~178㎡ 1668세대 우선 분양
내달 5일(월) 특별공급, 6일(화) 1순위, 7일(수) 2순위 청약 접수 실시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초기 자금부담 적어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가까이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포항 시내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IC, 7번 국도, 31번 국도가 인접해 포항 전역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또 포항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포항역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된 상생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4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하늘과 맞닿아 숲을 경험하는 하늘길을 비롯해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워터프라자, 아트프라자,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예정)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입주민 삶 풍요롭게 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특화설계 주목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전용면적 84~178㎡의 다양한 면적대와 타입을 구성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사용자 취향에 따라 드레스룸을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무상 옵션으로 제공된다. 또 전 타입서 거실과 주방 바닥 마감재를 강마루나 포세린 타일 중에 원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없이 선택 가능하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자연경사를 활용한 데크식 배치로 계획했다.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공원 같은 단지로 조성된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5대로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자랑한다. 엘리베이터는 2세대 라인은 2개, 3세대 라인은 3개가 설계돼 이사·택배 걱정없이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룸, 당구장,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힐스라운지, 작은도서관, 북카페, 맘스카페, 독서실, 오픈스터디룸, 컨시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예정돼있다.

남구 중심생활권 위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우수한 입지 자랑
차별화된 설계, 조경, 커뮤니티시설, 시스템 적용으로 포항 신 랜드마크 기대
포항시 최초 조·중식 서비스(유료)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 관심 높을 전망

특히 고급 아파트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세대 내 시스템으로는 방범 및 제어기능을 갖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AI음성인식 주방TV, 일괄소등스위치, 지문인식 Push-Pull 디지털 도어락 등이 적용된다. 단지 내 시스템으로는 무인경비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지하 주차장에는 500만 화소급 전방위 카메라가 설치되며 LED 조명제어, 비상벨 연동, 스마트폰 주차위치 저장, 월패스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포함한 특화시스템과 IoT 연동 가전제품들을 융합한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조명, 전열, 난방, 에어컨 등 기기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위치, 날씨, 센서 기반의 모드설정 기능(외출, 귀가, 기상, 취침모드 등)을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GREEN PANORAMIC LANDSCAPE’를 콘셉트로 설정했다. 단지 모든 공간에 자연이 스며들어 초록의 띠를 두른 녹색커뮤니티 단지를 만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Nature Band(커뮤니티 광장), Wellness Band(주민운동공간), Activity Band(놀이터공간) 등을 단지 곳곳에 배치하고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팽나무 등을 단지 주요입구와 순환로, 주요 결절점마다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2단지 조경면적은 법적 기준치인 15%를 훌쩍 뛰어 넘는 43% 조성돼 녹지공간을 극대화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까지 갖춰 분양 전부터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단지”라며 “차별화된 설계, 조경, 커뮤니티시설, 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적용돼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7년 9월로 예정돼있으며 분양 문의는 1533-1991로 하면 된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