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온라인 중계권 논란

  • JSA뉴스 jsanews@jsanews.co.kr
  • 등록 2024.01.25 09:15:40
  • 호수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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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야구 무료로 못 보나?

[JSA뉴스] 티빙이 앞으로 3년간 한국 프로야구 리그를 온라인으로 독점 중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확보했다. 티빙은 유료 구독 플랫폼인 만큼 앞으로 인터넷서 프로야구 중계를 무료로 못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티빙(CJ ENM)은 지난 8일, 2024~2026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티빙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이 완료되면 향후 3년간 KBO리그 경기, 주요 행사 국내 유무선 생중계·하이라이트 등 VOD 스트리밍 권리와 재판매 사업권 등을 갖게 된다.

공짜 없다?

이번 입찰에는 CJ ENM(티빙), 포털·통신 컨소시엄(네이버·다음·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스포티비 나우)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포츠 중계 강자로 떠오른 쿠팡플레이는 입찰에 불참했다.

티빙은 “KBO 성장 가능성에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시청 경험을 개선하며 디지털 재미를 극대화함으로써 KBO 흥행과 야구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개념 디지털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대용량 트래픽 처리가 가능한 미디어 환경서 티빙이 풍부한 중계 경험, 스포츠를 향한 진심, 독보적인 콘텐츠 제작 유통 역량을 총동원해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티빙, 프로야구 독점 중계 권한 확보
쿠팡플레이처럼…유료 구독 가시화


티빙은 네이버 컨소시엄(네이버·SK텔레콤·LG유플러스·아프리카TV),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스포티비 나우) 등 입찰 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계약금(연간 약 4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입찰자였던 포털·통신 컨소시엄(네이버·다음·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이 2019년에 5년간 1100억원(연 220억원)을 맺었던 계약을 고려하면 티빙이 제안한 계약금은 2배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야구팬 주 시청 창구였던 네이버 스포츠 서비스서 당분간 프로야구 중계를 못 볼 수도 있게 됐다. 이는 전면 유료화될 경우 인터넷서 무료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티빙이 중계권 낙찰자로 최종 확정될 시 네이버가 프로야구 중계를 이어갈 방법은 티빙의 중계권 재판매뿐이다.

티빙 측은 “아직 협상 전인 만큼 콘텐츠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올 프로야구 3월23일 개막
팀당 144경기 대장정 소화

올해 프로야구는 오는 3월23일 개막한다. 2024 KBO리그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르며, 11월 예정된 ‘프리미어 12’ 대회 참가를 대비해 올해 개막 시기보다 일주일 앞당겼다. KBO 정규시즌이 3월에 개막하는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개막전은 2024시즌부터 직전 시즌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경기로 편성돼 잠실(한화-LG), 문학(롯데-SSG), 수원(삼성-KT), 광주(키움-KIA), 창원(두산-NC)에서 2연전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5위 두산은 1위 LG와 구장 중복으로 원정경기가 편성됐다.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돼 8월29일까지 팀당 134경기가 우선 편성됐고, 미편성된 45경기 및 개막전 대진 5경기가 포함된 50경기(팀당 10경기)는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들과 함께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재판매 주목

구단 간 홈-원정경기의 편성은 팀 간 이동거리 및 마케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편성하는 원칙에 따라 LG, NC, KIA, 삼성, 키움이 홈 73경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됐다. 올스타전은 7월6일 개최되며,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은 7월5일부터 8일까지다. 기간이 기존 7일에서 4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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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