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홍콩 항셍 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가시화됐다. 모 시중은행의 ELS 상품을 계약한 일부 고객은 “손실 시, 원금의 80%를 보장해준다 약속했다”고 힘없이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ELS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3년 전 판매했던 ELS 상품의 손실은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현장검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사전점검서 ELS 판매사들의 관리체계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형식적 경고만
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8일,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인 H지수 ELS 규모는 10조2000억원으로 이 중 증권사 물량이 1조2000억원가량이다.
자신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라고 주장한 제보자 B씨는 10년 이상 거래한 국민은행 팀장 김모씨에게 ELS 상품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부지점장이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80%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득했다”며 “재차 원금 손실에 대해 반문하니 ‘아직 손실 난 적 없다’고 하면서 안심시켰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경 아내와 함께 김 팀장을 만난 자리서 “이자소득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재차 물으니 “약 2400만원 정도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는 취재진에게 “돌이켜보면 그 당시 홍콩 H지수가 곤두박질쳤는데 팀장이 천연덕스럽게 수익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에게 이자소득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함께 방문한 자리서 수익 보장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평생 함께 모아온 목돈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안기려 했던 남편의 바람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다.
B씨는 지난해 말 ELS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 측에 계약서를 들여다보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은행 측은 “계약서는 없고 신청서만 있다”며 B씨가 작성했던 신청서만 보내왔다. 신청서에는 ELS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라는 설명조차 없었다.
단지,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는 신청서 작성 과정서 은행 관계자가 B씨에게 “원금 손실 80%를 보장하겠다”고 설득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B씨의 피해사례는 금감원이 들여다본 불완전판매 사례의 전형적인 예다. 앞서 지난해 11~12월 금감원이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일부 판매사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은 금감원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된 증권으로 만기 때 가입 당시와 비교해 70% 지수를 넘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 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ELS가 고위험 파생상품임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ELS로 인한 원금 손실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형식적인 경고만 들었을 뿐, 상품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미래 가격이 불확실한 원유, 금 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약속한 날과 가격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상품화한 것을 의미한다.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파생상품 범주에 들어간다.
ELS는 통상 코스피200, 미국(S&P500), H지수 등 국가별 대표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구조다.
문제는 2021년 상반기 판매한 H지수 ELS는 당시 초저금리 상황서 약정 수익률은 연 2, 3%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당시 예금금리와 겨우 1~2% 차이나는 수익률을 얻는 조건에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도록 설계된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특히, 만기 전에는 가입 해지가 불가능해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주식보다 위험하다. 금융기관이 ELS 상품을 초고위험 상품으로 관리하는 이유다.
ELS 상품의 대부분 만기 기간은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 많다. 만약 조기상환 조건에 ‘95-90-85-80-75-70’ 등이라고 돼있다면, 이 6개의 숫자는 기초자산의 최초 시작가 대비 %를 의미한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약속한 수익을 함께 지급하고 상품을 종료시킨다.
홍콩 H지수 반토막 ‘아시아 금융 허브’ 옛말
실적 따라 수시로 한도 변경···손실 3조 예상
예컨대 A사 주가의 시작가가 100달러였는데 6개월 뒤 평가 시점에 95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면 약속한 연간 수익을 주고 조기 상환시킨다. 반면, 평가 시점에 94달러라면 평가는 자동으로 6개월 뒤로 연장된다. 6개월 뒤 A사 주가가 90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수익을 주고 조기 상환시킨다.
하지만 주가가 90달러 미만이었다면 또 6개월 뒤에 평가한다.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평가는 지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수가 ELS 만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입 시점 대비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한다. ELS는 은행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2002년 상품 인가가 난 이후 수익률을 보장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2021년 상반기만 해도 1만2000선서 1만3000선을 상회하던 H지수는 지난해 말, 6000선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상품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손실 발생액은 3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증권 상품의 잔액이 8조4000억원 정도인데, 손실이 40~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국영기업 50개 기업의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되는 H지수는 이례적인 불황을 맞이하면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홍콩 증권거래소서 신규 IPO와 2차 상장을 통해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58억8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홍콩서 상장을 통한 총모금액이 516억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IPO 규모가 88% 넘게 줄어든 셈이다.
다양한 원인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 중국 당국의 규제 등이 꼽힌다.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명성도 옛말이다. 홍콩은 미국 뉴욕, 영국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도시로 꼽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은 자금 조달 장소로 홍콩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초 시중은행서 ELS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볼 일 없다”는 은행 측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한다. 다수의 투자 피해자들은 ELS를 판매한 일부 금융사 측의 ‘단골 멘트’라는 후문이다.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들의 ELS 상품과 관련해 은행마다 판매한도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선 ‘잘나가는 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판매실적에 따라 수시로 한도 증액이 가능했다.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영업·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매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제각각이다. H지수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높아지면 판매 목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이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은행이 내규를 어기고 판매한도를 무리하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규정도 미비
문제는 ELS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판매한도가 수시로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비(非)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ELS 상품 등 판매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총 한도만 설정할 뿐,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별 한도를 수시로 늘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특정 상품의 판매금액이 증가해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한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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