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지문’ 사교육 카르텔의 단면

뒷짐 지고 말만 척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친 지 6개월이 지나고 사교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 때문이다.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잔재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 강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부터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전직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사교육 시장행 의혹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품 제보

지난 8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관련해 지난해 7월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3번 지문은 수능 직후부터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서 발췌됐다. 평가원 측에도 시험이 끝난 지난 2022년 11월 당시부터 해당 문제의 지문과 조 강사의 문제집 지문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이의가 127건이나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평가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평가원은 당시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이의신청 검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현직 교사들이 대형입시학원 강사 A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제보를 수사하면서 문항을 제공받은 A씨가 만든 교재 내용과 23번 지문이 유사하다는 논란을 확인하고 함께 수사 의뢰했다.

해당 지문은 이듬해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들어갔다가 최종본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BS 수능 교재의 감수는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평가원이 담당한다. 평가원이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종본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현직 교사들이 일타 강사 A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영어 문항 역시 A씨가 만든 교재 내용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논란
대응협의회 총력 대응에도 여전히 잔재

이어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23번 지문 논란을 알면서도 뒤늦게 조치한 이유에 대해 감사 중이다. 2023학년도 수능 직후 영어 23번 지문이 일타강사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제기됐을 땐 문제 삼지 않다가, 8개월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감사원의 감사 이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서 작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했다”며 “감사원서도 같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 이중조사가 될 수 있어 감사원 조사를 먼저 지켜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이하 대응협의회) 긴급회의를 열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평가원도 수능 출제 과정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라도 시중에 출판됐다면 수능 출제 과정서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지만, 홈페이지나 사교육 업체를 통해 직접 판매된 것은 걸러내지 못했었다. 논란이 된 사설 모의고사 역시 사교육 업체 홈페이지서 판매됐다.

다만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입수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교육 업체는 수강생에게만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수 대상인 모의고사 규모가 방대해 평가원이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중복 출제를) 막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 년 늦게 수사 의뢰
여전히 수사는 제자리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가 유사하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이의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교육개혁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욱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모여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629건을 접수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까지 카르텔 관련 6건, 부조리 관련 73건 등 총 79건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도 사교육 카르텔에 관련된 인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사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서 일했던 전직 입학사정관들이 현재 대치동 입시업체서 대입 컨설턴트로 일하고, 전·현직 교육부 인사 등 고위공무원들이 사교육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퇴직 후 사교육업체 임원으로 취업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 유착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유착 정황

교육관계자 외의 유착도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본인 혹은 가족이 사교육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총 27명에 달한다.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친 윤정부의 감사 및 수사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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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