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멘트 바위가…’ 한신공영 용산 현장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1:37:39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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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제로’ 기원 뒤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중견건설사 한신공영(한신)의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공 중인 공사 현장서 둘레 1m가 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추락하면서다. 한신 측은 “고층부라서 제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을 잡고 조치하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E 주상복합 옥상서 콘크리트 덩어리 2개와 철재 구조물이 떨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채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떨어질까 불안하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현장 노동자는 “방지망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나를 보면…

한신 측은 뚜렷한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분위기다. 겨울철 공사는 양생 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콘크리트의 적정 강도를 확보하지 못해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온 양생’ 작업 시 사용되는 갈탄 연료로 질식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위험이 있다.

이처럼 겨울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신도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신이 2021년 5월7일 착공한 E 주상복합은 지하5층~지상20층으로 이뤄져 있다. 주거시설은 218세대로 오피스텔 5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도급액은 무려 377억3000만원(당사분 100%)으로 알려졌으며, 완성 시기는 미정이다.


한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한파에 의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했기에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에 의한 사고는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을 연상케 한다. 당시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한신의 E 주상복합 건설 현장서 발생한 붕괴 사고 역시 설계와 다른 시공과 이에 대한 감리 부족 등으로 예견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화정 아이파크 사고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뒤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벌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불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덮어두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이틀 전 ‘중대재해 ZERO’ 행사 자축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덮어두기 급급 

일각에선 한신의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스스로 낙관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E 주상복합 현장 사고 발생 2일 전(5일) 한신공영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기원한다”며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한신공영이 시공 중인 ‘서울 9호선 4단계 3공구’ 현장서 진행된 ‘안전의 날’ 행사에는 선홍규 대표이사와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재해 유형이 각각 적혀있는 박 터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됐다. 

한신 측은 지난 3년 동안 사망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서 3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달성했다고 자축했다. 이날 선홍규 대표이사는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의 목표 역시 흔들림 없이 중대재해 제로”라고 강조했다.


자축하는 분위기와 반대로 한신의 부실시공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2022년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 한신더휴’는 비가 내린 뒤 지하주차장과 세탁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졌다. 

또 부실시공 정황, 사전점검 이후 하자 처리 지연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한신더휴 일부 단지는 부실시공 논란 당시 하자 처리 지연은 물론, 콘센트와 월패드 미시공, 에어컨과 거실 등 전기기구 미설치 등도 확인됐다. 당시 신축이었던 한신더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점검 등을 거쳐 준공 승인을 내줬다. 

입주자 사전점검 등에서 누수 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점검 방법조차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준공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 피해 입주민은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하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나서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고, 지자체나 하자분쟁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둘레 1m 콘크리트 덩어리 붕괴 ‘대롱대롱’
얼마나 대충 했으면···현장은 공포 분위기

2022년 초 한신공영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성산대교 보강공사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보강 공사 1년 만에 바닥판 균열이 생긴 성산대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합동 조사 끝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드러나며 재조명됐다.

2023년 1월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사전 검토 없는 분할·분리계약, 주요공종 시공 방법의 검토 소홀 및 잦은 변경, 기존 바닥판 철거 후 확인 측량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연장 1455m, 폭 27m 규모의 다리다. 하루 교통량이 16만대 이상으로 한강 다리 중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으며,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가 2017년부터 성능개선공사를 3단계에 걸쳐 시행했다.

1단계 북단(2017년 3월~2020년 11월)과 2단계 남단(2018년 1월~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남단 구간서 공사 종료 1년도 채 안 돼 폭 9m짜리 ‘프리캐스트 콘트리트(PC)’ 시공 바닥 판 3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PC공법은 바닥판을 미리 제작해 현장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결국 공사 과정서의 부실함이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남단공사 PC바닥판 하부에 간격재 등을 설치계획서 및 감리자 승인 조건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다. 이 결과 신설되는 PC바닥판과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간 틈이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한 것이다.

또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 작업 시행 전 설치해야 하는 진동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채 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차량 통행에 의한 진동 발생 등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몰상식함도 더했다. PC바닥판 제작 및 설치 공사 과정에 당초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현장 책임자로 배치해 현장 관리도 엉망이었다.


성산대교 시공을 맡은 한신공영은 “재보수 참여 등은 결정된 것이 없으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겨울이라?”

당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과 서울시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 회장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건축법 위반과 현장소장 등에게 설계를 위반한 시공을 하도록 강요한 강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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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