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4)국민 우롱하는 엉터리 자본주의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08 07:00:00
  • 호수 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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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지녀야만 한다. 내일 모레라도 통일이 닥쳐온다는 생각, 한 발짝 더 나가 오늘 당장 통일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살아보는 것도 이익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쓸데없는 짓은 아니리라.

과연 어떤 방식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북조선 체제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다.

지도층 내부의 권력 암투로 우왕좌왕 급전직하하다가 자멸하든지, 인민 대중들이 궐기해 괴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새롭고 참된 민주 세상을 만들어 삼팔선 철조망 자체를 무용지물이나 평화의 기념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멸론

다만 북진 통일론은 핵무기와 골수 군대 때문에라도 이제 완전히 폐기처분해 버려야 한다. 지금도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낡은 세뇌에 빠진 상태일 테니 빨리 뇌를 세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만일 그런 주장을 하는 자가 정치꾼이라면 히틀러처럼 미쳤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마귀다.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하는 일이 많은 건 우리 시대의 비애이자 우울의 코미디이다. 아무리 말세라지만 그런 짓을 하기보다 차라리 북한 붕괴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 문제에 대해 공상해 보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으려나 몰라.

그리고 수십 수백만의 난민이 몰려올 텐데 그에 대한 비책을 환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을 성싶다. 

모든 종교인들이 내세의 천국을 몽상하기보다, 북한에 돈을 많이 퍼부어대는 게 싫다는 신도들을 향해 “여러분, 예를 들어 통일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원이라 가정할 때, 분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쏟아 넣어야 하는 비용은 150원이며, 반대로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장기적 관점으론 1000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도 대략 예상하는 액수랍니다.”라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전쟁터인 한반도를 지상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일 테다. 제발 부디…. 

통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의견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인식이 아니라, 강물은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을 적시며 흘러 한바다로 나간다는 아주 평범한 보편적인 인식이다.

잘 알다시피 역사의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편견 없이 연결시켜 바라보는 인간의 능력 중 하나이다. 연결해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수많은 논리가 있으리라만, 우리 같은 현실적인 생활인의 입장에서 볼 땐, 현재의 모든 이해득실은 과거와 미래의 이해득실과 연관돼 있다는 영악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이것조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개의 인간은 자기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여 과거는 망각하고 미래는 상상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나쁜 일인 경우엔 독선적으로 재단해 버린다.

그런 경우엔 아집과 편견이 색안경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판단력으로 구렁텅이에 빠져 절망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좋더라도 미래와 과거를 생각지 않고 행동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구덩이에 빠져 비명 지를 위험이 존재하지 않던가?

그러니만큼 현실적이고 영리한 사람일수록 비록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는 고차원적인 진리의 관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금쯤 역사의식을 지니는 것이 이해 득실상 훨씬 유리한 것이다. 

자, 그럼 통일에 있어서의 역사 인식이란 어떤 것일까?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실 불학무식한 나는 잘 모른다. 내가 통일에 대해 소설을 써 보고자 한 건 그냥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다.

독선적 재단으로 변질된 아집·편견 
북조선 체제 붕괴 지도층 내부 암투

그러니 독자 여러분께서 읽으며 잘못된 부분은 지도 편달을 하셔야만 우리가 함께 상상으로나마 통일의 꽃을 피울 수가 있으리라. 

우리에게 역지사지의 거울이 되는 건 역시 삼국시대가 아닐까 싶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도 맛보기 덤으로 끼워 넣어 주련다.

1천여년 전에 드넓은 대륙은 남에게 빼앗긴 채 이 좁은 한반도를 무대로 한 핏줄 동족끼리 아웅다웅 피 흘리며 싸운 선조님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 당시에도 분명 한 핏줄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주창한 분들이 계셨을 텐데도 사리사욕의 대세에 밀려 쓰디쓴 비애감만 짓씹었으리라.

우리는 술자리에 앉아서 혹은 역사책을 읽으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하거나 무지몽매한 그분들의 단견을 욕하지만, 정작 우리들 스스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어 그런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기 일쑤다.

구름과 철조망에 가리고 찢긴 우리의 마음이 환한 보름달처럼 온전히 빛날 날은 대체 언제일까? 

타산지석 삼아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많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해 한 민족 한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건 비슷하다.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고 자본주의 또한 특장이 있으니 만큼 분단 자체를 지레 나무라긴 어렵다. 다만 그들은 나름대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최고 수준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남북 모두 빈부격차와 생존경쟁이 세계 최고 수준인 엉터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곤 서로 제 잘났다며 아웅다웅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은가?

독일인들은 자기의 이념에 따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우리 한민족은 때론 광인마저 저리 가라 할 만큼 감정적인 짐승(야수 같달까)으로 변해 서로 목숨줄을 물고 뜯는다.

정이 많은 나머지 애증도 깊다고 말하려거든 벌레나 동물들에게 가서 문의하는 게 나을 성싶다. 아마 그네들의 정은 인간(특히 한국인)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순수하리라.

정이 많다는 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그닥 진정하지 않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 벌이는 일장의 희비극일 뿐이다. 매정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순화시키는 게 더 아름답다는 뜻이다.

감정의 무분별한 범람은 곧 무정함과 같으며, 순식간에 증오감과 질시 따위로 변해 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우리 사회도 점차 이성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나마 여전히 마음의 앙금 속엔 감정적인 불순물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문득 여기서 이른바 촛불 민심과 태극기 부대 민심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어진다. 그들은 각자 자기네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서로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나쁘다고 비난한다.

자신은 양심, 정의감, 인간미, 공동선, 협력, 자주성, 창의성, 이성 등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은 거짓, 허위, 아집, 무지, 광신적, 세뇌, 이기심, 의타적, 모방적, 금전의 꿀맛에 꾀어든 하루살이 나방 떨거지라는 말이다. 오직 자기네 파만 진실하고 선량할 뿐 상대는 악마라고 부르짖는다. 

붕괴론

청맹과니가 따로 없다! 사실상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이 파니 저 파니 따질 것 없이 우리들 모두의 내부에 다 들어 있다고 보는 게 정직할 테다.

서로 관점이 다를 뿐이며, 스스로 세뇌되거나 정치적 꾼들에게 세뇌된 채, 나의 장점은 풍선이 펑 터질 때까지 최대한 과장하고 남의 좋은 점은 아예 무시해 버린다.

내 단점은 전혀 보지 않고 상대의 나쁜 점만 돋보기로 최대한 확대해 보며 쳐 죽일 놈이라고 공박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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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