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총액 상한선 ‘샐러리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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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1.03 14:21:19
  • 호수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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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2638만원’ 족쇄를 아십니까

[JSA뉴스] 올해 KBO리그서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기준을 넘긴 구단은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근 2023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했다.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 선수·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옵션 실지급액·자유계약선수 연평균 계약금)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으로 샐러리캡 상한액이 확정된 바 있다.

장단은?

KBO에 따르면 2023년 구단별 연봉 산출 결과 두산 베어스가 111억8175만원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다. SSG 랜더스가 108억464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LG 트윈스는 107억9750만원, 롯데 자이언츠는 106억4667만원, 삼성 라이온즈는 104억 4073만원, NC 다이노스는 100억8812만원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KIA 타이거즈는 98억7771만원, KT 위즈는 94억8300만원, 한화 이글스는 85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64억5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썼다.


샐러리캡(Salary Cap)은 프로 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의 연봉 총액 상한선을 말한다. 팀들의 지출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과도한 자금 경쟁을 하는 치킨게임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월등한 빅마켓 팀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리그 전력 상향평준화
KBO 지난 시즌 첫 도입

구단들의 재무적 안정을 확보해 적자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경쟁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야구, 농구, 배구 프로리그서 시행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인 미국 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프로팀 유치로 인해 자연히 스포츠 마켓도 엄청난 성장을 했다. 선수들의 몸값도 예상보다 빠르게 경쟁적으로 상승하자 ‘안 되겠다’ 싶은 구단주들이 선수들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몸값을 다잡기 위해 마련한 게 샐러리캡이다.

1950~1960년대 NFL과 1970년대 NBA와 NHL의 라이벌 리그였던 ABA·WHA가 돈싸움 끝에 패배해 구단들이 파산하고, 결국 NBA와 NHL로 흡수되는 등 스포츠계가 혼돈과 파괴를 크게 겪은 바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스포츠 마켓의 과열 양상으로 인한 결과가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KBO 리그는 2023 시즌부터 도입했다. 샐러리캡 상한액은 3년 뒤인 2025 시즌이 끝난 뒤에 새로 정한다.

최초 시행된 지난 시즌 상한액은 각 팀별로 2021 시즌과 2022 시즌의 상위 40인 연봉 평균액의 120%로 했다. 이때 신인과 외국인 선수는 제외했다. 연봉은 ‘연봉+실수령한 옵션+계약 연도로 나눈 평균 계약금’으로 규정했다. 이는 계약금이 계약 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KBO의 FA 계약 형태 때문이다. 


계약금을 잔뜩 때려넣어 사치세를 피하는 꼼수는 불가능하나, AAV(보장총액을 계약 년수로 나눈 것)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해에 연봉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사치세의 적용 회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적으로 연봉 책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다 지출’ 두산 112억원
‘최저’ 키움 62억5200만원

실제로 샐러리캡이 적용되지 않는 2022년 연봉을 대부분 몰아 받는 계약이 많이 터지기도 했다. 김광현의 연봉 81억은 대표적인 예다.

당연히 선수들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샐러리캡 도입은 초고액 연봉 선수들의 몸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임에 분명하지만, 저연봉 또는 기량이 퇴보한 선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액 몸값 선수 영입 시 총액을 맞추기 위해 전력 외 선수들을 대거 방출할 가능성도 있다.

KBO에 따르면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회 연속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입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외국인 선수는 3인 합계 연봉, 이적료, 계약금, 옵션 모두 포함해 400만달러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를 넘기면 KBO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른 리그는?

KBL 리그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15명 28억원(KBL D리그(2군), 미 운영 구단은 14명 25억6500만원)으로, 외국인 선수는 2명 세전 90만달러(1명 최대 세전 60만달러), 특별 귀화선수 보유 구단은 2명 세전 55만달러(1명 최대 세전 45만달러)다. V-리그는 외국인 선수의 보수를 제외하고, 남자부 58억원, 여자부 28억원이다. 비율형 샐러리캡을 운영 중인 K리그 구단들의 선수단 관련 비용은 구단 수입의 70% 이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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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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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