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부대원 미스터리’ 대통령실 묵인 의혹

40년 전 사건 알고도 임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을 알고도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사실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게 사실입니까?”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지난 9월,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들은 말이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이 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이다. 당시 파장은 일파만파였다고 한다. 

사인이
뭐길래…

대통령실서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느 때처럼 임명을 밀어붙였다.

고 전 사무국장은 2023년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신 장관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1985년에 일어났던 이른바 ‘이 일병 사망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신 장관이 약 40년 전,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서 발생했던 사망사고다.

1985년 10월 당시 훈련 도중 이 일병이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2022년 10월 재조사 끝에 훈련 중 발사된 60mm 박격포 포탄을 맞아 숨졌고, 신 장관을 포함한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이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사무국장은 이 사건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정확한 날짜는 1985년 10월24일 경기도 포천 훈련장서 육군 8사단 공지합동훈련이 있을 때였다. 신 장관은 화기 소대장에게 무전으로 박격포 발포 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고 전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서 “신 장관이 화기 소대장에게 무전 명령으로 사거리를 전달했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이 화기 소대장에게 정확한 사거리를 알리지 않고 막연하게 멀리 한 발 쏘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1985년 중대장 시절 이 일병 사망 은폐?
대대장과 참고인 진술 달라…책임 전가?

또 화기 소대장이 있는 위치에서는 중대원의 위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포는 목표지점을 넘어갔고 신 장관은 화기 소대장에게 짧게 쏘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했다.

결국 두 번째 박격포 탄이 건너편 산 중턱에 대기하고 있던 이 일병의 발밑에 떨어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건을 목격한 당시 전우들의 증언이다. 당시 중대원들은 이 일병이 사망하자 신 장관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이를 불발탄 폭사로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장관은 진상규명위의 참고인 조사에 석 달 만에 응하기도 했다. 신 장관이 진상규명위로부터 처음 공문을 받은 것은 2022년 8월22일이지만 조사에 응한 것은 같은 해 11월28일이다. 신 장관 측은 진상규명위의 조사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진상규명위 조사보고서에는 “A 보좌관은 ‘명백한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과거 군 수사기록이 있을 텐데 그것에 다 기록이 돼있지 않느냐’고 주장함”이라고 적혀있다.


또 “A 보좌관은 ‘(먼저 조사받은)대대장으로부터 담당 조사관이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들었다’고 하며, 다른 주장을 하는 부대원의 명단을 요청함”이라고 나와 있다.

진상규명위는 2022년 9월14일과 9월22일 신 장관 측에 연락해 ‘조사 기한이 임박했다’ ‘서면조사도 가능하다’고 알렸으나 신 장관 측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25일 이후 직접 대면조사가 가능하다”며 일정을 미뤘다. 약속한 기한이 지난 11월8일과 11월10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11월16일 통화에서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고 답변했다.

“바쁘다”
미루기

신 장관은 군사망위 조사 당시 “중대 지휘관측소(OP)에 위치해 있었다”며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현장이나 환자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불발탄 사망’을 주장한 지휘관의 말은 달랐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김모씨는 “뻥 소리를 듣고 중대장과 대대장이 현장에 달려갔다. 현장서 가까운 중대장이 먼저 와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 일병이)‘소대장님 다리가 아픕니다’라고 얘기했고, 군의관과 소대장이 지혈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괜찮다’고 답했다”며 “나와 중대장 신원식은 그 소리를 듣고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왔는데 우리를 찾지 않고 소대장만 찾아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신원식도 했다. 그래서 사고 상황을 기억한다”며 “(이후) 엠뷸런스가 왔다”고도 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병사 이모씨도 “곧 중대장과 포반장 등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그 자리서 중대장이 포반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질책했다”고 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대대장은 중대장을, 중대장은 대대장을 최초 발화자로 지목했다.

신 장관은 “사망 원인은 헌병대 수사 결과를 확인하신 대대장님 설명에 따라 인지했다”며 “대대장님이 ‘망인이 돌격 사격하던 중 엎드려 있다가 불발탄을 밟고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병대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했다.

“용산 차원
조사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헌병대서 나에게 (사건에 대해)물었겠지만 설명한 기억은 없고, 중대장이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 후보자가 먼저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판초에 구멍이 뽕뽕 난 것을 보니 203 유발탄(불발탄)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누가 봤겠나. 지가 걸어가다 불발탄을 찬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았다”고 했다.

헌병대 수사보고서에는 이 일병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양대퇴부 및 흉부 파편창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문제는 이 기록지를 작성한 사단의무대 군의관 대위 전모씨는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사체 검안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 일병 사인을 밝힐 핵심 증거인 탄 파편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현장 사진, 기록 등 탄 파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군은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사인을 공식 확인하기 위한 부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진상위 종료 후 직보
행정관도 수차례 확인

진상규명위가 활동을 종료한 건 2023년 9월13일이다. 5년간 활동을 이어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사는 수두룩하다.

앞서 송기춘 전 진상규명위원장은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분이 약 3만9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고 싶다”며 활동 기한 연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위는 1787건의 진정사건과 66건의 직권사건을 조사해 63.7%에 달하는 1180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217건은 취하, 151건 각하, 203건 기각, 진상규명 불능 89건 등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통해 국방부에 전사·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요청한 사건 중 94.7%가 전사·순직으로 인정됐고, 경찰청과 법무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도 각각 94.6%와 100% 순직으로 인정됐다.


위원회 활동 연장을 위해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했다.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회 조사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활동 종료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반된 진술
여전한 의문

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후 결론이 종합된 보고서는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종합보고서가 넘어간 시점은 윤 대통령이 신 장관을 임명하기 이전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서를 상세하게 보지 않았거나 알고도 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고 전 사무국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서 이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당시 신원식씨가 사실 여부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 도발에 참수 훈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023년 12월18일 MBN <뉴스7>에 출연해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특수전 부대는 공중기동, 핵심시설에 대한 습격, 내부소탕 훈련을 하고 있다”며 “참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략자산 추가 전개에 대해서는 “수일 이내로 협의하고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한미, 한미일 훈련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4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고 고도는 약 6000km다.

전형적인 ICBM의 고각발사 궤도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화성-18형이 맞다면, 지난 4월과 7월 이후 3번째 발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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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