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부대원 미스터리’ 대통령실 묵인 의혹

40년 전 사건 알고도 임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을 알고도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사실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게 사실입니까?”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지난 9월,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들은 말이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이 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이다. 당시 파장은 일파만파였다고 한다. 

사인이
뭐길래…

대통령실서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느 때처럼 임명을 밀어붙였다.

고 전 사무국장은 2023년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신 장관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1985년에 일어났던 이른바 ‘이 일병 사망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신 장관이 약 40년 전,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서 발생했던 사망사고다.

1985년 10월 당시 훈련 도중 이 일병이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2022년 10월 재조사 끝에 훈련 중 발사된 60mm 박격포 포탄을 맞아 숨졌고, 신 장관을 포함한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이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사무국장은 이 사건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정확한 날짜는 1985년 10월24일 경기도 포천 훈련장서 육군 8사단 공지합동훈련이 있을 때였다. 신 장관은 화기 소대장에게 무전으로 박격포 발포 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고 전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서 “신 장관이 화기 소대장에게 무전 명령으로 사거리를 전달했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이 화기 소대장에게 정확한 사거리를 알리지 않고 막연하게 멀리 한 발 쏘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1985년 중대장 시절 이 일병 사망 은폐?
대대장과 참고인 진술 달라…책임 전가?

또 화기 소대장이 있는 위치에서는 중대원의 위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포는 목표지점을 넘어갔고 신 장관은 화기 소대장에게 짧게 쏘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했다.

결국 두 번째 박격포 탄이 건너편 산 중턱에 대기하고 있던 이 일병의 발밑에 떨어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건을 목격한 당시 전우들의 증언이다. 당시 중대원들은 이 일병이 사망하자 신 장관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이를 불발탄 폭사로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장관은 진상규명위의 참고인 조사에 석 달 만에 응하기도 했다. 신 장관이 진상규명위로부터 처음 공문을 받은 것은 2022년 8월22일이지만 조사에 응한 것은 같은 해 11월28일이다. 신 장관 측은 진상규명위의 조사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진상규명위 조사보고서에는 “A 보좌관은 ‘명백한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과거 군 수사기록이 있을 텐데 그것에 다 기록이 돼있지 않느냐’고 주장함”이라고 적혀있다.

또 “A 보좌관은 ‘(먼저 조사받은)대대장으로부터 담당 조사관이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들었다’고 하며, 다른 주장을 하는 부대원의 명단을 요청함”이라고 나와 있다.

진상규명위는 2022년 9월14일과 9월22일 신 장관 측에 연락해 ‘조사 기한이 임박했다’ ‘서면조사도 가능하다’고 알렸으나 신 장관 측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25일 이후 직접 대면조사가 가능하다”며 일정을 미뤘다. 약속한 기한이 지난 11월8일과 11월10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11월16일 통화에서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고 답변했다.

“바쁘다”
미루기

신 장관은 군사망위 조사 당시 “중대 지휘관측소(OP)에 위치해 있었다”며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현장이나 환자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불발탄 사망’을 주장한 지휘관의 말은 달랐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김모씨는 “뻥 소리를 듣고 중대장과 대대장이 현장에 달려갔다. 현장서 가까운 중대장이 먼저 와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 일병이)‘소대장님 다리가 아픕니다’라고 얘기했고, 군의관과 소대장이 지혈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괜찮다’고 답했다”며 “나와 중대장 신원식은 그 소리를 듣고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왔는데 우리를 찾지 않고 소대장만 찾아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신원식도 했다. 그래서 사고 상황을 기억한다”며 “(이후) 엠뷸런스가 왔다”고도 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병사 이모씨도 “곧 중대장과 포반장 등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그 자리서 중대장이 포반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질책했다”고 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대대장은 중대장을, 중대장은 대대장을 최초 발화자로 지목했다.

신 장관은 “사망 원인은 헌병대 수사 결과를 확인하신 대대장님 설명에 따라 인지했다”며 “대대장님이 ‘망인이 돌격 사격하던 중 엎드려 있다가 불발탄을 밟고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병대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했다.

“용산 차원
조사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헌병대서 나에게 (사건에 대해)물었겠지만 설명한 기억은 없고, 중대장이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 후보자가 먼저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판초에 구멍이 뽕뽕 난 것을 보니 203 유발탄(불발탄)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누가 봤겠나. 지가 걸어가다 불발탄을 찬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았다”고 했다.

헌병대 수사보고서에는 이 일병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양대퇴부 및 흉부 파편창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문제는 이 기록지를 작성한 사단의무대 군의관 대위 전모씨는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사체 검안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 일병 사인을 밝힐 핵심 증거인 탄 파편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현장 사진, 기록 등 탄 파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군은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사인을 공식 확인하기 위한 부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진상위 종료 후 직보
행정관도 수차례 확인

진상규명위가 활동을 종료한 건 2023년 9월13일이다. 5년간 활동을 이어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사는 수두룩하다.

앞서 송기춘 전 진상규명위원장은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분이 약 3만9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고 싶다”며 활동 기한 연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위는 1787건의 진정사건과 66건의 직권사건을 조사해 63.7%에 달하는 1180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217건은 취하, 151건 각하, 203건 기각, 진상규명 불능 89건 등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통해 국방부에 전사·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요청한 사건 중 94.7%가 전사·순직으로 인정됐고, 경찰청과 법무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도 각각 94.6%와 100% 순직으로 인정됐다.

위원회 활동 연장을 위해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했다.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회 조사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활동 종료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반된 진술
여전한 의문

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후 결론이 종합된 보고서는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종합보고서가 넘어간 시점은 윤 대통령이 신 장관을 임명하기 이전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서를 상세하게 보지 않았거나 알고도 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고 전 사무국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서 이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당시 신원식씨가 사실 여부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 도발에 참수 훈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023년 12월18일 MBN <뉴스7>에 출연해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특수전 부대는 공중기동, 핵심시설에 대한 습격, 내부소탕 훈련을 하고 있다”며 “참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략자산 추가 전개에 대해서는 “수일 이내로 협의하고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한미, 한미일 훈련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4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고 고도는 약 6000km다.

전형적인 ICBM의 고각발사 궤도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화성-18형이 맞다면, 지난 4월과 7월 이후 3번째 발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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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