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세 총리 동상이몽

복잡한 사각관계 “뭉치면 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전 정부 3총리(김부겸·이낙연·정세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 김부겸·정세균이라는 카드를 놓고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힘겨루기에 나서면서다. 총선을 앞둔 시점서 당의 분열은 필패다. 김·정 전 총리는 중간서 양쪽을 어르고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섰던 이낙연 전 총리가 또다시 신당 창당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창당 선언 이후 당 안팎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전 총리가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은 ‘원칙과상식’이 혁신안으로 제시한 ‘통합 비대위 전환’과 궤를 함께한다. 이 대표를 향한 노골적인 대표직 사퇴 요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골적인 요구

앞서 원칙과상식은 이 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세력을 업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비명(비 이재명)계 후보가 탈락하자 ‘공천 학살’ 주장이 나오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커졌다. 앞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각각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지원했다.

이들은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두 전직 시장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지켜볼 수 없을 뿐 더러 총선 승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비명 세력의 중론이다.


당내선 비명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친명계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솔직히 이유도, 명분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서 거론되는 안건”이라며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민주 정당서 나올 법한 의견”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전 총리 등 당내 어르신이 직접 조언까지 해줬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하자 보다 못한 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이 전 총리와 같은 시간을 보낸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당의 중재자 역할로 나선 것이다.

총선 앞 ‘1일1사퇴’ 압박받는 이
힘 받는 ‘민주당 어르신’ 역할론

12월 말을 시작으로 네 사람의 숨 가쁜 회동이 이어졌다. 우선 김 전 총리는 지난 12월20일 이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을 만나 당 통합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수습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충돌이 분분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회동을 마친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유지하라는 두 가지 과제가 내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장본인인 이 전 총리는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자신이 주문했던 당의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24일 김·정 전 총리가 회동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와 이 대표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당의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민주당 내 화제의 네 사람이 대면하는 만큼 직접적인 당내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에 찬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힘입어 이 전 총리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총선 직전 극적으로 화해할 것이란 여론도 커지는 추세다.

다만 두 전 총리는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행보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뒀다. 오는 4월 총선서 윤석열정부에 맞서 원팀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내 분열과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틀이 지난 26일에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만일 3총리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표에게 가해지는 압박 수위가 단숨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혁신과 통합 비대위 요구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한껏 덩치를 키운 당 원로의 메시지까지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합·화합만이 민주당 살길”
앞다퉈 목소리 키우는 속내는?

3총리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하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돌파구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주당서 세 명의 전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들을 앞세워 비명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려는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3총리 선대위원장’설에 선을 그으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이 전 대표의 수락 여부도 미지수다. 이 전 총리는 통합 선대위 구상과 수용 여부에 대해 “가상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28일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와도 만났다. 이날 오찬 자리서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조언을 건넸다.

2023년 마지막 토요일이었던 12월30일에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명낙회동’이 성사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 대표는 ‘당 대표 2선 후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절했고, 이 전 대표는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문정부 총리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낸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정치권에서는 3총리의 속내 풀이에 나섰다. 미국 유학 생활로 정치 공백이 생긴 이 전 총리는 탈당 카드를 쥠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나머지 두 총리는 당에 남아 이 대표의 자리를 예의 주시할 것이란 해석이다.

가시권 돌입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리더십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온다면 두 전 총리 중 한 분의 역할론이 부상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치판에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3총리의 움직임은 ‘정치’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동상이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각기 다른 이들의 행보가 민주당을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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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