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세 총리 동상이몽

복잡한 사각관계 “뭉치면 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전 정부 3총리(김부겸·이낙연·정세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 김부겸·정세균이라는 카드를 놓고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힘겨루기에 나서면서다. 총선을 앞둔 시점서 당의 분열은 필패다. 김·정 전 총리는 중간서 양쪽을 어르고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섰던 이낙연 전 총리가 또다시 신당 창당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창당 선언 이후 당 안팎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전 총리가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은 ‘원칙과상식’이 혁신안으로 제시한 ‘통합 비대위 전환’과 궤를 함께한다. 이 대표를 향한 노골적인 대표직 사퇴 요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골적인 요구

앞서 원칙과상식은 이 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세력을 업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비명(비 이재명)계 후보가 탈락하자 ‘공천 학살’ 주장이 나오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커졌다. 앞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각각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지원했다.

이들은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두 전직 시장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지켜볼 수 없을 뿐 더러 총선 승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비명 세력의 중론이다.

당내선 비명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친명계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솔직히 이유도, 명분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서 거론되는 안건”이라며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민주 정당서 나올 법한 의견”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전 총리 등 당내 어르신이 직접 조언까지 해줬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하자 보다 못한 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이 전 총리와 같은 시간을 보낸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당의 중재자 역할로 나선 것이다.

총선 앞 ‘1일1사퇴’ 압박받는 이
힘 받는 ‘민주당 어르신’ 역할론

12월 말을 시작으로 네 사람의 숨 가쁜 회동이 이어졌다. 우선 김 전 총리는 지난 12월20일 이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을 만나 당 통합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수습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충돌이 분분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회동을 마친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유지하라는 두 가지 과제가 내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장본인인 이 전 총리는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자신이 주문했던 당의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24일 김·정 전 총리가 회동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와 이 대표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당의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민주당 내 화제의 네 사람이 대면하는 만큼 직접적인 당내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에 찬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힘입어 이 전 총리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총선 직전 극적으로 화해할 것이란 여론도 커지는 추세다.

다만 두 전 총리는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행보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뒀다. 오는 4월 총선서 윤석열정부에 맞서 원팀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내 분열과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틀이 지난 26일에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만일 3총리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표에게 가해지는 압박 수위가 단숨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혁신과 통합 비대위 요구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한껏 덩치를 키운 당 원로의 메시지까지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합·화합만이 민주당 살길”
앞다퉈 목소리 키우는 속내는?

3총리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하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돌파구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주당서 세 명의 전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들을 앞세워 비명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려는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3총리 선대위원장’설에 선을 그으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이 전 대표의 수락 여부도 미지수다. 이 전 총리는 통합 선대위 구상과 수용 여부에 대해 “가상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28일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와도 만났다. 이날 오찬 자리서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조언을 건넸다.

2023년 마지막 토요일이었던 12월30일에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명낙회동’이 성사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 대표는 ‘당 대표 2선 후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절했고, 이 전 대표는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문정부 총리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낸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정치권에서는 3총리의 속내 풀이에 나섰다. 미국 유학 생활로 정치 공백이 생긴 이 전 총리는 탈당 카드를 쥠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나머지 두 총리는 당에 남아 이 대표의 자리를 예의 주시할 것이란 해석이다.

가시권 돌입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리더십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온다면 두 전 총리 중 한 분의 역할론이 부상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치판에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3총리의 움직임은 ‘정치’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동상이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각기 다른 이들의 행보가 민주당을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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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