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3)모리배들의 권력적 횡포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02 08:00:00
  • 호수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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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그러고 보니 한 며칠 못 들어본 것 같네요. 대체 뭔 일이죠?”

“혹시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라고 모르세요?”

“알긴 알죠. 그럼 혹시…?”

“아마 거기 찍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허 참….”

나는 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검은 살생부를 만들어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얽어 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폭거였다.

변질된 통일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제안하고 누가 허가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난 그 무렵부터 우리 여대통령이 살짝 미치지 않았는지 의심했었다. 

아마 애초엔 수하의 똘마니들이 권력적 횡포로 벌인 짓이었겠으나, 문화 예술인들이 차가운 거리로 나서서 부르르 떨며 부당성을 외치는데도 일언반구 없는 채 계속 밀어붙였다는 건 그녀의 의도가 투영된 ‘정책’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 박통으로부터 배운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고古 박통 또한 1960~70년대 독재 시절에 자기 입맛을 거스르는 문화 예술인들은 억누르고 투옥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에 비하면 가볍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 당시 수많은 대중 가수와 민중 가수들이 불온스런 노래를 부른다는 죄목으로 이른바 대마초 사건에 얽어 매여 연예계로부터 퇴출당했었다.

금지곡 혹은 불온 가수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 순간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비극 시대였다.

“혹시 노래 가사 때문인가?”

술잔을 손에 든 가수가 독백처럼 말했다.

“글쎄, 그럴까요?”

나는 속으로 가사를 가만히 되새겨 보았다.

“통일이나 분단을 대박 또는 쪽박으로 표현해서….” 

가수는 유리잔을 꽉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대통령께서 대박이라고 공언했는데 쪽박이라 노래한다고 삐졌을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는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또 술을 마셨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듯했다. 

“가사를 쓸 때 불찰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난 그냥 사실대로 썼을 뿐이에요.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분단 상태가 쪽박인지 대박인지 누구도 확실히 모르니까요. 그래서 국민들도 속으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말예요. 노래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뿐인데….” 

“맞아요. 작곡가 선생님도 가사가 재미있다면서 흔쾌히 착수하신 거예요. 쉽게 곡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자, 속풀이 술이나 한잔 쭉 마십시다. 오랫동안 꿈꾸어 온 일이라 저보다 훨씬 마음이 쓰리고 답답하시겠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 있을 거예요. 가왕 조용필 씨도 옛날 박통 시절에 억울하게 대마초 가수로 낙인 찍혀 방황의 위기를 맞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노력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노래의 세계를 열었다잖아요.” 

“그동안 밑바닥을 실컷 기어 본 것도 이럴 땐 좀 도움이 되는 것도 같네요. 그래도 이 소주 한 잔에 섞인 얘기가 없었다면 꽤 씁쓸했을 거예요.” 

정권 비판 문화예술인들 ‘빨간 딱지’
뒷거래 이득으로 욕망 추구한 권력자

우리는 건배를 하곤 깊어 가는 밤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인생담을 나누었다. 

여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어딘지 모르게 점점 더 이상스러운 낌새를 보이고 있었다. 그 실상이 뭔지는 흑막 속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잘 알 수가 없었다.

일반 국민들의 가슴속에 의혹이 싹튼 이유는, 정치를 잘 하지 못해서라기보다 그녀의 모습이 상상 외로 변해 갔기 때문이었다.

불과 얼마 전의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보여 줬던 미숙하나마 일면 강직스러워 보인 기색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채 생동적인 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인형처럼, 그녀 자신의 본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듯싶었다. 

얼굴도 언행도 왠지 모르게 바뀌어 국민들은 차츰 의아스러워했다. 비판자와 중도적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열혈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문고리 3인방이니 특수 종교인이니 자매 친구 멘토니 뭐니 하며 나날이 의혹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건만 정신차려 국정을 바로잡을 만한 소위 ‘우주적 초능력’은 발휘하지 못했다.

통일 대박이란 캐치프레이즈도 누군가 흑막 뒤에서 지시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대통령을 욕하려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가엾다는 생각이 든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부추겨 정치판으로 끌고 나온 자들, 아버지 박통의 후광에 눈이 먼 채 투표로 딸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유권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3대 부자간 세습을 가장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아마 박통 부녀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었을 듯싶은데,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혹은 다른 까닭이 있었는지 궁금한 노릇이다. 

그 무렵엔 웬일인지 통일 대박론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 버렸다. 국정은 난장판이었고 나라의 앞날은 오리무중 상태였다. 집안 단속하기도 어려운 판국이라 통일 운운하기는 먼 세상 얘기일 터였다.

어차피 애초 통일은 그들의 노리개가 아님이 드러났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이란 권력자 모리배들의 뒷거래 이득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몫이다.

통일을 통해 뭔가 고차원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즉 가진 자들만의 욕망 추구), 설사 결합되더라도 반목으로 인한 쟁투가 심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가! 담백한 심정으로 흐르고 흘러 두물머리 세물머리에서 합쳐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강물처럼 남북의 민중들이 바로 통일 주역이 되어야 한다.

자기네들이 물(국민) 위에 떠 가는 배라고 비유하는 정치꾼들의 자만을 뒤집어엎고 우리 스스로 물꼬를 터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민중의 가슴엔 통일 염원이 늘 한강과 대동강처럼 흐르건만, 제 잘난 위정자들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있다.

국민의 몫

피 흘리는 반쪽짜리 가슴이(더 나아가 반쪽짜리 머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남북 코리아(그리고 민중들)의 현실이다.

반쪽 가슴과 머리로 참 대단한 기적 같은 업적을 이루어왔지만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건 정체된 위험한 앙금처럼 우리의 내부에 쌓여 있다. 

통일은 그런 식이 아니라 좀 더디고 어려울지언정 삿된 길보다 정도를 택해야 한다. 어둠보다는 밝음 속에서, 억지보다는 자연스럽게, 무력 정복보다는 화해 협력을 통해 가시밭길을 한 걸음씩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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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