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2)아집 인생과 외로운 세상사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2.25 06:00:00
  • 호수 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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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가을 바람이 상쾌했다. 계절의 순환이 가슴속으로부터 느껴졌다. 모창을 벗어나 자기 나름의 노래를 부르려 시도하는 가수는 기를 쓰고 애쓰는 모양이었다. 

한동안 바삐 나돌더니 언제부턴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나시디 하나를 내밀었을 땐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다. 통통하던 얼굴의 살이 쏙 빠지고 창백했으며 눈은 퀭하니 커 보였다. 그러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감돌았다.

마침 그때 나는 급한 일로 밤 열차를 타러 나가야 했으므로 겨우 인사만 나눈 채 헤어지고 말았다. 

죄 없는 노래


보름쯤 후 문득 식당에 켜둔 티비 화면에서 그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야말로 열창이었다.

모창 가수로서 그동안 겪은 설움을 스스로에게 보상하듯 영혼이 담긴 혼신의 목소리였다. 땀인지 눈물인지 한 방울 볼을 굴러 떨어졌다. 

통일은 대박, 통일은 쪽박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너와 나의 사랑이 행복일지 
슬픔의 씨앗을 잉태할지 
압록강의 물결은 사시장철 흘러 
처녀의 꿈을 적셔 주건만 
남풍은 대답 없이 불기만 하네 

분단은 대박, 분단은 쪽박
그 누가 손금 보듯 알 수 있을까요? 
애증의 쌍곡선이 어디로 흘러갈지 
삼팔선 철조망, DMZ의 풀꽃 
무정한 세월만 흐르는데 
한강변 거니는 총각은 짝 잃은 파랑새 
북풍은 한숨 싣고 불어대네요~ 

내 손으로 써 준 가사인데도 왠지 퍽 생소한 느낌이었다. 아마 그가 혼이 깃든 목소리로 승화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노래가 끝나자 식당 홀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리며 박수를 쳤다. 내가 무지개 식당의 하숙생인 아무개씨라고 소개했으나 그들은 전혀 믿으려 들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난 후에야 차츰 화제에 오르기 시작했다.


“희한한 일이야. 등잔불 밑이 어둡다지만 보석이 숨어 있을 줄이야 몰랐어. 싸인이나 하나 받아 놓을 걸.” 

“그런 유의 가사는 사실 좀 별론데 가창력 때문에 뜨고 있는 거지.” 

“왜, 가사도 꽤 재미있더만.”

“아무튼 통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대. 찬반 논쟁도 마찬가지고 말야.”

“하하, 대박이 날 수도 있겠어.” 

나 역시 성공하길 바랐다. 노래 한 곡이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면 차라리 팔리지도 않는 소설 따위 버리고 전업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다.

고조 사라진 통일…세대 걸쳐 희석
잠재의식 넣어둔 잃어버린 만주벌판 

그건 농담일지언정 속으로 은근히 제2탄인 ‘잃어버린 만주 벌판’에 대한 구상을 해본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건 꿈 혹은 잠재의식 속에 넣어두어야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의 주인공인 가수가 하숙집에 나타났다. 헌데 웬일인지 얼굴이 썩 밝지 못했다. 허탈한 표정이었다. 짐짓 웃으려고 시도해 보건만 씁쓸한 조소로 변해 버렸다.

그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사인을 한 장 부탁하려던 사람들도 곧 무르춤해졌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만 같아서 나는 그를 데리고 비교적 조용한 내 방으로 올라갔다.

“무슨 일이 있어요? 우선 좀 앉으세요.” 

“술 한 잔 하실래요.”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냈다. 소주와 오징어포가 들어 있었다. 나는 방바닥에 신문지를 펴고 귤 몇 개를 내놓았다. 

“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한잔 쭉 들죠. 인생은 어차피 희비 쌍곡선이니까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건배를 한 후 소주를 마셨다. 

“흐흐, 건배사 때문인지 술맛이 나는군요.”

그가 말하곤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희비 쌍곡선…. 딱 말 그대로군요. 허헛….” 


“네?”

“아, 일장춘몽 같은 기분이에요.”

가수는 또 술을 한잔 쭉 들이켰다.

“궁금하니 얘기해 보세요.” 

그는 한숨을 푹 쉬고 나서 사연을 꺼냈다. 

“말 그대로 필사적인 각오를 하고 시작했지요. 나 자신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겸손한 척했지만… 아니,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아집과 아견 그리고 자만심이 독사처럼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었더라구요. 사람들 또한 모창 가수는 오리지널 가수에 비해 자만심이 없으리라고 지레짐작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서는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된 실력으로부터 우러나온 자존감이 아닌 제 잘 나빠진 자만심, 바로 그것 때문에 모창가수 신세로 쓰라린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내심 결심했지요. 다 내려놓고 시작하자!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한번 해보자고…. 사실 때때로 죽어 버리고 싶을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귀뚜라미나 참새마저 꾸미지 않은 제 목소리로 노래하지 않는가. 생명의 울음이 없는 난 매미보다 못하다. 내가 그동안 인기 가수를 모방한 건 나 자신의 주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 아집이나 자만심이 아니라 인생과 세상사에 대한 생생한 주제가 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노래하자, 겸허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저 낙엽에게 배우며 살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서서히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하더군요. 울컥하는 심정으로 목을 놓아 통곡했어요. 작곡가 선생님은 그게 진짜 생명력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가짜 자기가 아닌 진짜 자기의 울음….” 

필사즉생

그는 술을 꿀꺽 마셨다.

“나도 듣고 다른 하숙인들도 듣곤 좋아했어요. 영혼의 절규라고 감동 먹었죠.”

“….”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 모양이군요.”

“네. 엊그제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석연찮게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리구 노래도 금지당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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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