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포의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이상한 변명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2.18 14:19:43
  • 호수 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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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노동자 죽음은 별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지난 10여년 동안 낙동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법을 120여차례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 사고가 끊이지 않던 이곳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삼수소화 아르신(비소)을 흡입해 사망에 이르렀다. 영풍 측은 “환경문제와 사망사고는 별개 문제다. 결부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영풍의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 기준 세계 3위의 비철금속 제련소다. 영풍은 “제련소로는 세계 최초 폐수 재이용 시설(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의 아르신 중독은 예방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이달 초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아르신 중독으로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협력업체
비소 중독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노동자인 60대 남성 A씨는 공정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아르신을 흡입했고, 지난 9일 숨졌다. A씨의 몸에서는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서 함께 작업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등 3명도 현재 비소 중독으로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사상자들은 공기호스가 달린 송기마스크 착용 없이 최대 7시간가량 삼수소화 아르신에 노출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수소화 아르신은 아연을 황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액화가스 형태의 비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서 지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특히, 노동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업주는 해당 물질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학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 따르면 비소는 폐암, 방광암 및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인체발암물질이다. 또 “비소와 그 화합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한다”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등의 근로자 준수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대응 방법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사고 당시 석포제련소에서는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흡입을 막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방독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며 “관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1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의 주력 사업장인 경북 봉화군의 석포제련소는 아연 생산량이 연간 최대 40만톤에 달하는 비철금속 제련소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송기마스크 없이 삼수소화 아르신 노출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핑계뿐인 영풍

아울러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풍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사고 소식을 협력업체로부터 뒤늦게 전달받으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근로자들이)작업 도중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호소할 때 병원에 입원한 뒤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유독물질을 발생시키는 석포제련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서 비소와 폼알데하이드 등 유독물질이 발생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석포제련소를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석포제련소서 8건의 사고로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영풍그룹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환경훼손 문제는 별개다. 결부시키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2025년까지 7000억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련 공정서 나온 폐수를 단 한 방울도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3년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석포제련소의 공정에 사용한 용수를 일체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1,946㎥, 총 71만376㎥의 폐수를 무방류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다음 제조공정에 재활용했다.

영풍 측의 입장에 관해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제련소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부가 제련소에 환경인증을 계속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영풍이 방치해왔다는 면에서 환경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풍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에 따라 아르신 중독사고 예방책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환경단체
폐쇄 촉구

석포제련소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던 노동자 진현철씨는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결국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석포제련소 퇴직자 4명은 지난달 27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업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모두 진씨처럼 제련소서 필터프레스 용해·여과 공정을 맡아왔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을 영풍석포제련소서 일한 퇴직자 박용택씨는 중금속이 녹아 있는 수증기를 오랜 기간 마신 뒤 이가 조금씩 흔들렸다고 말한다. 

박씨는 “중성액이 담긴 탱크를 받으려고 무전기를 들고 서 있으면 (탱크서)뜨거운 김이 올라오는데 방진마스크(먼지 막는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고 그 김을 다 내가 마신다”며 “만약 회사서 방독마스크라도 하나 주고 ‘위험하니까 이걸 받을 적에는 꼭 쓰시오’ 했으면 이가 안 망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이가 흔들리더니 뽑고 나면 또 그 옆의 이가 흔들리고. 그러더니 그냥 이가 다 빠져버렸다”고 증언했다.

최근 박씨는 노무사를 만나 산업재해 신청도 준비했으나 직업병과 관련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구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했다.

영풍그룹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미흡했을 뿐 아닌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했다. 10년 동안 공장 폐수를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하다 걸려, 8번이나 국정감사에 등장한 ‘단골손님’이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 법령 위반사례는 120건이 넘었고, 90여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례로 2018년 폐수 70t을 낙동강에 불법 방류해 20일 조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환경부 점검서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60일(2개월) 처분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되나?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8일 석포제련소서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낙동강에 유출되도록 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석포제련소 환경·안전 업무 총괄 상무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근무자들을 배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셀레늄을 낙동강에 배출했다”며 “영풍은 석포제련소서 얻은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자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카드뮴 오염수 방출로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환경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의 주민건강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주민의 카드뮴·납 농도가 국민 평균치의 두세배에 이르렀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영풍그룹의 환경훼손 논란은 황산을 싣고 달리는 사유화차 발주 과정서도 드러났다. 영풍은 2018년 12월 말 철도차량 제작업체 ‘고려차량’에 황산조차 20량 제작을 의뢰했다. 그해 1월 황산조차 도면설계에 착수했고 6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통보했다. 해당 열차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서 나온 황산을 싣고 석포역과 온산역을 왕복 중이다. 

문제는 고려차량이 수입한 화물열차에 탑재된 제동·연결기가 원산지인 중국서조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안전한 제품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서 사용해본 적이 없다 보니, 기존 화차와의 호환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연결기 간 호환성이 떨어지면 운행 도중 분리 및 탈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열차 불량으로 탈선·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황산 유출로 막대한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

사고 끊이지 않아도…남의 일?
노동부, 중대재해처벌 만지작

2002년부터 코레일의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 부품 사양과 고려차량이 중국서 수입한 사양은 제원상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사양의 A 대차는 북미권서 60년간 사용돼 신뢰성을 확보했다. 반면, 고려차량이 수입한 B 대차는 중국서 1990년도에 개발됐으면서도 현지서 운행되지 않고 있다. 결정적으로 바퀴 단면이 거칠고, 금이 발생하는 등 편마모 현상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B 대차의 바퀴가 선로에 알맞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주행 시 미세한 충돌로 손상이 발생한다고 봤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 결과에 따르면 고려차량이 수입한 제동장치는 기존 화물열차에 제동장치보다 제동 시간이 2배 이상 늦게 기록됐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업계에선 영풍이 단가를 낮춰 사유화차를 발주하는 상황서, 고려차량이 입찰을 위해 헐값에 중국산 화차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고려차량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국토부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받은 사유화차의 안전성과 차적 편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숱하게 나왔다”며 “신경 안 쓴다”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면서 “영풍이 어떤 그룹인데 화차 수입하는 게 얼마나 한다고 아까워하겠냐”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코레일이 차적에 이미 편입한 황산조차 20량을 계속 운행하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영풍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오히려 궁금한 대목이다.

영풍은 지난 10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해 환경오염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국감장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허가 이후에도 환경부가 적발한 위반사항이 9건, 지자체인 봉화군서 적발한 위반사항이 1건이 있다”며 “대기오염 배출을 조작하기도 하거나 비가 오는 날 낙동강에 카드뮴을 배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무척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는 이날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에서 일정 변경을 신청해 출석을 연기했다.

위험천만
황산 열차

한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서 일한 노동자 2명의 아르신 가스 중독을 진단한 강희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매체와 인터뷰서 “농도가 짙은 아르신가스에 노출되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과 관련해 “사업주 의지가 제일 크다. 어떻게든 (문제를)잡겠다고 하면 했을 것”이라며 “실제 그렇게 안전관리를 하는 곳도 있다. 안전관리 잘하는 기업들은 보호장구를 제대로 안 낀 노동자에겐 아예 일을 못하게도 한다. 여기(제련소)는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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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