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일본제국 황족 장녀서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된 이방자 여사

조선의 마지막 국모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명성황후 또는 순종효황후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는 마지막 왕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황태자비입니다.

일본의 구 왕족으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이은 황태자와 혼인하면서 황태자비가 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은과 혼인했기에 그녀의 조선 황족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며 한일 미래세대가 소통하길 바랐던 이 마사코.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명성황후의 소생 순종 이척(순종), 귀인 장씨 소생 의친왕 이강, 순헌황귀비 엄씨 소생 영친왕 이은(영친왕), 복녕당 귀인 양씨 소생 덕혜옹주뿐이었습니다.

순종은 슬하에 자녀가 없어 뒤를 이을 황태자로 이은을 책봉했는데, 이은은 11살 때 유학이란 명목으로 일본에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은 황태자를 이용하기 위해 일본군에 입대시킨 뒤 왕족과 강제로 혼인을 시켰는데 이때 상대 여성이 바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이방자 여사였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구 왕족의 장녀로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연극을 좋아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동경해 여류 비행사를 꿈꾸는 평범한 소녀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16세 되던 해 여름, 자신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은 황태자와 혼인한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이방자 여사 회고록 중]

이은 세자 전하와 내가 약혼했다는 주먹만한 활자가 내 이마를 쳤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왕세자 전하와 약혼을 한다니!

약혼 사실을 신문에서 알게 되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에 머릿속이 핑핑 돌고 눈앞이 어지러워 활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패망한 국가의 황태자와 혼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미래가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자 여사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힘든 역할이라는 걸 잘 알겠지만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약혼이 결정된 후 이방자 여사는 조선의 역사와 언어를 공부하며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은 황태자는 소위에 임관했는데 매주 일요일 외출을 할 때면 이방자 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그때 이은을 떠올리며 회상하길 ‘키는 작지만, 어깨가 넓어 믿음직스러웠고 교양이 깊어 보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 보니 무척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9년 1월25일은 이방자 여사의 결혼식 날이었는데, 나흘을 앞두고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승하 원인으로 독살을 의심했고 이를 계기로 3·1 운동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일제의 총검 아래 잡혀가고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반일 감정은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그 분노는 이방자 여사에게도 향했는데, 하루에도 수십통씩 결혼을 단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모리마사 왕은 딸이 걱정되어 혼인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방자 여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1920년 4월28일, 결국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고 결혼식 후 열린 파티는 3일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방자 여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는데요.

바로 결혼식에 가기 위해 그가 오른 마차에 한국인 유학생이 폭탄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방자 여사가 크게 놀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모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각오한 이방자 여사는 오히려 침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은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서 첫째 아들 이진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순종 황제를 만나러 조선을 방문하는데 비극적이게도 일본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왕자가 청록색 젖을 토하면서 생후 7개월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2년 뒤인 1923년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의 불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요.

당시 이방자 여사는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학살당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일본인들의 잔인한 행위는 무엇인가? 전하와 내가 결혼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위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가? 우리의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의 아들 진의 죽음조차 이제는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개탄했습니다.

1주일 내내 슬픔과 분노로 떨고 있는 이은 황태자를 보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3년 뒤 한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때 이방자 여사는 호적상 재일 한국인이었습니다.

영친왕 이은과 이방자 여사는 당시 이승만정부에 귀국 및 국적 취득을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황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무국적자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 나갔습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은 취득할 수가 없었고 결국 둘째 아들의 장래를 위해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방자 여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1963년 박정희정권이 들어선 뒤인데요.

이때부터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귀국 후 창덕궁 낙선재서 기거하며 조현병을 앓고 있던 덕혜옹주와 뇌내출혈을 앓고 있는 영친왕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 남편과 구상한 사회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신체장애자재활협의회 부회장으로 취임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자행회 언어장애 및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명휘원을 설립했습니다.

1970년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인 수원시 자혜학교, 안산시 명혜학교를 설립하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지 9일 뒤인 1989년 4월30일, 창덕궁 낙선재서 향년 87세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방자 여사 회고록 중]

내게는 2개의 조국이 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곳이고, 하나는 나에게 삶의 혼을 넣어주고 내가 묻힐 곳이다.

내 남편이 묻혀 있고 내가 묻혀야 할 조국, 이 땅을 나는 나의 조국으로 생각한다.

 

구성&편집: 김희구
일러스트: 정두희


<khg531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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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