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9)사막에 핀 선인장의 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2.04 08:11:19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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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좋아요. 소재로 삼아 감동적인 작품을 한번 써 봐요. 그리고 수기는 그것대로 활용할 방법이 있으니까 추려서 잘 좀 다듬어 주세요. 그건 양심에 걸리지 않겠죠? 아마 체험기 작성자 본인들에게도 애틋한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승낙했다. 이어 부탁했다. 

정신적 신념  

“제가 직접 북한에 가 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육성으로 좀 들려주세요. 문서상으로 읽는 지식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탈북 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걸 하나씩 물어보세요.” 

윤 여사는 상체를 소파에 기대곤 은테 안경을 벗으며 얘기했다. 그때까지 옆에 앉아 있던 피에로 씨는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훨씬 정감 어린 얼굴로 보였기 때문인 성싶었다.

“윤 여사님의 개인적인 인생담을 듣고 싶구먼요.”

피에로 씨의 부탁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냥 여사님께서 겪은 북조선의 실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가 입을 열자 그녀는 다시 안경을 쓰더니 대꾸했다.

“우선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예상하듯 북조선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불평 불만자도 많고 탈북민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괴수 패거리… 그 추악한 자들은 차라리 별문제예요. 그곳엔 진짜로 그 땅을 사랑하는 인민들이 많아요. 사악한 세뇌 때문이라고 쉽사리 비난해 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선조들이 묻힌 고향 땅이라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아, 네….”

“그건 국가의 세뇌일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선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음.” 

피에로 씨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북조선의 인민들은 남한 국민들에 비해 자기들이 비록 물질적으론 가난할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올바르다는 신념 같은 걸 지니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건설했다는 자부심이랄까? 동물이나 벌레랑 달리 인간에게 그런 게 있고 그게 고집으로 굳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계발의 자부심이겠죠.”

피에로 씨가 불쑥 튀어나왔다. 윤 여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후 갈라진 남북한은 다른 길을 갔잖아요.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윤리 도덕적인 점에서 말예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을 괴롭힌 악질들을 남쪽에선 우대해서 재등용했고 북쪽에선 완전히 청소해 버렸어요.”

“시대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 협조한 보통 친일파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살인 강도 짓도 마구 저지른 골수 분자들까지…. 과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옳을까요? 그냥은 밋밋해서 재미없을 테니, 여기가 북조선 평양이라고 한 번쯤 역지사지해 보세요.” 

“참 골치 아프고 헷갈리는 방정식 같은 문제군요.” 

북, 탈북민 증가세 “쉽게 안 무너져”
극좌·극우 아집 가득 찬 기회주의자

내가 말했다.

“뭐가 그리 골치 아파? 만약 악당 친일파들만 싹 몰아내 버렸다면,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훨씬 살만한 세상이었을 텐데. 청소는 깨끗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속담도 있잖아. 안 그래요, 윤 여사님?” 

피에로 씨가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잡담 시간이 아니라 업무 중이니까요.”

윤 여사는 무시한 채 타박하곤 나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자유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물론 이 자유 자체가 더러운 가짜라고 매도하는 ‘자유인’도 있지만 말이죠. 북쪽처럼 친일파 발본색원까진 아니더라도 악질들만 골라 배제했더라면 좀 더 아름다운 자유가 확산될 수 있었겠죠. 극우나 극좌가 아닌 중도가 자리 잡아 중심을 유지했을 테고요. 과거엔 남쪽에서도 독재 정부에 의해, 그냥 중도적으로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빨갱이나 수구 꼴통으로 억지 조작되어 본성마저 변질된 채 싸우는 아수라판이었으니까요” 

“음, 그런 면에선 북쪽에도 과오가 분명 있어요. 순혈주의니 뭐니 내세우면서 피비린내나는 권력투쟁과 숙청을 통해 극단적 과격파만 살아남고 온건 중도파는 죄다 괴멸되고 말았으니까요. 박쥐, 변절자, 멍청이 등으로 폄하되고 누명 쓴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극좌파와 극우 꼴통들이야말로 아집에 가득 찬 기회주의자이자 백치 천치 같은 바보 멍청이가 아닌가 싶을 지경이에요. 그들은 통일의 걸림돌이라 생각돼요. 그들의 마음이 순화되어 참된 진보와 보수, 참된 자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또다시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현실 상황이 원래 온건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옥토에서 피어난 국화꽃과 사막에 핀 선인장 꽃의 꿈이 다르듯….” 

“네?”

철천지 원수

“사실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간이 그토록 심하게 적대적 혹은 이질적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해방 후 인위적으로 분열이 되긴 했어도 아직은 서로 삼팔선을 넘어 오가기도 했고, 한동안은 태극기와 무궁화가 북조선의 상징이기도 했다더라구요. 그런데 전쟁이 완전한 단절과 적대감을 뿌리 내리게 한 거죠. 남침인지 북침인지, 혹은 미국과 소련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났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무튼 전쟁은 우리 국토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심성마저 반토막으로 갈라놓고 말았어요! 남쪽도 물론 그랬겠죠만, 특히 북조선은 금수강산이 모조리 초토화되었대요. 미군 전투기가 일부러 이중 삼중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라더군요, 오래된 무기를 소비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기도 했대요.”

“아마 남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요, 그 비극을. 미군은 북조선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노근리 등지에서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북조선 인민들은 뼈에 사무친 그 악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미군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며, 그동안 똘마니 노릇이나 해온 남조선 정부를 제정신 잊은 꼭두각시로 깔보는 거죠.”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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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