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8)사업에 이용되는 탈북민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27 09:53:40
  • 호수 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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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양동 뒷골목의 싸구려 여인숙에서 창녀 교화 사업을 벌이던 교주 영감은 얼마 후 옥탑방으로 되돌아왔다. 

얼핏 보니 전보다 더 해골 같아 보이고 추저분해진 꼴이었다.

피에로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 모양이었다. 영감은 생선 맛을 본 흉물스런 고양이처럼 욕심을 채우면서 여인들을 어르고 꼬드겨 해웃값까지 갈취하다가 결국 쫒겨난 성싶다는 얘기였다. 

거창한 계획

며칠 칩거하며 웅얼웅얼 이상한 주문을 외던 영감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엔 탈북민이 대상이었다. 피에로씨와 함께 뭔가 심각한 척 이따금 희희낙락하며 나돌아다녔다.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하숙집으로 귀환했으므로 무슨 짓을 벌이는지 좀 주워 들었다. 

계획만큼은 거창했다. 탈북민들을 교화시켜 통일 대박 사업의 선봉대로 써먹는다는 것이었다. 이미 수만 명의 탈북인이 남한에 들어와 있고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 평화 자유 전사 군단을 꾸려내자는 얘기였다.

여타 민간단체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곤 하나 중구난방이며, 통일부 산하 단체가 시행하는 방식은 획일적이라서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자기들이 애국 애족 정신 아래 나선다고 선언했다. 척 봐도 허풍스러웠다.

탈북인 중에도 성공자와 실패자가 있을 것이다. 북쪽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끝에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추측컨데 아마 허풍쟁이 두 하숙생보다 나을 터였다.

만고풍상에 시달린 실패자들이라 한들 그들보다 못하랴 싶었다. 통일 전초 사업은커녕 우스꽝스런 꼴로 비웃음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이었다. 

그들은 우선 윤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해 보려 했다. 나도 탈북 수기에 관해 의논할 겸 동행했다. 윤 여사는 그들을 삐라 배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이용하려 할 뿐 그닥 중요히 여기지 않았다.

교주 영감은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허장성세 섞어 일장 연설을 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윤 여사는 입꼬리에 살짝 미소를 띤 채 눈은 무척 냉정하게 그를 무시했다. 영감은 별로 개의치 않고 더욱 유들유들해졌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야만 합네다. 지구는 빙빙 돌고 있는데 고정된 방법만으로는 어림었지라. 물질적 통일을 넘어 정신과 영혼까지 통일해야만 분단의 쇠사슬을 영원토록 넘을 수 있는 것입네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을 초월해야 종교적 감화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목표에 도달케 되는 겁네다.”

“종교 따윈 인민의 아편이자 착취의 도구야요. 사기에 협잡. 부디 각성하세욧!”

“헛 참, 남남북녀라는디 말이 안 통하는구먼. 순수한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시우. 아! 피눈물이 흐르누나.” 

영감은 손을 윗도리 주머니에 넣어 편지 봉투를 꺼내더니 비장스런 신음과 함께 탁자 위에 탕 놓았다. 

“이게 뭐예요?”

“연애 편지는 아니니 염려 마시우.”

“어머, 누가 그렇댔어요! 대체 뭐죠?”

“궁금하면 꺼내 보시우 그려.”

윤 여사는 봉투를 집어 내용물을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갱지가 나왔다. 하도 낡아 종이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였다. 

개인 사리사욕 통일에 도움 안 된다
이기심 물리적 분단 쇠사슬 못 넘어

“뭐죠?”

“제 부친께서 세상 떠나실 적에 남겨 주신 땅문서외다. 6·25 전쟁 당시 피난 오실 때 북녘에 두고 온 기름진 흙 10만 평! 언젠가 북진 통일하여 되찾으리라 염원하시던 그 옥토! 돌아가시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하셨지요.” 

“해묵은 욕심일랑 내려놓는 거이 대장부지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고요. 땅을 개인 소유라고 고집하는 건 통일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무슨 신교를 창도해서 인민 중생을 구하시겠다는 교주분이 사리사욕을 탐해서야 우습지요.” 

“결코 이완용 일파의 자식들 같은 소인배의 욕심이 아니외다! 통일이 되면 나는 그 핏물 어린 땅을 팔아 민족 화합에 앞장선 우리 전사들을 위해 쓸 것이오.” 

“아니, 통일되기 전이라도 가능할 텐데요. 그런 땅문서를 슬슬 사들이는 투기업자들이 암약한다더라구요.”

“고런 쌍것들이 있다는 건 나도 들어 알구먼. 서울 강남땅 벼락부자 같은 호사를 꿈꾸는 투기꾼들! 그 사기꾼들의 후려치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되지, 안 되구 말구. 통일되는 날 내가 훌쩍 그곳으로 달려가 두 눈으로 직접 본 후 거대한 통일 기념 전당을 건설해야지. 우리 교의 북녘 제1호 회당을….”

“인민을 속여 먹을 음흉스런 속셈은 여전히 못 버리시는군. 그렇다면, 차라리 에잇!” 

윤 여사는 누런 땅 문서를 잡아 찢으려 했다. 시늉 같기도 했다. 하지만 영감은 화들짝 놀라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 보물 문서를 낚아채 안주머니 속에 고이 모셔 넣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얄궂은 여편네 같으니라구!”

영감은 화증 난 고양이처럼 윤 여사를 흘겨보면서도 일어나진 않고 자리에서 뭉그적거렸다. 얼마 후 울긋불긋한 전단지 묶음과 지폐 몇 장을 받고서야 헛기침을 흘리며 퇴장했다. 

윤 여사가 조금 상냥스러워진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수기는 어땠나요?”

“재미있더군요. 가슴 저린 사연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류의 체험담을 담은 책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떨는지….” 

“그래서 저번에도 부탁드렸듯 좀 더 강렬하게 각색하고, 북한 현실도 한결 비참하게 강조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어필해야지요.” 

“그건 왜곡이고 모함인데….” 

비극적 실상

“아니에요. 북한 실상은 훨씬 더 비극적이에요. 다만 수기 필자들의 표현력이 모자라서 오히려 감소된 느낌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복원해 주는 게 작가님의 의무 아니겠어요?”

“물론 상상력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남의 체험수기에 그런 식의 각색을 가한다는 건 내키지 않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소설로 써 보고 싶긴 해요.” 

윤 여사는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며 궁리하는 듯싶더니 이윽고 결단을 내려 말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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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