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7)독재 국가의 엉터리 처세술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20 09:29:33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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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북한은 백두산 밀영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의 구호나무 2백여 그루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구호나무에 새겨진 구호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 필승의 신념,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여 주는 역사적인 귀중한 재보라고 주장한다. 

충성 구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은 특별히 ‘충성 구호’로 불리고 있단다.

대표적인 충성 구호로는 ‘김일성 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2000만 동포여, 우리나라 독립하면 김일성 장군을 민족의 수령으로 모시자’ 등이 있다.

수기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당시 어느 성공한 인민배우가 술김에 “구호나무가 인민의 주린 배를 채워 주진 않는단 말야.”라고 중얼거렸다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인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단다.

“그래도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 아슬아슬한 스릴은 있겠는걸.”

피에로 씨가 중얼거렸다.

“농담하지 말아요. 독재 국가 체제 자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중의 고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상층부 일 퍼센트만의 성공이 무슨 감동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엉터리 처세술일 뿐. 보편적인 원리가 결여된 극단적인 자기계발 또는 성공학은 가짜 성공에 미친 광인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례가 남한에도 입증되고 있잖은가 말예요.” 

“뭔 광인까지….” 

피에로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구시렁거렸다. 예전에 동자동 하숙집에서 성공철학에 미친 듯 몰두하던 시절이 떠올랐는지도 몰랐다. 그는 당시 정색을 하곤 말했다. 

“혹시 북한의 주체사상을 내세워 성공학과 슬쩍 결합시켜 보면 어떨까? 통일 성공철학을 탄생시키는 거지. 하하핫….”

“또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군. 하여간 못 말려.”

“엉뚱하다니, 시대를 선도하는 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데.”

“레드오션이나 안 되면 좋겠군요.”  

“지난번에 주체사상 책을 읽어 봤다고 하잖았나. 잘 한번 구상해 보라구.” 

“우연한 기회에 대충 한번 훑어 봤을 뿐이에요.” 

“옛날엔 불온서적이었는데, 괴상스런 도깨비 얘긴 없던가?”

“무슨 종교 경전처럼 써 놨더군요. 김일성 수령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방식보다 그냥 보편적인 철학 사상서처럼 기술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용은 어떻던가? 뭔가 대단한 점이 있겠지?”

신격화 및 우상화 강요한 모순·자가당착
세뇌로 전락한 사상전 ‘주체성’ 이용해 

“글쎄요, 주체적으로 하면 물론 좋겠죠. 남한에서 정치, 군사, 경제, 철학, 역사,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주체성이 결여돼 벌어지는 나쁜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특히 인간을 주체사상에 세뇌하듯 개조시켜 몰아붙인다면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주체사상이란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을 김일성 수령의 교시로 휘하 학자들이 연구하여 북조선 체제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세계 유일의 가장 훌륭한 사상이라 선전되는 주체사상은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의지로써 객관적 세계의 현실 상황과 환경 등을 개조해 주체적인 지상 낙원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인 듯해요.”

“좋은 사상이구먼.”

“언제는 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더니….”

“아니, 여기서는 일단 좋은 점만 추려서 봐야 하니깐.”

“북조선 내부에서는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고립된 채 어렵게 살아가는 원인인지도 몰라요.”

“응?”

“신의 존재나 도움은 제쳐두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뭐 하긴 주체성 자체가 관계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성을 넘어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스스로 편협해져 망조가 들 성싶어요. 마치 고집 세고 자만심 강하고 폐쇄적인 사람의 경우처럼. 인간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 정신을 세뇌시켜 김 수령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를 강요하는 건 모순이자 자가당착 같아요. 진짜 자신이 있다면 개방해서 자랑하면 될 텐데, 검은 장막을 쳐 놓고….”

“섣불리 개방했다가 남한의 추잡스런 물이 들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졸지에 흡수 통일돼 버릴지 겁이 나기도 하겠지. 나름 고민하며 머릴 굴리고 있을 거야. 기다림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으니 말야.” 

“그동안 인민들은 눈과 귀가 막힌 채 귀한 삶을 억눌리는데, 떵떵거리며 잘 처먹고 사는 족벌들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흥, 하여간 그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긴 해. 이씨 조선 왕조 시대를 뺨칠 정도니까. 때론 흑진주를 속에 품은 채 껍질을 꽉 닫고 있는 조개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구.” 

“그러다가 진주는커녕 조개 자체가 곪아 썩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체성을 지키려거든 빈부귀천 없이 모두 함께 동고동락이라도 하든지….” 

흡수 통일

“그럼 북한식 성공학은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피에로 씨는 좀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글쎄요, 한 마디로 단정해 버릴 순 없겠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우요.” 

나는 짐짓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야겠지. 책이란 게 꼭 현실만 얘기할 필욘 없으니까. 상상을 섞어서 우리가 먼저 멋지게 그려내면 북한 지도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말야.” 

그를 헛기침을 한 후 일어나서 절룩절룩 밖으로 걸어나갔다. 정면과는 달리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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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