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7)독재 국가의 엉터리 처세술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20 09:29:33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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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북한은 백두산 밀영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의 구호나무 2백여 그루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구호나무에 새겨진 구호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 필승의 신념,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여 주는 역사적인 귀중한 재보라고 주장한다. 

충성 구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은 특별히 ‘충성 구호’로 불리고 있단다.

대표적인 충성 구호로는 ‘김일성 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2000만 동포여, 우리나라 독립하면 김일성 장군을 민족의 수령으로 모시자’ 등이 있다.


수기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당시 어느 성공한 인민배우가 술김에 “구호나무가 인민의 주린 배를 채워 주진 않는단 말야.”라고 중얼거렸다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인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단다.

“그래도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 아슬아슬한 스릴은 있겠는걸.”

피에로 씨가 중얼거렸다.

“농담하지 말아요. 독재 국가 체제 자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중의 고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상층부 일 퍼센트만의 성공이 무슨 감동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엉터리 처세술일 뿐. 보편적인 원리가 결여된 극단적인 자기계발 또는 성공학은 가짜 성공에 미친 광인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례가 남한에도 입증되고 있잖은가 말예요.” 

“뭔 광인까지….” 

피에로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구시렁거렸다. 예전에 동자동 하숙집에서 성공철학에 미친 듯 몰두하던 시절이 떠올랐는지도 몰랐다. 그는 당시 정색을 하곤 말했다. 


“혹시 북한의 주체사상을 내세워 성공학과 슬쩍 결합시켜 보면 어떨까? 통일 성공철학을 탄생시키는 거지. 하하핫….”

“또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군. 하여간 못 말려.”

“엉뚱하다니, 시대를 선도하는 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데.”

“레드오션이나 안 되면 좋겠군요.”  

“지난번에 주체사상 책을 읽어 봤다고 하잖았나. 잘 한번 구상해 보라구.” 

“우연한 기회에 대충 한번 훑어 봤을 뿐이에요.” 

“옛날엔 불온서적이었는데, 괴상스런 도깨비 얘긴 없던가?”

“무슨 종교 경전처럼 써 놨더군요. 김일성 수령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방식보다 그냥 보편적인 철학 사상서처럼 기술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용은 어떻던가? 뭔가 대단한 점이 있겠지?”

신격화 및 우상화 강요한 모순·자가당착
세뇌로 전락한 사상전 ‘주체성’ 이용해 

“글쎄요, 주체적으로 하면 물론 좋겠죠. 남한에서 정치, 군사, 경제, 철학, 역사,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주체성이 결여돼 벌어지는 나쁜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특히 인간을 주체사상에 세뇌하듯 개조시켜 몰아붙인다면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주체사상이란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을 김일성 수령의 교시로 휘하 학자들이 연구하여 북조선 체제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세계 유일의 가장 훌륭한 사상이라 선전되는 주체사상은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의지로써 객관적 세계의 현실 상황과 환경 등을 개조해 주체적인 지상 낙원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인 듯해요.”

“좋은 사상이구먼.”


“언제는 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더니….”

“아니, 여기서는 일단 좋은 점만 추려서 봐야 하니깐.”

“북조선 내부에서는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고립된 채 어렵게 살아가는 원인인지도 몰라요.”

“응?”

“신의 존재나 도움은 제쳐두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뭐 하긴 주체성 자체가 관계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성을 넘어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스스로 편협해져 망조가 들 성싶어요. 마치 고집 세고 자만심 강하고 폐쇄적인 사람의 경우처럼. 인간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 정신을 세뇌시켜 김 수령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를 강요하는 건 모순이자 자가당착 같아요. 진짜 자신이 있다면 개방해서 자랑하면 될 텐데, 검은 장막을 쳐 놓고….”

“섣불리 개방했다가 남한의 추잡스런 물이 들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졸지에 흡수 통일돼 버릴지 겁이 나기도 하겠지. 나름 고민하며 머릴 굴리고 있을 거야. 기다림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으니 말야.” 


“그동안 인민들은 눈과 귀가 막힌 채 귀한 삶을 억눌리는데, 떵떵거리며 잘 처먹고 사는 족벌들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흥, 하여간 그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긴 해. 이씨 조선 왕조 시대를 뺨칠 정도니까. 때론 흑진주를 속에 품은 채 껍질을 꽉 닫고 있는 조개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구.” 

“그러다가 진주는커녕 조개 자체가 곪아 썩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체성을 지키려거든 빈부귀천 없이 모두 함께 동고동락이라도 하든지….” 

흡수 통일

“그럼 북한식 성공학은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피에로 씨는 좀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글쎄요, 한 마디로 단정해 버릴 순 없겠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우요.” 

나는 짐짓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야겠지. 책이란 게 꼭 현실만 얘기할 필욘 없으니까. 상상을 섞어서 우리가 먼저 멋지게 그려내면 북한 지도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말야.” 

그를 헛기침을 한 후 일어나서 절룩절룩 밖으로 걸어나갔다. 정면과는 달리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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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