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7)독재 국가의 엉터리 처세술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20 09:29:33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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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북한은 백두산 밀영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의 구호나무 2백여 그루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구호나무에 새겨진 구호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 필승의 신념,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여 주는 역사적인 귀중한 재보라고 주장한다. 

충성 구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은 특별히 ‘충성 구호’로 불리고 있단다.

대표적인 충성 구호로는 ‘김일성 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2000만 동포여, 우리나라 독립하면 김일성 장군을 민족의 수령으로 모시자’ 등이 있다.


수기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당시 어느 성공한 인민배우가 술김에 “구호나무가 인민의 주린 배를 채워 주진 않는단 말야.”라고 중얼거렸다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인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단다.

“그래도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 아슬아슬한 스릴은 있겠는걸.”

피에로 씨가 중얼거렸다.

“농담하지 말아요. 독재 국가 체제 자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중의 고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상층부 일 퍼센트만의 성공이 무슨 감동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엉터리 처세술일 뿐. 보편적인 원리가 결여된 극단적인 자기계발 또는 성공학은 가짜 성공에 미친 광인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례가 남한에도 입증되고 있잖은가 말예요.” 

“뭔 광인까지….” 

피에로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구시렁거렸다. 예전에 동자동 하숙집에서 성공철학에 미친 듯 몰두하던 시절이 떠올랐는지도 몰랐다. 그는 당시 정색을 하곤 말했다. 


“혹시 북한의 주체사상을 내세워 성공학과 슬쩍 결합시켜 보면 어떨까? 통일 성공철학을 탄생시키는 거지. 하하핫….”

“또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군. 하여간 못 말려.”

“엉뚱하다니, 시대를 선도하는 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데.”

“레드오션이나 안 되면 좋겠군요.”  

“지난번에 주체사상 책을 읽어 봤다고 하잖았나. 잘 한번 구상해 보라구.” 

“우연한 기회에 대충 한번 훑어 봤을 뿐이에요.” 

“옛날엔 불온서적이었는데, 괴상스런 도깨비 얘긴 없던가?”

“무슨 종교 경전처럼 써 놨더군요. 김일성 수령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방식보다 그냥 보편적인 철학 사상서처럼 기술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용은 어떻던가? 뭔가 대단한 점이 있겠지?”

신격화 및 우상화 강요한 모순·자가당착
세뇌로 전락한 사상전 ‘주체성’ 이용해 

“글쎄요, 주체적으로 하면 물론 좋겠죠. 남한에서 정치, 군사, 경제, 철학, 역사,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주체성이 결여돼 벌어지는 나쁜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특히 인간을 주체사상에 세뇌하듯 개조시켜 몰아붙인다면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주체사상이란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을 김일성 수령의 교시로 휘하 학자들이 연구하여 북조선 체제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세계 유일의 가장 훌륭한 사상이라 선전되는 주체사상은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의지로써 객관적 세계의 현실 상황과 환경 등을 개조해 주체적인 지상 낙원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인 듯해요.”

“좋은 사상이구먼.”


“언제는 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더니….”

“아니, 여기서는 일단 좋은 점만 추려서 봐야 하니깐.”

“북조선 내부에서는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고립된 채 어렵게 살아가는 원인인지도 몰라요.”

“응?”

“신의 존재나 도움은 제쳐두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뭐 하긴 주체성 자체가 관계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성을 넘어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스스로 편협해져 망조가 들 성싶어요. 마치 고집 세고 자만심 강하고 폐쇄적인 사람의 경우처럼. 인간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 정신을 세뇌시켜 김 수령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를 강요하는 건 모순이자 자가당착 같아요. 진짜 자신이 있다면 개방해서 자랑하면 될 텐데, 검은 장막을 쳐 놓고….”

“섣불리 개방했다가 남한의 추잡스런 물이 들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졸지에 흡수 통일돼 버릴지 겁이 나기도 하겠지. 나름 고민하며 머릴 굴리고 있을 거야. 기다림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으니 말야.” 


“그동안 인민들은 눈과 귀가 막힌 채 귀한 삶을 억눌리는데, 떵떵거리며 잘 처먹고 사는 족벌들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흥, 하여간 그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긴 해. 이씨 조선 왕조 시대를 뺨칠 정도니까. 때론 흑진주를 속에 품은 채 껍질을 꽉 닫고 있는 조개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구.” 

“그러다가 진주는커녕 조개 자체가 곪아 썩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체성을 지키려거든 빈부귀천 없이 모두 함께 동고동락이라도 하든지….” 

흡수 통일

“그럼 북한식 성공학은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피에로 씨는 좀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글쎄요, 한 마디로 단정해 버릴 순 없겠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우요.” 

나는 짐짓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야겠지. 책이란 게 꼭 현실만 얘기할 필욘 없으니까. 상상을 섞어서 우리가 먼저 멋지게 그려내면 북한 지도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말야.” 

그를 헛기침을 한 후 일어나서 절룩절룩 밖으로 걸어나갔다. 정면과는 달리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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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