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판설’ 민주당 딜레마

‘조나땡’ 어찌 할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총선 출마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온갖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결코 작지 않은 존재감이다. 수도권 표심 몰락부터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총선을 앞두고 갖은 변수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지난 6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출마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가시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지난 2월, 1심서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법적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한 채 출마 의지를 밝힌 셈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손질한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가 돌파구가 됐다. 당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처럼 1·2심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하거나 상고해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면 형이 미확정된 상태로 남게 된다.

유죄 이력이 남더라도 총선 출마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출마 의지를 밝힌 후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평산책방을 찾아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었다. 지난 9일 평산책방을 방문한 조 전 장관은 사인회를 통해 시민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전했다.

사인회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찾아 조 전 장관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연출됐다.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문 전 대통령은 “(사인회)계속하세요”라고 말했다. 두 인물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잡고 포옹하기도 했다.

이날 조 장관의 행보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나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음의 빚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빚’이라는 단어에 무게감을 두었다.

일각에서는 둘의 만남을 두고 빚을 갚으라는 무언의 압박이 서려 있다는 뜻으로 내다봤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테니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졌다는 것이다.

문 찾아가…빚 받으러 갔나
바빠진 민주당 총선 계산기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선언에 비난이 일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총선이 개인 명예 회복하는 자리냐?’라는 비난이 나온다. 맞다. 총선은 개인 명예 회복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 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와 민생,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이자 본진(本陣)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심판, 민주진보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 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교체 등은 제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 회복이 될 것”이라며 이전보다 뚜렷하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 진영서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의 대항마’라는 상징성을 가진 만큼 직접 ‘윤정부 심판론’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는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을 반기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가장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다. 이와 다른 결을 가진 조 전 장관 지지층이 합류한다면 ‘외연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어쨌든 장관 개인의 판단이고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민주진영, 우리 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조 전 장관과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그쳤다.

지도부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밀고 있는 ‘윤석열 심판론’이 ‘조 전 장관·야당 심판’ 구도로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 심판론의 경우 ‘미니 총선’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전략이기도 하다.

만일 조 전 장관이 선두에 나선다면 판이 뒤틀어질 가능성을 내다봤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선당후사’ 마음으로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발 신당설에 꼬여버린 스텝
‘우왕좌왕’ 보이지 않는 돌파구

또 조 전 장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자녀 입시 비리가 다시 부상할 경우 해당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은 물론 중도층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조나땡’(조국이 나오면 땡큐)이라는 줄임말까지 있을 정도다. 민주당이 제 발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구태여 말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여의도 입성 방식 또한 변수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6개월 전 입당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가 지났을뿐더러 사실상 공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지역구로 나서야 하는 만큼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언급한 적이 없는 ‘신당 창당설’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년 총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신당 창당 후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하는 시나리오다.

정치권에선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역할을 하면서 총선 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을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서 창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조 전 장관의 기존 지지자에 더해 호남·친문·비명 세력을 등에 업는다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창당 준비 시점으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이후를 높게 점쳤다. 내년 초 민주당 공천서 탈락한 인사를 영입해 몸집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선거제 개편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으로 골머리를 앓는 만큼 여야 모두 현 준연동형 비례제보다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비교적 소수인 국민의힘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내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석수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 전 장관 신당과 ‘자매 정당’으로 연합한다면 위성정당 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 대선서 “다당제를 통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정치적 부담도 져야 한다.


“나오면 땡큐”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현재로선 준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어느 방향으로 입장이 결정되거나 정리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병립형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떤 선택지든 민주당에게 부담되긴 매한가지다. 조국의 늪을 제대로 맞닥트린 형국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또 한번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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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