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전직 치안감 사망 내막

다 뚫어주는 ‘민원 해결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수사기관에 인사 및 수사 청탁과 관련한 ‘사건 브로커’ 수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받던 전직 경찰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8월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세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성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15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성씨가 검경 뿐만 아니라 정관계에도 영향력을 미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성씨 정체는?

‘사건 브로커’ 의혹은 성씨가 경찰 고위직, 검찰 인맥을 내세워 수사·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건 브로커 의혹은 지난 8월4일 검찰이 성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성씨가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기 등으로 조사받은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18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탁모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성씨에게 금품을 건넸다. 탁씨는 성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는데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성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검찰에 넘겼다. 

이는 사건 브로커 사건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해당 첩보를 바탕으로 1년간 성씨를 수사하며 수사 무마 로비, 경찰 인사 개입,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혐의를 포착했다. 

전남 담양서 보행 데크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성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와 식사 대접을 하며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친분을 쌓았다. 이렇게 쌓은 인맥을 통해 사건 관계인 등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경찰 간부급 인사 등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성씨와 연관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5급)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전남지역 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일,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6급) B씨를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검찰수사관 구속 이후 검찰 수사의 칼날은 경찰을 향했다. 수사 청탁과 관련해 과거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광주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소환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검경 고위직 인맥으로
수사·인사 청탁 의혹

이 과정서 수사팀은 지난 9일 성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해당 경무관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서울청서 수사부장을 거친 바 있어 수사 청탁 관련 수사로 분류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3~4년 전 전남경찰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감 C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광주경찰 핵심 간부들을 겨냥하고 광주경찰청과 광주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최근 3년치 전남경찰청 인사고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당 자료가 김재규 전 청장이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자료인 것으로 봤다. 구속된 C씨가 김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 후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성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인맥을 과시해왔다. 전남 출신 경찰 관계자는 “전남지역 경찰 내부에선 ‘승진하려면 성씨에게 줄을 대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사 청탁에 관련된 주요 수사 대상들이 경정과 경감급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승진에는 치안감급 지방청장의 결제가 있어야 하는 만큼 김 전 청장 외 전현직 치안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조사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브로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 전 청장이 전남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정 이하 경찰관 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뇌물 수수 혐의 등)를 적용해 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영장 집행 전 김 전 청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최근 입건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이 사망하면서 김 전 청장의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성씨를 통해 수사·인사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는 다수의 전현직 경찰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하려면 그 줄 잡아야”
광주·전남 스캔들로 발칵

현재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숨진 김씨 외에도 전·현직 치안감급 2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총경급 4~9명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뿐 아니라 정계 인사들도 사건에 연루돼있다. 검찰은 성씨가 광주·전남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수억원을 전달했다는 설도 나온다.

검찰은 성씨가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데크 설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자치단체 보행 데크 입찰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성씨가 수사 인맥을 활용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자치단체장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성씨는 올해 광주경찰청이 수사 중이었던 전남 중부권 한 자치단체장의 사건을 무마를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이 외압에 굴복하지 않자 수사 책임자와 수사 담당자에 대한 험담을 일삼고 인사발령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서부권 한 자치단체장 사건에도 성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성씨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캠프 실세와 접촉해 경찰이 조사하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건이 잘 풀린 이후 성씨의 가족회사가 공사 수주와 관계된 혜택을 봤다.

광주경찰청의 한 간부는 “성씨가 공사 수주를 위해 경찰 인맥을 활용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역 유력 인사 50여명 규모의 향우회를 주도하면서 지역서 ‘해결사’로 군림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성씨와 연관된 검·경, 정관계 인사가 200~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중에는 검경 고위직와 유명 정치인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칼끝은?

검찰의 칼끝은 아직 경찰을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전직 경무관 1명, 전직 경감 1명을 구속했으며 치안감을 포함해 수사 대상에 15명 이상을 올려둔 상태다. 정관계 인사와 관련된 로비 정황에 관해선 수사를 깊게 하고 있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경찰을 향해 끝날지, 정관계에 흘러간 금품까지 확인돼 정권 실세를 자처한 세력까지 겨냥할지 주목하고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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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