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전직 치안감 사망 내막

다 뚫어주는 ‘민원 해결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수사기관에 인사 및 수사 청탁과 관련한 ‘사건 브로커’ 수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받던 전직 경찰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8월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세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성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15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성씨가 검경 뿐만 아니라 정관계에도 영향력을 미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성씨 정체는?

‘사건 브로커’ 의혹은 성씨가 경찰 고위직, 검찰 인맥을 내세워 수사·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건 브로커 의혹은 지난 8월4일 검찰이 성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성씨가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기 등으로 조사받은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18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탁모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성씨에게 금품을 건넸다. 탁씨는 성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는데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성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검찰에 넘겼다. 


이는 사건 브로커 사건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해당 첩보를 바탕으로 1년간 성씨를 수사하며 수사 무마 로비, 경찰 인사 개입,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혐의를 포착했다. 

전남 담양서 보행 데크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성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와 식사 대접을 하며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친분을 쌓았다. 이렇게 쌓은 인맥을 통해 사건 관계인 등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경찰 간부급 인사 등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성씨와 연관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5급)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전남지역 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일,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6급) B씨를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검찰수사관 구속 이후 검찰 수사의 칼날은 경찰을 향했다. 수사 청탁과 관련해 과거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광주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소환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검경 고위직 인맥으로
수사·인사 청탁 의혹

이 과정서 수사팀은 지난 9일 성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해당 경무관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서울청서 수사부장을 거친 바 있어 수사 청탁 관련 수사로 분류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3~4년 전 전남경찰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감 C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광주경찰 핵심 간부들을 겨냥하고 광주경찰청과 광주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최근 3년치 전남경찰청 인사고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당 자료가 김재규 전 청장이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자료인 것으로 봤다. 구속된 C씨가 김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 후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성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인맥을 과시해왔다. 전남 출신 경찰 관계자는 “전남지역 경찰 내부에선 ‘승진하려면 성씨에게 줄을 대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사 청탁에 관련된 주요 수사 대상들이 경정과 경감급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승진에는 치안감급 지방청장의 결제가 있어야 하는 만큼 김 전 청장 외 전현직 치안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조사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브로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 전 청장이 전남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정 이하 경찰관 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뇌물 수수 혐의 등)를 적용해 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영장 집행 전 김 전 청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최근 입건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이 사망하면서 김 전 청장의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성씨를 통해 수사·인사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는 다수의 전현직 경찰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하려면 그 줄 잡아야”
광주·전남 스캔들로 발칵

현재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숨진 김씨 외에도 전·현직 치안감급 2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총경급 4~9명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뿐 아니라 정계 인사들도 사건에 연루돼있다. 검찰은 성씨가 광주·전남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수억원을 전달했다는 설도 나온다.

검찰은 성씨가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데크 설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자치단체 보행 데크 입찰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성씨가 수사 인맥을 활용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자치단체장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성씨는 올해 광주경찰청이 수사 중이었던 전남 중부권 한 자치단체장의 사건을 무마를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이 외압에 굴복하지 않자 수사 책임자와 수사 담당자에 대한 험담을 일삼고 인사발령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서부권 한 자치단체장 사건에도 성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성씨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캠프 실세와 접촉해 경찰이 조사하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건이 잘 풀린 이후 성씨의 가족회사가 공사 수주와 관계된 혜택을 봤다.

광주경찰청의 한 간부는 “성씨가 공사 수주를 위해 경찰 인맥을 활용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역 유력 인사 50여명 규모의 향우회를 주도하면서 지역서 ‘해결사’로 군림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성씨와 연관된 검·경, 정관계 인사가 200~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중에는 검경 고위직와 유명 정치인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칼끝은?

검찰의 칼끝은 아직 경찰을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전직 경무관 1명, 전직 경감 1명을 구속했으며 치안감을 포함해 수사 대상에 15명 이상을 올려둔 상태다. 정관계 인사와 관련된 로비 정황에 관해선 수사를 깊게 하고 있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경찰을 향해 끝날지, 정관계에 흘러간 금품까지 확인돼 정권 실세를 자처한 세력까지 겨냥할지 주목하고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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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