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지도부 험지 출마해야” 요청에 여야 셈법 복잡

국민의힘은 인요한 VS 지도부
민주당은 친명 VS 비명계 양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서 ‘중진·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청으로 인해 안팎으로 어수선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 중진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향해 “어제 저녁에도 ‘빨리 결단하라’고 전화했다.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분들이 용기가 부족해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원치 않아 한다”면서도 “그 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 따라오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위 의결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선 “어던 경우 권고가 결의보다 더 무섭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도부 및 중진들의 거듭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의 권고에 대해 당사자인 김 대표나 중진 의원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인 위원장이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희생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 있나?”고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재차 ‘인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나?’ ‘(지도부·중진 불출마 및 험지 출마가)지도부 내에서 논의가 됐나?’고 묻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현실 정치와는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험지에 출마한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은퇴(불출마)도 좋고 어디든 좋지만 민주당을 도와주는 결과(패배)가 나온다면 그건 해당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건 무책임한 제안일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TK(대구·경북) 지역의 중진 의원도 “타 지역의 중진을, 연고도 없는 후보를 수도권이나 타 지역구에 출마시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험지 출마에 따른 명분이 부족하다’는 뉘앙스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인 위원장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청은 혁신위 차원의 공식 안건이 아닌 만큼 최고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즉 권고사항인 만큼 당장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난달 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김 대표가 언급했던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던 약속과는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김 대표는 “인 교수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던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인 위원장을)영입했는데 당 대표가 혁신위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혁신위는 당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혁신위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한다는 건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안을 수용하고 당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내년 총선이라도 해볼 수 있다”며 김 대표의 용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신호탄을 쏜 것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으로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이 대표는)한국 정치서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의 한 명이다. 3선 의원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보여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선 중진인 저도 기득권자다.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준다면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며 험지 출마론에 불을 당겼다.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비명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탈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저도 현재는 당을 개선하고 혁신해보자는 취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이 대표에게 경북 안동지역에 출마를 권유한 이유는 해당 지역이 이 대표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당내 친문(친 문재인)계로 인사인 김두관 의원도 16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내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정당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 선거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당선되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당이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서 험지 출마에 대해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국민과 당원들이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나 이준석 등과 혁신 졍쟁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험지로는 경기도 성남, 대구, 안동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험지를)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총선을 봐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지도부가 그런 각오로 결심해야 어려운 22대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명계 주장에 대해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그래도 3선 중진 아니냐. 좀 격 있게 (말)했으면 좋겠다”며 “재산 1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난 1억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 재산 다 걸고서 ‘단판승부 한 번 해보자’와 같은 얘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리당원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 대표고, 총선 전략을 짜고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무를 맡고 있는 대표에게 ‘나와 같이 공직 출마하자’는 말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대표가 안동 지역구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안동에 가둬두는 것”이라며 “안동 가서 지역구 관리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 거기서 선거운동 해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험지 출마 및 혁신 요구 방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총선 국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려는지 그때 보여줄 문제”라고 답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도 “그럼 저도 고향인 경남 의령에 출마해야 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안동 출마가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당 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가 희생을 결단하는 게 용기 아니겠나? 스스로 자신들이 희생하면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비명계의 용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스스로가 정치하면서 순간순간의 결단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왔으니 당이 요구하면, 또 총선 승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여야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한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 위원장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서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6.5%) 결과에 따르면, 56.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20.1%, 잘 모름은 23.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인 위원장의 인적쇄신과 희생 요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앞섰으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은 61.0%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절반 이상이 주요 인사들의 인적쇄신 및 희생을 지지했다. 특히 TK 찬성 응답이 59.0%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보수층 58.8%, 국민의힘 지지층서도 57.8%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주목할만한 점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자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과 TK,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찬성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 찬성 응답(56.9%)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당 혁신의 일환으로 내년 총선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다선(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찬성 54.1%, 반대 26.1%, 잘 모름 19.8%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50대서도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지도부 및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 찬성 응답이 높았다. ‘전통적 텃밭’으로 통하는 호남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으며,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응답 역시 절반에 달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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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