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때 아닌 ‘콜라 괴담’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16 15:36:10
  • 호수 1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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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데는 안 그러는데…터질 듯 도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쿠팡서 구매한 제품의 불량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통기한은 1년이나 남았는데, 곰팡이가 낀 즉석밥에 이어 터질 듯이 부푼 캔콜라도 등장했다. 캔의 오목한 바닥 면은 밖으로 튀어나와 세워놓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8월 ‘쉰 밥’에 이은 ‘부푼 콜라’의 등장은 로켓 배송의 유통 과정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5일 쿠팡서 펩시콜라 ‘제로슈가 라임’ 제품 24개를 구매했다. 로켓 배송으로 주문한 제품은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6일에 도착했다. 제품을 받아본 A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24캔 가운데 10개 이상의 바닥 부분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확인한 결과, 본래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반대로 튀어나온 모습이었다. 바닥 면에 적힌 유통기한은 2024년 10월4일로 1년 정도 남은 제품임을 의미했다.

폭발 직전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세워놓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마시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불편한 몸으로 무거운 캔을 겨우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허무하다”며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반품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면 쿠팡 측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캔 음료의 특성상 파손될 만큼 세게 던져졌거나, 높은 기온서 보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주석,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은 충격을 가하면 내부도 찌그러진다. 이때 중금속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밀폐 효과도 떨어져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도 크다.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탄산음료 캔 내부서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버티기 위해 오목한 바닥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택배 상하차 시 빠른 진행을 위해 던지는 경우가 많아 팽창되고 심한 경우 터질 때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여름 캔 콜라를 장시간 노출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닥이 부풀고 변형될 수도 있다”며 “팽창된 콜라는 반품이 가능하니 절대 마시지 말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불량 발생 원인 등을 듣고자 쿠팡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작업장의 높은 기온 탓에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물류센터의 온·습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체감온도가 최대 38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서는 체감온도가 최고 38도 이상일 경우를 폭염경보를 넘어선 ‘위험’ 단계로 분류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휴게시간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쿠팡서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에어컨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어 무더운 환경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 보관하는 제품들이 멀쩡할 리 없다”고 토로했다.


쿠팡 유통 과정서 곰팡이가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지난달 쿠팡서 판매한 두유서 짙은 갈색의 곰팡이 덩어리가 나와 충격을 안겼다.

제보자 C씨는 쿠팡으로 주문한 두유를 마시다가 호두처럼 생긴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물질은 다름 아닌 ‘두유 곰팡이’였다. C씨는 “평소 두유를 대량으로 사놓고 마신다”면서 “하나를 먹는데 뭔가 물컹한 게 씹히고 맛도 이상해서 (팩을)뜯어봤더니 이게(곰팡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곰팡이 즉석밥 이어 부푼 캔콜라 등장
불량 배송 속출…환불·대기 소비자 몫

이어 “총 3박스를 샀는데 2박스는 이미 먹었고, 나머지 1박스를 먹는 중에 1개 팩에서 이게(곰팡이) 나왔다. 유통기한은 2024년 3월까지였다”며 “쿠팡서 산 거라 일단 환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C씨가 제공한 사진에는 두유 팩에 짙은 갈색과 옅은 갈색이 섞여 있는 호두 모양의 두유 곰팡이가 담겨있었다.

두유 곰팡이는 두유 팩에 미세한 구멍(핀홀)이 생긴 탓에 멸균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비닐포장 개봉 시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칼 및 가위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팩으로 된 두유는 멸균 제품으로 6겹 무균 종이 팩이 빛과 공기를 차단해 방부제나 첨가제 없이도 장기간 상온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곰팡이는 포장이 손상된 부분부터 생긴다.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는 해당 제품의 배송 특성상 팩 파손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이 어렵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서도 불량이 나와 소비자 불안을 증폭시켰다. 지난 8월 PB 제품 ‘곰곰 즉석밥’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이 발견됐다는 민원 글이 속출했다. 당시 상품의 ‘원료-패키징-유통’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D씨는 ‘곰곰 현미밥’을 개봉하자마자 곰팡이와 마주했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받은 ‘곰곰 현미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시큼한 악취까지 났다. 

D씨는 주문한 20개 상품 중 5개 상품을 개봉했고, 그 중 2개 상품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 D씨는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2024년 3월까지였다”며 “아무리 식품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이라지만 즉석밥은 멸균 공정이 핵심 아닌가. 1개도 아니고 복수의 상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D씨와 같은 불만을 호소한 소비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지난 8월24일 기준 쿠팡에 올라온 상품평을 분석한 결과, ‘곰곰 현미밥’ 품질 불량을 지적한 사례만 적어도 10건 이상이었다. 리뷰를 올리지 않고 고객센터에 직접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거나, 곧바로 폐기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부패가 의심되는 현미밥이 더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

‘곰곰 현미밥’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리뷰를 통해 ▲보랏빛 혹은 분홍빛 이물 발견 ▲시큼한 악취 ▲정체불명의 액체 고임 현상 ▲상품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등을 호소했다. 소비자 중 일부는 직접 곰팡이가 핀 즉석밥 사진을 쿠팡 홈페이지에 올려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포장 상태부터 심상치 않았다. 부풀어 올라 살짝 찌르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다” “뜯으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 용기 가운데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고 토로했다.


나 몰라라

쿠팡은 무균 공정을 거치기에 제품 생산 과정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 쿠팡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 관계자는 “전문 식품분석기관에 의뢰해 제품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 관련 이슈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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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