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3)승패 없는 공멸의 전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0.23 08:35:04
  • 호수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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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피에로씨가 수십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좀 천덕스러우나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감탄할 만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나로서는 약간 안쓰럽기도 했다. 그는 동자동 오동나무 하숙집에 있을 때부터 이따금 하소연을 늘어놓았었다. 

학벌의 허상

“후유, 살기 힘들군. 죽기도 전에 지옥에 내려와 지내는 것 같아. 내 별명이 무슨 피에로인가 보더라만… 뭐 나라고 해서 이 세상 무대 바닥에서 서글픈 어릿광대처럼 살고 싶겠어? 허헛,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뭘. 누군들 멋진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않겠냐구? 맨정신으론 도저히 버텨낼 수 없기에 나 자신부터 희롱하지 않을 수 없다구. 나도 나름 성공철학을 연구해서 열심히 살고 있건만 내심 꽤 힘들구먼. 후유, 만약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한번 날갯짓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꼭 다리를 절룩거려서가 아니라, 한 계단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 누군 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세상인데…. 중학교 졸업장은 없는 것보다 못해. 그것에 얽매이기보다 마음속으로 찢어 버리고 차라리 무학자로 행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진 게 없는 게 부자라는 말도 있잖어. 상상으로는 서울대 따위를 넘어 하바드나 옥스퍼드 대학도 다닐 수 있으니까 말야.” 

그는 히히 웃었다. 

“그러기보다 주경야독해서 고졸 자격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방송통신대라도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흥, 그래봤자 소위 SKY식 제국의 학력 노예밖에 더 되겠나. 아! 차라리 난 무학자의 인간미를 지닌 채 살고 싶구나. 흐흐흑….” 

그는 술김에 흐느꼈다. 

피에로 씨는 원래 좀 과장벽이 있긴 했지만, 학력으로 인간을 쉬이 판단해 버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가 문득 가슴을 콕 찔러 왔다.

평준화된 중고등학교는 모르되 자기 능력으로 노력하여 특정 대학에 입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세칭 명문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을 평생토록 간직하는 성싶다. 

심할 경우 학교 캐릭터 즉 학격이 자신의 인격을 대체하거나 지배해 버리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것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리라. 물론 좋게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터이다.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쉽게 타락하기도 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탱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시절의 얘기이지 어느 특정 캐릭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꽃피우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리라. 

대학의 목적은 참된 자기를 찾는 데 있는 것이지, 인간미를 냉동시키면서까지 일류 캐릭터 로봇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아니잖겠는가 말이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피에로 씨가 절규한 ‘학력 노예가 되기보다 졸업장을 마음속에서 찢어 버리고 인간미를 지닌 무학자로 살겠다!’라는 말이 엉뚱한 희언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통일이 되면 과연 어떨까? 김일성대가 좋니 서울대가 낫니 또 지랄치며 서로 싸우지 않을지 미리 걱정이 된다. 

학력으로 외적 판단…병든 한국 사회 
신무기 실험장 전락 위기서 벗어나야

제발 그런 유치한 희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부터 우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북조선의 자칭 명문대학 출신들이 거드럭거릴 꼴이 싫어서라도 통일되지 말아야 한다는 농담을 언젠가 술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다.

참으로 골치 아픈 나라이다. 아마 대학이 인간을 정신적인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곳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을 것이다. 로봇보다 못하게 변질되어 버린 인간들…. 

대다수 국민과 인민보다 소수 명문 학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민주국가도 인민공화국도 아니리라.

누군가의 중학교 졸업장과 대중가요 학원 수료증도 대학 학위증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만한 사회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이다. 

여대통령의 상습적인 해외 순방은 계속되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외교적 성과도 별로 없이 심심하면 나들이를 다녔기 때문에, 비판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지지자 중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행이 취미인가고 구시렁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국내 여행은 그닥 즐기지 않는 듯싶었고, 아버지 박통이 자주 지방으로 현장 시찰을 다닌 것과 달리 거의 두문불출하며 청와대서조차 집무실로 잘 출근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시간을 내실[內室]에서 보낸다는 소문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점은 또 있었다. 입으로는 통일대박론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대북 관계망을 폐쇄해 버리고 끝끝내 고집스레 사드 배치를 강행해 남북한 하늘에 전운이 감돌게끔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설령 하더라도 좀 천천히 외교적으로 밀당을 하며 이해득실을 따져 결행했더라면 아버지 박통의 딸답다는 얘기나마 들을 수 있었으련만….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어린애 불장난 같은 짓을 어린애 같은 방식으로 저질렀을까? 

전쟁을 벌여도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전쟁을 PC방 오락실의 컴퓨터 게임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현실이 아니라 청와대 내궁에서 이상야릇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6·25 전쟁의 참상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평화를 일구어내려 애쓰는 게 아니라, 현재 휴전 중이니 그날을 기념하여 다시 전쟁을 시작해서 북진통일이라도 이루어 보려는지 몰랐다.

실제로 태극기 부대원들이나 자유북한건립연합 등의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섞어 흔들어대며 북진 승공 통일을 절규하기도 했다. 

김일성 꽃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또한 전쟁은 승리가 아니라 공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쓸모없는 거대한 전쟁 장난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무기.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 한반도는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신무기 실험장이 될 수도 있고 세계 평화의 희귀한 전당이 될 수도 있다.

그 방향은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치꾼이나 전쟁광 군사 모리배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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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