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오빠’ 공소장 공개

곁가지 수사…알고도 봐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ESI&D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다. 사업이 점점 미뤄지다가 준공 예정일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한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가 아닌 특혜를 준 셈이다.


1년 반 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건 전문가들도 이례적 케이스라고 분석한다. 특히 ESI&D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한 뒤 승인을 고시한 것이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 둘 사이의 인연이 양평 특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난다. 최씨는 ESI&D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와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인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구매했다.

개발부담금 17억서 ‘0원’…이유 언급 없어
양평군청 김씨 로비 가능성 수사 초부터 배제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양평군은 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최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액수도, 이의신청 뒤 재산정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초 부과액이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2021년 최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직접 1년6개월가량 수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해 힘든
행정 조처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김 전 의원과 최씨, 김 여사 등은 경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김 전 의원이 송치된 바 없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혐의가 경찰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비교해보면 재판부의 판단과 대조적이다. 수원지법은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년 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김씨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판단한 최씨의 무혐의 근거는 혐의 기간 ESI&D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부담금 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했고, 최씨는 그전에 김씨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줘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가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었다. 원고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수사기관 판단
법원과 평행선

해당 소송서 법원은 최씨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분됐기에 차후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재판 상황이었다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수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문의 꼬리표가 떼지지 않는다. 검찰이 양평 사건을 수사한 건 2년 가까이 된다. 검찰은 사건 담당 공무원의 비상식적 행정조치로 김씨 측이 특혜를 입었음에도 ‘로비 의혹’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 17억원이 ‘0원’이 된 이유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 특혜를 일컫는다. 김씨와의 연결고리는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이 진행된 위법 상황을 감추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적시돼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전원이 승진했다.

석연치 않은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시작부터 ‘기일 변경’ 이례적 시간 끌기


김씨가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김씨는 이 문서를 위조하는 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서 붙여넣은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의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토사 운반에 들어간 비용과 부풀린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도 오래 걸렸지만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이달 20일서 다음 달 30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들의 첫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로 연기됐었다. 이들은 측은 또다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기일은 9월20일로 미뤄졌다. 양평군청 공무원 측은 이번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서 어떤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다.

보나마나
대충 마무리?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기일변경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방어권 행사와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반대 등 여러 예가 있지만 공판 초반부터 기일변경을 하는 건 판사 입장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에도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일가와 연관된 인물의 재판이기에 법원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지방서 벌어진 일에 여러 언론사가 달라붙으니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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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