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관광 ③통영 디피랑

해가 저물면 벽화가 살아난다

경남 통영의 밤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다. 2020년 남망산조각공원에 조성한 디피랑 덕분이다. 매일 밤 인공조명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전시로 여행자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 야간 경관 명소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콘텐츠로 단장한 남망산 일대는 강구안 야경과 더불어 통영 여행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여행객이 밤마다 강구안으로, 남망산으로 모여드는 이유다.

디피랑은 그저 예쁘기만 한 미디어아트 전시가 아니다. 경남 통영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디피랑의 수많은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근 동피랑과 서피랑서 사라진 벽화다. 통영시는 2년에 한 번씩 공모전을 열어 벽화를 교체하는데, 이때 사라지는 그림을 미디어아트로 되살린 것이다. 동피랑벽화마을이 유명해질 무렵 포토 존으로 인기를 끈 ‘천사 날개’를 비롯한 수많은 그림이 이곳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디피랑의 전시물은 남망산 정상부의 순환형 산책로를 장식한다. 그 시작은 통영시민문화회관의 외벽을 밝히는 미디어아트, ‘생명의 벽’이다. 과거 동피랑과 서피랑에 있던 벽화로 건물 외벽을 꾸민다. 이전에 한 번이라도 통영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마을 주민에게는 반가운 그림이다.

통영의 독창적인 이야기

매표소 ‘디피랑 산장’을 지나면 ‘이상한 발자국’ ‘잊혀진 문’ ‘비밀 공방’ ‘빛의 오케스트라’ 등 15개 테마가 차례로 등장한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미디어아트는 물론, 숲속 요정의 마술을 보는 듯한 인공조명 작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탐방로는 길이 약 1.4㎞로, 모든 전시를 둘러보는 데 40~60분 걸린다. 그러나 곳곳에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관람객이 자주 눈에 띈다.

디피랑을 걷는 내내 동피랑과 서피랑의 벽화가 만드는 동화 속 세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잊혀진 문’을 열고 들어서는 길목에는 형태와 빛깔이 다양한 조명,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야광 페인트 그림이 가득하다. 숲 사이사이를 빠르게 날아다니는 불빛은 반딧불이를 연상케 하고, 거대한 동백나무를 꾸미는 미디어아트는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한다.


어디선가 디피랑의 캐릭터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다. 일부 작품은 관람객의 행동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구성된다. 디피랑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라이트볼이 필요하다. 라이트볼은 아이들을 위한 조명으로, 미디어아트 작품에 설치된 구멍에 끼우면 반응하도록 설계됐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다면 입구서 라이트볼을 꼭 구매하기를 추천한다. 디피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영의 새로운 야간 관광지로 주목
동피랑·서피랑의 사라진 벽화도 감상 가능

디피랑에서 가장 자세히 봐야 할 곳은 ‘비밀 공방’이다. 남망산 내 배드민턴장에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미디어아트를 연출한다. 사방을 꽉 채운 대형 화면에 상영하는 미디어아트가 상당한 몰입감을 줘 작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준다. 영상에는 동피랑과 서피랑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 등장한다.

디피랑의 분위기와 전시 형태에 맞춰 어느 정도 변형됐다는 점이 관람 포인트. 완전히 다른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한때 동피랑을 상징하던 ‘천사 날개’를 찾아보자. 이제 디피랑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작품이니 기념사진 한 장 남기기 바란다.

디피랑 탐방로 끄트머리에 ‘디피랑’이 있다. 영국의 고대 유적 스톤헨지가 떠오르는 이 조형물은 이름처럼 ‘디지털 벼랑’이다. 인공조명으로 조형물에 다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상영하는데, 주인공은 역시 동피랑과 서피랑에서 사라진 벽화다. 잊힐 뻔한 과거의 벽화를 소환해 관람객이 추억을 되새기게 돕는다. 

디피랑 운영 시간은 오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9월 기준, 입장 마감 10시30분),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명절 당일 휴장한다. 관람료는 어른 1만5000원, 청소년 1만2000원, 어린이 1만원이다. 운영일과 시간 등은 현지 사정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자.


통영이 지난해 제1호 야간관광특화도시(성장지원형)로 선정된 데는 디피랑의 성공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디피랑이나 동피랑에서 내려다보이는 강구안도 빼놓을 수 없다. 통영의 내항 강구안은 예부터 야경 명소로 꼽혔다. 밤마다 강구안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이유다. 최근 강구안을 가로지르는 보도교가 완공됐고, 통영의 마스코트 ‘동백이’ 대형 조형물이 여행객을 맞이한다.

디피랑의 여운이 남았다면 동피랑벽화마을로 가자. 2년에 한 번씩 새 그림으로 꾸미는 덕분에 골목을 둘러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이곳에서 감상하는 강구안의 야경도 그림 같다. 통영 시민에게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야경 명소다. 루프톱 카페와 식당이 많아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을 여유롭게 보기에 적합하다.

루지로 통영의 밤을 즐기기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는 액티비티, 루지를 이용하면서도 통영의 밤을 만끽할 수 있다. 미륵산 중턱에 자리한 스카이라인루지 통영은 주말과 공휴일마다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해가 저물 무렵 총길이 3.8㎞에 달하는 4개 코스에 조명이 들어와, 낮에 이용하는 루지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어두워지는 만큼 속도감도 더 짜릿하다. 화려한 야경과 함께 루지를 타고 싶다면 일몰 시각 30분 전부터 이용하기를 권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스카이라인루지 통영→동피랑벽화마을→디피랑→강구안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통영 삼도수군통제영→동피랑벽화마을→디피랑→강구안
-둘째 날 서피랑공원→이순신공원→통영케이블카→스카이라인루지 통영

관련 웹 사이트 주소
-U투어 통영관광 www.utour.go.kr
-디피랑 www.dpirang.com
-스카이라인루지 통영 www.skylineluge.kr/tongyeong

문의 전화
-통영관광안내전화 055)650-2570
-디피랑 1544-3303
-스카이라인루지 통영 1522-2468

대중교통
버스 서울-통영,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5회(07:00~23:00) 운행, 약 4시간1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4회(07:30~17:3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12회(07:20~23:3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앞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서 121·410·411·428번 버스 이용, 남망산공원입구 정류장 하차, 강구안 동쪽 남망길 따라 도보 약 400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톨게이트→통영 IC서 통영·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지구) 방면 오른쪽→남해안대로 따라 약 1.2㎞ 이동→미늘삼거리서 통영RCE세자트라숲·시민문화회관·시청 방면 좌회전→통영해안로 따라 약 2.1㎞ 직진→케이블카·루지·여객선터미널·시민문화회관 방면 우회전, 약 210m→강구안 입구서 남망로 방향(시민문화회관, 남망산공원) 좌회전, 약 320m→디피랑1공영주차장이나 디피랑2공영주차장

숙박 정보
-바다향기호텔: 광도면 죽림해안로, 055)644-0300, https://seascent36.modoo.at
-나폴리호텔: 통영시 통영해안로, 055)646-0202
-통영엔초비관광호텔: 통영시 동호로, 055)642-6000, www.anchovyhotel.com


식당 정보
-대풍관(멍게비빔밥): 통영시 해송정2길, 055)644-4446
-만성복집(졸복국): 통영시 새터길, 055)645-2140
-수정식당(회정식): 통영시 항남5길, 055)644-0396

주변 볼거리
통영해저터널, 윤이상기념관, 청마문학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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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