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마나’ 프리패스 인사청문회의 한계

점점 무뎌지는 ‘송곳 검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다시 국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에는 신임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보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패싱’ 청문회를 막을 절호의 기회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낙하산’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을 그었지만 의혹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이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먹잇감

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됐다.

판사 6명, 서기관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이 후보 청문회 준비팀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문회 당일 이 후보와 윤 대통령 간 관계와 친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그냥 아는 정도일 뿐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다소 거리를 뒀다.

재산 신고 과정서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경위도 발견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소유 주식 등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7186만원을 받았다. 배우자는 같은 기간 7427만원을, 현재 30대인 딸은 2021년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 해당 배당금은 이 후보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직자 재산 신고서 2000년부터 보유 중인 9억8900만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재산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등에 관해 알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식부터 아들 논란까지
이번엔 이균용 후보 타깃

이 후보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아들 이모씨는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때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도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대형 로펌서 인턴 경력을 쌓은 것을 두고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후보는 “(인턴 활동에)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선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아들 외에도 10명 이상 학부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특혜 논란은 매번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 후보 역시 날 선 검증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과거 이 후보가 성범죄를 감형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 A씨에게 1심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이 후보는 2심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만 12세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는 등 혐의로 넘겨진 B씨의 항소심서 1심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후보가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여성 인권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구태적 인권 의식을 가진 이 후보자가 대법원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별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번 청문회서 민주당의 공세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뇌관이 될 예정이다. 법률상 대법원장 임명 시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쉽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16차례에 달하는 윤석열정부의 인사 강행을 막아내지 못하는 등 ‘청문회 무용론’이 제시되면서다.

지난해 5월10일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5개월 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살살 때리라는 여당
샅샅이 뒤지는 야당

이후 강경 대북파로 논란이 된 김영호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방송장악 의혹을 받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면서 16번째 임명을 강행했다. 이 과정서 정부·여당은 ‘인사 폭주’라는 민주당의 집중포격을 맞았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임명을 밀어붙인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여당에서는 “역대 최다 임명 강행을 진행한 정부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21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비동의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정부(28.7%) ▲이명박정부(23%) ▲박근혜정부(14.9%) ▲노무현정부(6.2%) 순으로 높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통정권의 신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민심을 거스르고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협치를 내던졌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문정부가 30건이 넘는 인사 강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5년에 걸쳐 나타난 숫자이므로 집권 1년이 조금 넘는 윤정부와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5개월 동안 13명을 임명한 반면 문 대통령은 6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함께 흔들리는 청문회 기조가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느 당이 정권을 쥐든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의 목적은 사라지고 후보자 낙마를 위한 공격과 수비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당초 후보 능력과 자질 검증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게 일부 정치권 관계자의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신주기용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공수 전환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후보자를 쥐잡듯이 잡는 청문회 관습이 사라져야 한다”며 “당사자나 가족의 도덕성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100% 청렴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조심스레 밝혔다.

문제는 청문회의 본질 강화를 외치던 여당도 정권이 교체되면 방패를 버리고 공격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에 국민의 피로도만 쌓이고 있다. 과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지 장기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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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