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감’ 롯데렌탈 카셰어링 독식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14 13:17:27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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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건사 못하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카셰어링’ 대표주자 쏘카가 롯데렌탈의 그림자가 될 전망이다. 지분매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롯데렌탈이 쏘카의 2대 주주(32.91%)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2015년 그린카를 인수한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까지 흡수하면서 차량공유 업계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골라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는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서 배차받고, 반납도 가능하다. 10분 단위 사용도 가능해 자가용이 없는 이들의 장보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선례로 주목받으면서 조 단위 가치를 인정받았다. 

수수방관

이를 발판으로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 그린카는 2011년 9월 쏘카보다 상용화에 앞서갔다. 당시 공유경제 유행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했다.

기업가치가 폭등하자, 2013년경 롯데렌탈은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그린카를 인수했다. 초기엔 그린카의 전성시대를 예상했다. 2013년 말 기준 그린카는 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쏘카(25억원)를 압도했다가 이후 내리막을 향했다.

롯데렌탈이 기대했던 1조원 가치의 그린카는 경쟁사 쏘카에 선두를 뺏겨 시장점유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격차는 점점 커졌다. 올 상반기 기준 그린카는 335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쏘카는 1896억원을 달성했다. 공교롭게도 롯데렌탈이 그린카를 인수한 시점부터 쏘카와의 경쟁구도는 무너졌다. 쏘카는 일레클(전기자전거 공유), 타다(승차거부 없는 택시), 모두의 주차장(주차장 찾기 서비스) 등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그린카는 단순 차량 대여마저 밀린다는 평가다.

그린카의 쇠퇴는 롯데렌탈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롯데렌탈은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하기에 앞서 상장으로 조달한 약 8509억원의 현금을 동력 삼아 그린카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타법인증권취득(그린카)에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린카가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 확보가 필수였다. 하지만 롯데렌탈 상장이 구체화되면서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쏘카에 18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율 11.8%로 3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문제는 롯데렌탈이 상장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그린카에 대한 투자 결과물이 없다는 점이다. 2020년 말 기준 128억원이었던 그린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 67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상장 당시 언급한 전기차 전용 서브 카셰어링 브랜드 론칭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카셰어링 상품 출시 등도 공수표에 불과했다.

1조 가치였던 그린카 
롯데 만나고 주저앉아

롯데렌탈의 상장 당시 약속했던 공약 불이행은 추후 롯데그룹 기업공개(IPO)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의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렌탈 상장은 결국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초석인데,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계획 등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단 규정은 없지만,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한 투자를 받지 못한 그린카가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전하는 이유가 롯데렌탈임이 명확해졌다. 그린카는 올 상반기 기준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롯데렌탈이 의도적으로 그린카를 방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린카가 성장할수록 롯데렌탈의 주요 사업인 일반 렌터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이 공유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만큼 롯데렌탈이 서열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롯데렌탈은 여전히 렌터카 사업에 주력하면서 세간의 평가를 공고히 했다. 지난 4일 롯데렌탈은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 ‘차방정’을 출시했다. 차방정은 1대 1로 배정된 전담 정비사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차량을 정비해주는 서비스다. 롯데렌탈은 카셰어링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기존 렌터카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롯데렌탈 입장에선 카셰어링 사업이 ‘아픈 손가락’일 수 있다. 공유경제를 따라가려 인수했지만 카셰어링 특성상 고객들의 잦은 불만 신고는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 실제로 그린카 앱 오류가 잦다는 평도 자자하다. 되도록 많은 고객과 인접한 차고지에 차량을 배치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기존 롯데렌터카의 전국 지점은 고작 23곳 정도다.

반면, 카셰어링은 이용자 중심 위치서 차량을 찾고,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든 방치된 차량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카셰어링 특수성에 따라 이용객의 불만 신고는 다양하다. 주차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용 가능한 차량이나 차종은 적다. 이용자가 몰리면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기 불량으로 충전이 어려워 운행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

후발 주자 쏘카 노린다?
1800억 들여 3대 주주로

차량 관리도 문제다. 다수 이용자가 차 한 대를 이용하지만, 그때마다 세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위생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모 카셰어링 차량에선 생리대나 피임기구가 버려진 채 공유된 사태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주로 타이어 압력 균형이 맞지 않거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조사 대상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2대의 차량은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카셰어링 특성상 인수와 반납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필수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다. 

또 그린카·쏘카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다. 이처럼 카셰어링 업체들의 약관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숨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 등을 권고했다.


카셰어링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리 부실 문제는 점차 대두될 전망이다. 특정 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개선의 노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픈 손가락

카셰어링 업계를 독식하게 될 롯데렌탈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롯데렌탈이 자회사가 아닌 경쟁사 쏘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린카를 외면한 셈이다.

한편,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 롯데렌탈 측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주주총회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없다”며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함이지 시장을 독점할 의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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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