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감’ 롯데렌탈 카셰어링 독식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14 13:17:27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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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건사 못하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카셰어링’ 대표주자 쏘카가 롯데렌탈의 그림자가 될 전망이다. 지분매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롯데렌탈이 쏘카의 2대 주주(32.91%)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2015년 그린카를 인수한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까지 흡수하면서 차량공유 업계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골라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는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서 배차받고, 반납도 가능하다. 10분 단위 사용도 가능해 자가용이 없는 이들의 장보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선례로 주목받으면서 조 단위 가치를 인정받았다. 

수수방관

이를 발판으로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 그린카는 2011년 9월 쏘카보다 상용화에 앞서갔다. 당시 공유경제 유행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했다.

기업가치가 폭등하자, 2013년경 롯데렌탈은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그린카를 인수했다. 초기엔 그린카의 전성시대를 예상했다. 2013년 말 기준 그린카는 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쏘카(25억원)를 압도했다가 이후 내리막을 향했다.

롯데렌탈이 기대했던 1조원 가치의 그린카는 경쟁사 쏘카에 선두를 뺏겨 시장점유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격차는 점점 커졌다. 올 상반기 기준 그린카는 335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쏘카는 1896억원을 달성했다. 공교롭게도 롯데렌탈이 그린카를 인수한 시점부터 쏘카와의 경쟁구도는 무너졌다. 쏘카는 일레클(전기자전거 공유), 타다(승차거부 없는 택시), 모두의 주차장(주차장 찾기 서비스) 등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그린카는 단순 차량 대여마저 밀린다는 평가다.

그린카의 쇠퇴는 롯데렌탈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롯데렌탈은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하기에 앞서 상장으로 조달한 약 8509억원의 현금을 동력 삼아 그린카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타법인증권취득(그린카)에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린카가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 확보가 필수였다. 하지만 롯데렌탈 상장이 구체화되면서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쏘카에 18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율 11.8%로 3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문제는 롯데렌탈이 상장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그린카에 대한 투자 결과물이 없다는 점이다. 2020년 말 기준 128억원이었던 그린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 67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상장 당시 언급한 전기차 전용 서브 카셰어링 브랜드 론칭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카셰어링 상품 출시 등도 공수표에 불과했다.

1조 가치였던 그린카 
롯데 만나고 주저앉아

롯데렌탈의 상장 당시 약속했던 공약 불이행은 추후 롯데그룹 기업공개(IPO)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의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렌탈 상장은 결국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초석인데,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계획 등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단 규정은 없지만,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한 투자를 받지 못한 그린카가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전하는 이유가 롯데렌탈임이 명확해졌다. 그린카는 올 상반기 기준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롯데렌탈이 의도적으로 그린카를 방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린카가 성장할수록 롯데렌탈의 주요 사업인 일반 렌터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이 공유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만큼 롯데렌탈이 서열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롯데렌탈은 여전히 렌터카 사업에 주력하면서 세간의 평가를 공고히 했다. 지난 4일 롯데렌탈은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 ‘차방정’을 출시했다. 차방정은 1대 1로 배정된 전담 정비사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차량을 정비해주는 서비스다. 롯데렌탈은 카셰어링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기존 렌터카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롯데렌탈 입장에선 카셰어링 사업이 ‘아픈 손가락’일 수 있다. 공유경제를 따라가려 인수했지만 카셰어링 특성상 고객들의 잦은 불만 신고는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 실제로 그린카 앱 오류가 잦다는 평도 자자하다. 되도록 많은 고객과 인접한 차고지에 차량을 배치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기존 롯데렌터카의 전국 지점은 고작 23곳 정도다.

반면, 카셰어링은 이용자 중심 위치서 차량을 찾고,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든 방치된 차량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카셰어링 특수성에 따라 이용객의 불만 신고는 다양하다. 주차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용 가능한 차량이나 차종은 적다. 이용자가 몰리면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기 불량으로 충전이 어려워 운행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

후발 주자 쏘카 노린다?
1800억 들여 3대 주주로

차량 관리도 문제다. 다수 이용자가 차 한 대를 이용하지만, 그때마다 세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위생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모 카셰어링 차량에선 생리대나 피임기구가 버려진 채 공유된 사태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주로 타이어 압력 균형이 맞지 않거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조사 대상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2대의 차량은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카셰어링 특성상 인수와 반납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필수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다. 

또 그린카·쏘카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다. 이처럼 카셰어링 업체들의 약관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숨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 등을 권고했다.

카셰어링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리 부실 문제는 점차 대두될 전망이다. 특정 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개선의 노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픈 손가락

카셰어링 업계를 독식하게 될 롯데렌탈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롯데렌탈이 자회사가 아닌 경쟁사 쏘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린카를 외면한 셈이다.

한편,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 롯데렌탈 측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주주총회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없다”며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함이지 시장을 독점할 의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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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