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감’ 롯데렌탈 카셰어링 독식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14 13:17:27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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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건사 못하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카셰어링’ 대표주자 쏘카가 롯데렌탈의 그림자가 될 전망이다. 지분매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롯데렌탈이 쏘카의 2대 주주(32.91%)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2015년 그린카를 인수한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까지 흡수하면서 차량공유 업계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골라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는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서 배차받고, 반납도 가능하다. 10분 단위 사용도 가능해 자가용이 없는 이들의 장보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선례로 주목받으면서 조 단위 가치를 인정받았다. 

수수방관

이를 발판으로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 그린카는 2011년 9월 쏘카보다 상용화에 앞서갔다. 당시 공유경제 유행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했다.

기업가치가 폭등하자, 2013년경 롯데렌탈은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그린카를 인수했다. 초기엔 그린카의 전성시대를 예상했다. 2013년 말 기준 그린카는 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쏘카(25억원)를 압도했다가 이후 내리막을 향했다.

롯데렌탈이 기대했던 1조원 가치의 그린카는 경쟁사 쏘카에 선두를 뺏겨 시장점유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격차는 점점 커졌다. 올 상반기 기준 그린카는 335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쏘카는 1896억원을 달성했다. 공교롭게도 롯데렌탈이 그린카를 인수한 시점부터 쏘카와의 경쟁구도는 무너졌다. 쏘카는 일레클(전기자전거 공유), 타다(승차거부 없는 택시), 모두의 주차장(주차장 찾기 서비스) 등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그린카는 단순 차량 대여마저 밀린다는 평가다.

그린카의 쇠퇴는 롯데렌탈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롯데렌탈은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하기에 앞서 상장으로 조달한 약 8509억원의 현금을 동력 삼아 그린카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타법인증권취득(그린카)에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린카가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 확보가 필수였다. 하지만 롯데렌탈 상장이 구체화되면서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쏘카에 18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율 11.8%로 3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문제는 롯데렌탈이 상장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그린카에 대한 투자 결과물이 없다는 점이다. 2020년 말 기준 128억원이었던 그린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 67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상장 당시 언급한 전기차 전용 서브 카셰어링 브랜드 론칭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카셰어링 상품 출시 등도 공수표에 불과했다.

1조 가치였던 그린카 
롯데 만나고 주저앉아

롯데렌탈의 상장 당시 약속했던 공약 불이행은 추후 롯데그룹 기업공개(IPO)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의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렌탈 상장은 결국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초석인데,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계획 등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단 규정은 없지만,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한 투자를 받지 못한 그린카가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전하는 이유가 롯데렌탈임이 명확해졌다. 그린카는 올 상반기 기준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롯데렌탈이 의도적으로 그린카를 방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린카가 성장할수록 롯데렌탈의 주요 사업인 일반 렌터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이 공유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만큼 롯데렌탈이 서열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롯데렌탈은 여전히 렌터카 사업에 주력하면서 세간의 평가를 공고히 했다. 지난 4일 롯데렌탈은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 ‘차방정’을 출시했다. 차방정은 1대 1로 배정된 전담 정비사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차량을 정비해주는 서비스다. 롯데렌탈은 카셰어링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기존 렌터카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롯데렌탈 입장에선 카셰어링 사업이 ‘아픈 손가락’일 수 있다. 공유경제를 따라가려 인수했지만 카셰어링 특성상 고객들의 잦은 불만 신고는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 실제로 그린카 앱 오류가 잦다는 평도 자자하다. 되도록 많은 고객과 인접한 차고지에 차량을 배치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기존 롯데렌터카의 전국 지점은 고작 23곳 정도다.

반면, 카셰어링은 이용자 중심 위치서 차량을 찾고,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든 방치된 차량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카셰어링 특수성에 따라 이용객의 불만 신고는 다양하다. 주차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용 가능한 차량이나 차종은 적다. 이용자가 몰리면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기 불량으로 충전이 어려워 운행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

후발 주자 쏘카 노린다?
1800억 들여 3대 주주로

차량 관리도 문제다. 다수 이용자가 차 한 대를 이용하지만, 그때마다 세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위생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모 카셰어링 차량에선 생리대나 피임기구가 버려진 채 공유된 사태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주로 타이어 압력 균형이 맞지 않거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조사 대상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2대의 차량은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카셰어링 특성상 인수와 반납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필수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다. 

또 그린카·쏘카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다. 이처럼 카셰어링 업체들의 약관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숨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 등을 권고했다.


카셰어링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리 부실 문제는 점차 대두될 전망이다. 특정 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개선의 노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픈 손가락

카셰어링 업계를 독식하게 될 롯데렌탈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롯데렌탈이 자회사가 아닌 경쟁사 쏘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린카를 외면한 셈이다.

한편,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 롯데렌탈 측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주주총회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없다”며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함이지 시장을 독점할 의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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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