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악연’ 전 YTN 앵커 노종면이 말한 이동관 언론관

윤정부 입맛대로 뻔한 ‘뉴스 편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의 임명 강행이 또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 장악 경력자’로 불리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생활기록부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윤 대통령의 안목을 안타깝게 보는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만난 노종면 전 YTN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지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 후보의 ‘언론 장악’ 논란과 개인 리스크를 파고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가 방송정책 추진의 적임자라며 옹호하고 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그때 그 시절을 생생히 겪은 노종면 전 YTN 앵커가 입을 열었다.

“역주행”

노 전 앵커는 YTN 보도국 프로듀서를 비롯해 기자, 앵커 등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시사 고발 프로인 <돌발영상>이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힌다. 2008년 8월에는 YTN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시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공정한 언론관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행동은 반대였다는 평이 나왔다. 정부가 개입해 방송사 간부와 경영진을 갈아치우면서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 청와대가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낸 뒤 신임 사장 선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대통령 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를 YTN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결국 YTN은 같은 해 7월17일 주주 총회서 노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YTN 노조는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위원장이던 노 전 앵커 역시 함께 투쟁에 나섰다가 해직을 당했다. 함께한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도 해직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언론 장악 중심에 ‘이동관’이 있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에 오른 그는 이명박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을 거치면서 언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앵커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 후보는 2008년 당시 언론 정책의 ‘수장’”이라고 운을 뗐다. 당시 방통위원장을 뛰어넘는 청와대 권력의 핵심부였다는 설명이다.

노 전 앵커가 기억하는 이 후보는 ‘톱다운’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는 예시로 <돌발영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을 언급했다. 이 방송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삼성 떡값’ 로비 명단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쏟아진 언론 개입 증거
이, 시종일관 ‘모르쇠’

방송 송출 후 이 후보가 홍상표 YTN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영상의 재방송 일정이 몽땅 취소되고 동영상 클립도 삭제됐다.

기자들이 이 후보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취재 중이란 알려지자 해당 언론사의 편집국장도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이 후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오르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전학을 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노 전 앵커는 “모든 걸 윗선하고 정리하려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며 “공직에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2009년 대변인실이 홍보수석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 후보의 힘은 더 커졌다. 언론 모니터링의 수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건이 2017년 공개됐다. 해당 문건 위편에는 ‘홍보수석 요청’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노 전 앵커는 정부가 뉴스 앵커의 멘트 한 줄까지 사사건건 개입했던 날을 상기했다. 그는 “오전 10시 앵커의 멘트가 한 시간 뒤 수정돼서 나가는 일이 있었다”며 “위에서 개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톤다운이 됐겠느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건에는 시사 프로그램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권 비판 기사를 ‘문제 보도’라고 규정하는 등 모든 사안이 꼼꼼하게 기록됐다.

이 후보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2017년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이 공개되면서다. 노 전 앵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MBC 장악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했지만 사실상 홍보수석실이 방송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문건을 작성한 요원 중 한 명이 “홍보수석실서 요청해 작성했다”고 증언했으며 이 후보 이름 역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는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 전 앵커는 “여기서 무엇을 더 찾아야 하느냐”고 답했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 언론 장악 문건만으로도 비판받을 점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런 그가 다시 정치권에 돌아온 것을 두고 노 전 앵커는 “윤정부에 의해 채용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유인촌과 ‘투트랙’ 형국
언론 받고 문화예술 장악?

노 전 앵커는 “이 후보는 언론 장악 기술자로서 이미 인정받았고 실제 언론을 주무른 경험도 있다”며 오히려 윤정부가 원하는 인재”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이 후보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 역시 의도적 행동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윤정부와 같은 색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인물은 최근 대통령 문화특보로 임명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다. 유 특보는 장관 재직 시절, 이 전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언론과 문화예술이 동시에 압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 전 앵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보도’”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될 경우 기자와 PD의 의견이 차단되고 방송 편집 과정에도 개입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도 YTN은 결국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KBS와 MBC 역시 확실히 손볼 것으로 예상했다. 흔히 ‘좌편향’인 간부를 찍어내고 보도국과 경영진 그 다음에는 기자들까지 물갈이할 가능성이 있다. 권력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뼈대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현재 KBS 이사장은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차기환 변호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10년 전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노 전 앵커의 주장이다.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 역행하는 건 당연지사다.

지금은 그 과정에 접어드는 초입부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언론인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점점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 보듯…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의 강행은 이미 예정된 사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앞서 숱한 논란을 빚은 김영호 교수 역시 보고서 채택 과정 없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벌써 이 후보의 입김이 서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투쟁으로 일궈낸 언론자유가 한순간 퇴보하진 않을지 노 전 앵커의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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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