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치사율 53%’ 고양이 AI 정체

“길고양이 만지지 마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서울에 위치한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집단 폐사했다.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 폐사한 고양이를 검사한 결과 H5N1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바이러스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흔한 종류다. 그러나 해당 AI가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에게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서 고양이의 AI 확진이 보고된 사례는 2016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2016년 당시 고양이를 감염시킨 H7N2형 AI는 저병원성 AI이었다. 저병원성 AI는 전파력이 낮지만 고병원성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캄보디아서 11세 소녀가 H5N1 고병원성 AI에 확진돼 사망했다. 당시 캄보디아 당국은 소녀가 거주하는 집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사람 간 전염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떼죽음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고병원성 H5N1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인 고양이가 폐사하면서 같은 H5N1형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산구와 관악구 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는 모두 유기묘 출신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야생서 생활하던 중 AI 항원을 지닌 야생조류 또는 분변 등과 접촉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H5N1형 AI가 조류서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양이와 접촉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아직 유증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간과 가까운 고양이의 잇따른 AI 감염과 관련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WHO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유럽지역은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발생에 시달렸고 미주 지역 피해도 심각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포유류서 H5N1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는 동물과 인간에게 더 해로울 수 있는 AI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 공식 발표에는 이 같은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가 미국, 영국, 에콰도르, 스페인 등 여러 국가서 1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중 4명이 중증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는 경증이나 무증상 증세로 회복했다. 

집단 폐사 원인으로 확인
사람에 전파 가능성은?

앞서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 대응국장은 지난 2월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전 세계 각국에 경계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AI가 한 사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전염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지 식별하기 위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내서 벌어진 고양이 집단 폐사와 관련해 AI가 포유류 동물에 잘 전파되는 특징의 변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H5N1형 AI에 감염된 칠레 국적의 남성에게서 분리한 AI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 적응의 징후를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계자는 “글로벌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에 공개된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에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PB2 유전자로 알려진 2가지 돌연변이는 이전 포유류 세포서 바이러스가 더 증식이 잘되도록 변이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6월 폴란드서 고양이가 집단으로 AI에 걸려 집단 폐사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가 AI에 집단으로 확진된 첫 사례다. 이어 한국이 두 번째 사례다.

나운성 전남대 수의과학대 바이러스학 교수는 <YTN 24> 방송을 통해 “지난 폴란드 건서도 마찬가지로 포유류 안에서 더 증식이 잘되도록 AI 바이러스가 변이됐던 사실이 나타났다”며 “현재 국내서도 용산과 관악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폴란드 변이주와 동시에 똑같이 발견되는지 분석 중이다. PB2 단백질의 627번과 701번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나 교수는 국내서 고양이에게 발견된 AI는 인간에게 큰 중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캄보디아서 사망한 소녀는 현재 국내서 발견된 AI와 다른 H5 고병원성 바이러스”라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직 사람에게 중증을 크게 일으키거나 사망을 일으키는 고병원성은 아니라 크게 위협을 주는 바이러스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변이 수준에서 이 정도고, 포유류에게 한 번 숙주 적응성을 계속 갖게 되면 병원성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료서 항원 검출…포유류 감염 늘어
‘청정국’ 지위 찾은 지 두 달 만에 비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월동지나 가금류 농장 인근이 아닌 서울 도심서 나온 AI 확진인 점을 두고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확진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양이가 어떤 경로로 고병원성 AI에 걸렸는지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먹던 사료에서 H5형 AI 항원이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설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 시료 검사에서 AI 항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사용한 제품으로 멸균·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AI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를 접촉한 후에 얼굴을 만졌을 때 전파될 수 있다”며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가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 일상생활서 적극적인 인체감염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고양이가 조류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6월 가금농장과 야생철새 서식지 등에서 AI 표본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6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AI 청정국 선언을 했다. 청정국 선언 요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두 달 만에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고양이가 야생조류와 접촉해 고병원성 AI 확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 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진화

현행법상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하도록 규정돼있다. 고병원성 AI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양이는 반려동물이어서 안락사를 강제할 수 없다. 고양이를 살처분하게 되면 사회적 공분도 뒤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별도 시설을 마련한 뒤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반려동물을 격리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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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