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아동학대 당한 3세 아이

다 보이는데 무죄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8일 어린이집의 ‘의료적 방임’으로 만 2세 나이에 영구치가 손상될 상황에 처한 아이의 아버지가 <일요시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줄 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망가진 앞니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3세가 된 권모군의 앞니는 잔뜩 상해 있다.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서 당한 사고로 유치가 망가졌다. 의사 소견으로는 영구치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 우는데…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담임교사 A씨가 매트를 잡아당기면서 그 위에 있던 권군이 넘어졌다. 권군은 넘어지면서 A씨가 정리하고 있던 교구장에 입 부분을 세게 부딪쳤다. 문제는 A씨의 다음 행동이다. A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권군을 들어 옆으로 옮겨놓고 다시 교구장을 정리했다.

상처를 살피거나 아이를 달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권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은 건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30분가량이 지나서였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당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권군이 뛰어다니다가 매트에 미끄러져 교구장 쪽으로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빨로 잇몸을 이렇게 콱 깨물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처가 났단 말이지요”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A씨의 말에 권군의 부모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담임교사가 놀랐을까 봐 “선생님도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시고”라며 달랬다. 하지만 권군이 귀가한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다. 옷에는 진한 피가 묻어 있었고 권군의 입술은 찢어지고 치아는 새카맣게 변색된 상태였다. 

어린이집은 사고가 일어난 날 알림장에 권군의 상태에 대해 ‘양호’ 기분은 ‘매우 좋음’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일요시사>를 찾아온 권군의 아버지는 귀가한 아이의 상태가 거의 ‘넋이 나간’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얼굴은 창백해진 채로 잔뜩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권씨는 바로 어린이집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권군이 넘어져 다치는 장면을 확인한 권씨는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넘어져 교구장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매트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부딪혀
유치 망가졌고 영구치 손상 가능성

권씨는 “다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피를 먼저 닦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사람으로서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권군은 사고가 일어난 뒤 약 5시간이 흐른 뒤에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고 당일 찾은 치과에서는 권군의 영구치 손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면 권군은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권씨가 더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아이에게 남은 트라우마다. 다친 당시의 기억으로 권군은 현재 밥을 거의 먹지 못한다. 보통 3세가 되면 어른이 먹는 것과 동일하게 일반 음식을 섭취한다. 하지만 권군은 여전히 이유식을 먹는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어린이집과 비슷한 환경에 가면 불안해하기도 했다. 권군의 어머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중이다. ‘어린이집에서 사고 직후 바로 연락을 해줬다면’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아이를 보러 달려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의 태도는 권군의 가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는 한 차례 사과를 한 뒤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권씨는 “사고 이후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가 찾아와 사과한 적 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의미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권씨는 사고가 난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권씨는 “아이에게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병원 소견을 듣고 명백하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어린이집의 사고 후 대처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서대문구청의 솜방망이 처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대문구는 권군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의료적 방임’으로 판단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은 행위’를 뜻한다.

사고가 일어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구청장에게 사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권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법정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권씨에 따르면 A씨는 1차 공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A씨의 태도에 권씨는 다시 한번 ‘치밀하고 집요해지기로’ 결심했다. 아이와 가족,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에 뻔뻔함을 느꼈다고 했다. 권씨는 “뻔뻔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면 피해자로서 얼마나 더 치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더 집요해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일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름의 ‘매뉴얼’을 남기고 싶은 생각 때문”이라며 “평생 살면서 송사에 휘말려 본 일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국선 변호사님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등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을 두고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법에 명시된 처분 정도가 약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불과 1년 사이에 권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른바 ‘전문가’가 돼있었다. 일까지 쉬면서 매달린 결과였다.

아동학대 케이스 중 권군과 같은 사례는 드문 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대부분 어린이집의 대응이기 때문.

권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잘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아동학대다. 방임 역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선생은 웃어


“저도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담임교사나 원장 교사가 진정성을 담아 사과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피해자한테 굉장한 2차 가해라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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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