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싸움으로 번진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의 진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애꿎은 정치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 항상 일반 시민들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영등포구민은 “슬리퍼 신고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깨졌다. 계속 지연되더니 결국 최종 승인이 안 났나 보다”며 “이러니 정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치인들의 어떤 헛발질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을까?

세종문화회관은 나라 세금으로 고퀄리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 향유소’다. 1978년 종로에 지어진 세종문화회관은 3800석 이상의 대극장과 532석의 소극장 등을 갖춘 당시로선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이었다. 서울시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오페라단, 합창단 등 예술단체가 골고루 세종문화회관에 속해 있으며, 지금껏 이들이 이곳에서 제공한 문화 콘텐츠만 해도 수백, 수천가지가 넘는다.

문래동에…

그러나 이 ‘문화 향유권’을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누린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지역, 특히 서울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사안에 관심이 많은 한 영등포구민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로가 접근성이 좋다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기엔 접근성이 최하 수준”이라며 “평일 퇴근 후 공연을 보러 가려면 (교통체증 때문에)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잡아야 하고, 주말 이동도 차량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일 이것(제2세종문화회관)이 서남권 지역에 제대로 지어졌다면 맘 편히 슬리퍼에 트레이닝복 입고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남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이 같은 불만을 수용해 2010년 초부터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구상해왔고,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에 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시켰고, 지난해 초 최종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은 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다. 

지난 4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하고, 국민의힘 최호권 구청장이 당선되면서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관련 실무진도 대거 교체됐고, 그 과정에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지적됐다.

구민 “슬리퍼 신고 관람 하나 했는데”
구유지 사용…무상이냐 유상이냐 쟁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영등포구가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보장하고, 서울시가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일종의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다.

협업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가 구유지(구청에서 소유한 토지) 사용권을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건물 건립에 대한 비용을 일제히 부담한 뒤 운영권과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영등포구청은 지역구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한다는 이익이 생기고, 서울시는 문화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익이 생긴다.


서로 윈-윈하는 합의 내용이었으나, 구청장이 바뀐 영등포구청 측은 “해당 합의가 구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며 느닷없이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구유지 사용권’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다.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온 이전 구청 직원들은 ‘구유지 사용권’을 영구적인 것으로 봤던 반면, 현재 구청 직원들은 5년마다 사용권을 갱신해야 하는 ‘제한된 사용권’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합의문에는 구유지 무상 사용을 5년마다 갱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는 영등포구 공유재산 심의회 소속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하고, 만일 이 심의회에서 토지 사용을 유상으로 결정한다면 영등포구에서 서울시가 지불한 건물 건립 비용을 구청 측에서 모두 물어줘야 한다.

지난해 2월 합의문엔 ‘무상 사용’ 가닥
전 구청장 늑장? “MOU? 중요치 않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심의회 위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닐뿐더러, 지난 회의 때 ‘이걸 왜 무상으로 해주냐’는 의견을 낸 위원도 있었다”며 “처음 이 문화회관이 구상될 때는 구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구민 이용시설이 일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구민 이용시설 등이 모두 빠졌다”며 합의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안 진행을 직접 관장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결국엔 정치적 문제”며 “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생길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구청과 시가 ‘합작’해 막아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위원이 이거(제공된 구유지)를 유상으로 돌리자고 주장할 수 있겠나. 이 사안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관례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데 합의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는 매우 치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구유지 무상 사용 논쟁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미 합의에 넘어간 단계였다. 즉, 해결된 문제를 구청장이 바뀌니 이제 와서 걸고 넘어진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었다.

이는 협약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협약서 제5조에는 ‘대상 토지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서울시는 영등포구에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영등포구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해지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무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측 관계자는 최종 무산된 이유에 대해 채 전 구청장의 늑장 대응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마 갖고 계신 협약서가 최종본일 것”이라며 “날짜는 지난해 2월로 당시 재임 중이었던 채현일 구청장의 이름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 그때 채 전 구청장이 그것만 사인했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이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채 전 구청장은 “당시 협약서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협약서 작성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해당 협약서는 필수 절차가 아닌 심사 협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제성 없는 MOU 협정으로 이 협약서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은 마땅히 진행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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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