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독자 절반 이상 “지불할 필요 없어”

<일요시사> 자체 설문조사 “지불해야” 29.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요시사> 독자 중 절반 이상은 이른바 CP(콘텐츠 제공업체)와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홈페이지 기사면 하단을 통해 조사한 설문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CP 업계 전반에 위축 우려로 지불할 필요 없다’가 55.5%(101명)를 기록했다.

반면 ‘형평성에 맞게 구글‧넷플릭스도 지불해야 한다’는 29.1%(53명), 잘 모르겠다(7.1%, 13명), 관심 없다(8.2%, 15명)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2020년 국내에선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도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됐다.

SKB‧KT 등 ISP들은 CP들이 국내 통신사 인터넷 망을 사용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P들은 “이미 시청자들이 인터넷 사용료로 내고 있다”며 지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에서도 OCA(오픈커넥트) 자체 캐시서버 구축을 근거로 체납된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넷플릭스 선임고문은 “규제가 시장을 변화시키면 결국엔 구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등에 따로 요금을 내야 하니까 (구독자가)내야 할 요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ISP와 CP간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 CP들도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0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 차례 밝힌 바 있으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외신과의 인터뷰서 “(넷플릭스가)통신망의 대부분을 이용하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발의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온라인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망 사용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 CP들이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CP 가입자들에게 그만큼 이용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 이용자들 입장에선 딱히 대체제가 없는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 선택지가 많지 않아 구조적으로 2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한 피해는 이미 현실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인 ‘트위치’는 최근 한국에서만 서비스 화질을 1080(FHD)에서 720(HD)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와는 달리 망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망 사용료 상승’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트위치가 우리나라 통신 3사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 대비 30배 이상, 아시아 국가 대비 15배 이상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한다”며 “이 회사가 국내에 내는 망 비용이 전 세계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논란은 지난 2016년 발신자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데이터 사용료는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며, 접속 용량이 아닌 사용량 방식으로 정산 방법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당시 ISP들은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하자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제기되자 과학기술통신부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유지‘로 일단락 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을 두고 CP와 ISP 사이에서 서로 다른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이 26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망 중립성을 지키자며 진행 중인 서명운동이 구글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오픈넷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여만원을 후원했다.

구글코리아는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홀로 3억원을 출연해 ▲2014년 2억750만원 ▲2015년 2억200만원 ▲2016년 2억6200만원 ▲2018년 1억2100만원 ▲2020년 2억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20년 구글코리아 후원금(2억2000만원)은 네이버(6000만원), 카카오(3000만원), 넷플릭스(3000만원), 오픈소사이어티재단(약 5700만원) 대비 압도적인 규모다.

그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기부해온 것은 맞지만, (오픈넷 외에도)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금액도 파악 못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오픈넷에 작성된 글들은 첫 화면에 ‘표현의 자유’ ‘망 중립성’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열린정부’ ‘혁신과 규제’ 순으로 분류돼있다(25일 기준). 하지만 망 중립성 카테고리의 경우 첫 게시글은 2013년 2월24일의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라는 제목의 글로 이미 망 사용료 논란이 있기 한참 전부터 운영돼왔다.

구글이 오픈넷에 꾸준히 후원해온 것은 틀림없지만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쳤다는 변 의원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통신사는 건물주고 유튜브, 넷플릭스는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장사가 잘돼서 떼돈 버는데 자기는 주차비랑 월세 받는 것 밖에 없어서 심기가 뒤틀린다”며 “니들 손님이 많아 다른 사람 주차할 자리 없어 증축하고 지하주차장 짓기 위해 기존 월세에 손님 1인당 1만원씩 더 내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가계 유지비용 더 드니 이익 유지하려고 가격 올리거나 원가 아끼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격 올리면 아프리카처럼 욕 듣는 거고 원가 낮추면 트위치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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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