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독자 절반 이상 “지불할 필요 없어”

<일요시사> 자체 설문조사 “지불해야” 29.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요시사> 독자 중 절반 이상은 이른바 CP(콘텐츠 제공업체)와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홈페이지 기사면 하단을 통해 조사한 설문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CP 업계 전반에 위축 우려로 지불할 필요 없다’가 55.5%(101명)를 기록했다.

반면 ‘형평성에 맞게 구글‧넷플릭스도 지불해야 한다’는 29.1%(53명), 잘 모르겠다(7.1%, 13명), 관심 없다(8.2%, 15명)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2020년 국내에선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도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됐다.

SKB‧KT 등 ISP들은 CP들이 국내 통신사 인터넷 망을 사용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P들은 “이미 시청자들이 인터넷 사용료로 내고 있다”며 지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에서도 OCA(오픈커넥트) 자체 캐시서버 구축을 근거로 체납된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넷플릭스 선임고문은 “규제가 시장을 변화시키면 결국엔 구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등에 따로 요금을 내야 하니까 (구독자가)내야 할 요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ISP와 CP간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 CP들도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0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 차례 밝힌 바 있으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외신과의 인터뷰서 “(넷플릭스가)통신망의 대부분을 이용하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발의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온라인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망 사용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 CP들이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CP 가입자들에게 그만큼 이용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 이용자들 입장에선 딱히 대체제가 없는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 선택지가 많지 않아 구조적으로 2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한 피해는 이미 현실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인 ‘트위치’는 최근 한국에서만 서비스 화질을 1080(FHD)에서 720(HD)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와는 달리 망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망 사용료 상승’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트위치가 우리나라 통신 3사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 대비 30배 이상, 아시아 국가 대비 15배 이상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한다”며 “이 회사가 국내에 내는 망 비용이 전 세계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논란은 지난 2016년 발신자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데이터 사용료는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며, 접속 용량이 아닌 사용량 방식으로 정산 방법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당시 ISP들은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하자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제기되자 과학기술통신부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유지‘로 일단락 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을 두고 CP와 ISP 사이에서 서로 다른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이 26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망 중립성을 지키자며 진행 중인 서명운동이 구글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오픈넷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여만원을 후원했다.

구글코리아는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홀로 3억원을 출연해 ▲2014년 2억750만원 ▲2015년 2억200만원 ▲2016년 2억6200만원 ▲2018년 1억2100만원 ▲2020년 2억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20년 구글코리아 후원금(2억2000만원)은 네이버(6000만원), 카카오(3000만원), 넷플릭스(3000만원), 오픈소사이어티재단(약 5700만원) 대비 압도적인 규모다.

그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기부해온 것은 맞지만, (오픈넷 외에도)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금액도 파악 못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오픈넷에 작성된 글들은 첫 화면에 ‘표현의 자유’ ‘망 중립성’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열린정부’ ‘혁신과 규제’ 순으로 분류돼있다(25일 기준). 하지만 망 중립성 카테고리의 경우 첫 게시글은 2013년 2월24일의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라는 제목의 글로 이미 망 사용료 논란이 있기 한참 전부터 운영돼왔다.


구글이 오픈넷에 꾸준히 후원해온 것은 틀림없지만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쳤다는 변 의원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통신사는 건물주고 유튜브, 넷플릭스는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장사가 잘돼서 떼돈 버는데 자기는 주차비랑 월세 받는 것 밖에 없어서 심기가 뒤틀린다”며 “니들 손님이 많아 다른 사람 주차할 자리 없어 증축하고 지하주차장 짓기 위해 기존 월세에 손님 1인당 1만원씩 더 내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가계 유지비용 더 드니 이익 유지하려고 가격 올리거나 원가 아끼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격 올리면 아프리카처럼 욕 듣는 거고 원가 낮추면 트위치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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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