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독자 절반 이상 “지불할 필요 없어”

<일요시사> 자체 설문조사 “지불해야” 29.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요시사> 독자 중 절반 이상은 이른바 CP(콘텐츠 제공업체)와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홈페이지 기사면 하단을 통해 조사한 설문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CP 업계 전반에 위축 우려로 지불할 필요 없다’가 55.5%(101명)를 기록했다.

반면 ‘형평성에 맞게 구글‧넷플릭스도 지불해야 한다’는 29.1%(53명), 잘 모르겠다(7.1%, 13명), 관심 없다(8.2%, 15명)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2020년 국내에선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도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됐다.

SKB‧KT 등 ISP들은 CP들이 국내 통신사 인터넷 망을 사용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P들은 “이미 시청자들이 인터넷 사용료로 내고 있다”며 지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에서도 OCA(오픈커넥트) 자체 캐시서버 구축을 근거로 체납된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넷플릭스 선임고문은 “규제가 시장을 변화시키면 결국엔 구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등에 따로 요금을 내야 하니까 (구독자가)내야 할 요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ISP와 CP간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 CP들도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0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 차례 밝힌 바 있으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외신과의 인터뷰서 “(넷플릭스가)통신망의 대부분을 이용하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발의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온라인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망 사용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 CP들이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CP 가입자들에게 그만큼 이용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 이용자들 입장에선 딱히 대체제가 없는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 선택지가 많지 않아 구조적으로 2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한 피해는 이미 현실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인 ‘트위치’는 최근 한국에서만 서비스 화질을 1080(FHD)에서 720(HD)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와는 달리 망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망 사용료 상승’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트위치가 우리나라 통신 3사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 대비 30배 이상, 아시아 국가 대비 15배 이상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한다”며 “이 회사가 국내에 내는 망 비용이 전 세계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논란은 지난 2016년 발신자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데이터 사용료는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며, 접속 용량이 아닌 사용량 방식으로 정산 방법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당시 ISP들은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하자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제기되자 과학기술통신부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유지‘로 일단락 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을 두고 CP와 ISP 사이에서 서로 다른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이 26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망 중립성을 지키자며 진행 중인 서명운동이 구글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오픈넷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여만원을 후원했다.

구글코리아는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홀로 3억원을 출연해 ▲2014년 2억750만원 ▲2015년 2억200만원 ▲2016년 2억6200만원 ▲2018년 1억2100만원 ▲2020년 2억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20년 구글코리아 후원금(2억2000만원)은 네이버(6000만원), 카카오(3000만원), 넷플릭스(3000만원), 오픈소사이어티재단(약 5700만원) 대비 압도적인 규모다.

그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기부해온 것은 맞지만, (오픈넷 외에도)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금액도 파악 못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오픈넷에 작성된 글들은 첫 화면에 ‘표현의 자유’ ‘망 중립성’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열린정부’ ‘혁신과 규제’ 순으로 분류돼있다(25일 기준). 하지만 망 중립성 카테고리의 경우 첫 게시글은 2013년 2월24일의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라는 제목의 글로 이미 망 사용료 논란이 있기 한참 전부터 운영돼왔다.

구글이 오픈넷에 꾸준히 후원해온 것은 틀림없지만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쳤다는 변 의원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통신사는 건물주고 유튜브, 넷플릭스는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장사가 잘돼서 떼돈 버는데 자기는 주차비랑 월세 받는 것 밖에 없어서 심기가 뒤틀린다”며 “니들 손님이 많아 다른 사람 주차할 자리 없어 증축하고 지하주차장 짓기 위해 기존 월세에 손님 1인당 1만원씩 더 내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가계 유지비용 더 드니 이익 유지하려고 가격 올리거나 원가 아끼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격 올리면 아프리카처럼 욕 듣는 거고 원가 낮추면 트위치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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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