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노조를 컨트롤하는 수법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20 10:25:48
  • 호수 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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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 공작…돈으로 밀어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기업에 전하며,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문제는 기업의 대처 방법이다. 기업은 파업을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컨트롤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늘고 있는
소송의 길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한 권리다. 노동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갑질이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때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라면 노조를 통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는다.

노조의 종류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산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나뉜다. 산별 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으로 조직한 것이다. 기업별 노조는 기업 단위로 결정한 노조다. 산업별, 기업별로 노조이 존재하는 이유다.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신청하고 노조가 승낙한다는 합치에 따라 성립된다. 강제적인 노조 가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어용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기 위해 노동자를 강제로 가입시키고, 회사가 단체교섭권을 쥐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조 조직률은 14.2%,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노조 조직률은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54만명이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60.4%인 169만5000명,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0만9000명이었고, 상급 단체는 한국노총이 40.1%인 115만4000명, 민주노총이 40.4%인 113만4000명, 미가맹 노조가 14.9%인 41만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분 11.3%, 공공 부문 69.3%, 공무원 부문 88.5%, 교원 부문 16.8%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이 49.2%, 100~299명 10.6%, 30~99명 2.9%,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노조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노동자와 기업의 대립이 날로 심화하는 양상이다. 또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으로 노사간 갈등이 지목된다.

노조 인구 254만명→280만명으로 증가
양사 갈등은 노조의 파업으로 계속 심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초 발표한 14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효율성은 전년보다 세 계단 하락한 51위에 그쳤다. 노사 간 협력도 지난해 124위에서 130위로 내려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국 회원국 중 노사 협력은 꼴찌였다.

파업은 노사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노조는 파업으로 노조 조합원에게 존재감을 인지시키고, 노조원은 파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 대응 수단은 직장 폐쇄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파업을 참여한 노조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그중 하나다. 대우조선해양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는 상황이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소송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 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지난달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손해배상소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보고 형식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소송의 청구 금액은 대략 5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파업에 따라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노조 탄압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다. 또 500억원은 역사상 개인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가장 큰 금액이라, 윤석열정부가 나서서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소송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점점 느는
노조원 수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의 500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생존권 말살 정책이다. 투쟁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와서 손해배상소송을 들이미는 행위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있었던 현대제철과 당진제철소 비정규직지회 노조 파업도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 현대제철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해 ‘불법 파견 사죄와 직접 고용·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총력 파업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246억원의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제철과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은 지난해 10월13일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해 파업을 마무리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영노조는 지난 5월2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타 계열사처럼 400만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해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한 채 100일 넘게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직영노조가 한 요구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5000원을 인상했고 성과급을 이미 지급해 특별격려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손해배상소송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도 있다. 바로 한진중공업 노동자다. 한진중공업은 2011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 이때 한진중공업 노조는 부산 영도의 크레인에 올라 투쟁했다.


선택은 
잔인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의 선택은 잔인했다. 한진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15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14년 1심 법원은 5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노조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금액이 얼마든,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깎아달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판결은 확정됐지만, 집행은 하지 않았다. 노조가 다시 회사에 위협을 가하면 손해배상 가압류를 집행할 거란 이야기가 떠돌았다. 노조 간부들은 손해배상 가압류가 진행될까 염려돼 개인재산을 만들 수도 없다. 당연히 노조 조합원은 떠나갔고, 노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었다.

한진중공업이 노조 상대로 158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던 2011년 겨울, 한진중공업 노동자였던 최강서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고 남겼다.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취소한 경우도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5명을 상대로 총 27억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서 논란이 됐다. 기존 11명을 대상으로 한 5억8000만원 청구에서 금액 기준 5배 수준으로 늘렸다.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공장 앞 도로 점유 파업, 참이슬 등 소주 출고를 막아선 것이 이유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의 도로 점유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손해액이 늘어났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자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인원과 청구액을 늘렸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경기도 이천공장, 충북 청주공장 등에서는 지난 3월부터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도로 점유 파업이 이어졌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제품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6월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거의 합의 후 손해배상소송 취하 
금액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기도

6개월간 이어졌던 화물연대의 공장 봉쇄, 본사 옥상 점거 등 장기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3일 “당사의 상황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지난 9일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상이 마무리된만큼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양물류와 노조 간 합의는 지난 9일 이뤄졌다.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하이트진로는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고, 이외에도 수양물류와 차주 간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으로 10년간 손해배상소송을 이어나갔다. 2심에서 10억1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해에 노사 합의로 회사가 소를 취하했다. 노조는 주야 2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4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유시영 회장은 나중에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로 응수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와해 공작을 한 것이다.

파업 당시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이었던 이정훈씨는 “우편물이 자꾸 송달되니까 가정불화가 생기고 방황하면서 조합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며 “매일 아침저녁 조합원들과 미팅하면서 소송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을 내는 것은 그 돈을 정말 받겠다는 목적은 아닐 것”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 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를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의 삶은 파괴되고 노조는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노동권
무력화

이들은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는 단결해 파업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 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며 “향후 일정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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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