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노조를 컨트롤하는 수법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20 10:25:48
  • 호수 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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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 공작…돈으로 밀어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기업에 전하며,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문제는 기업의 대처 방법이다. 기업은 파업을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컨트롤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늘고 있는
소송의 길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한 권리다. 노동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갑질이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때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라면 노조를 통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는다.

노조의 종류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산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나뉜다. 산별 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으로 조직한 것이다. 기업별 노조는 기업 단위로 결정한 노조다. 산업별, 기업별로 노조이 존재하는 이유다.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신청하고 노조가 승낙한다는 합치에 따라 성립된다. 강제적인 노조 가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어용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기 위해 노동자를 강제로 가입시키고, 회사가 단체교섭권을 쥐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조 조직률은 14.2%,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노조 조직률은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54만명이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60.4%인 169만5000명,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0만9000명이었고, 상급 단체는 한국노총이 40.1%인 115만4000명, 민주노총이 40.4%인 113만4000명, 미가맹 노조가 14.9%인 41만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분 11.3%, 공공 부문 69.3%, 공무원 부문 88.5%, 교원 부문 16.8%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이 49.2%, 100~299명 10.6%, 30~99명 2.9%,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노조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노동자와 기업의 대립이 날로 심화하는 양상이다. 또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으로 노사간 갈등이 지목된다.

노조 인구 254만명→280만명으로 증가
양사 갈등은 노조의 파업으로 계속 심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초 발표한 14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효율성은 전년보다 세 계단 하락한 51위에 그쳤다. 노사 간 협력도 지난해 124위에서 130위로 내려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국 회원국 중 노사 협력은 꼴찌였다.

파업은 노사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노조는 파업으로 노조 조합원에게 존재감을 인지시키고, 노조원은 파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 대응 수단은 직장 폐쇄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파업을 참여한 노조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그중 하나다. 대우조선해양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는 상황이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소송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 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지난달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손해배상소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보고 형식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소송의 청구 금액은 대략 5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파업에 따라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노조 탄압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다. 또 500억원은 역사상 개인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가장 큰 금액이라, 윤석열정부가 나서서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소송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점점 느는
노조원 수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의 500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생존권 말살 정책이다. 투쟁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와서 손해배상소송을 들이미는 행위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있었던 현대제철과 당진제철소 비정규직지회 노조 파업도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 현대제철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해 ‘불법 파견 사죄와 직접 고용·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총력 파업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246억원의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제철과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은 지난해 10월13일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해 파업을 마무리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영노조는 지난 5월2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타 계열사처럼 400만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해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한 채 100일 넘게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직영노조가 한 요구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5000원을 인상했고 성과급을 이미 지급해 특별격려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손해배상소송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도 있다. 바로 한진중공업 노동자다. 한진중공업은 2011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 이때 한진중공업 노조는 부산 영도의 크레인에 올라 투쟁했다.


선택은 
잔인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의 선택은 잔인했다. 한진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15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14년 1심 법원은 5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노조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금액이 얼마든,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깎아달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판결은 확정됐지만, 집행은 하지 않았다. 노조가 다시 회사에 위협을 가하면 손해배상 가압류를 집행할 거란 이야기가 떠돌았다. 노조 간부들은 손해배상 가압류가 진행될까 염려돼 개인재산을 만들 수도 없다. 당연히 노조 조합원은 떠나갔고, 노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었다.

한진중공업이 노조 상대로 158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던 2011년 겨울, 한진중공업 노동자였던 최강서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고 남겼다.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취소한 경우도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5명을 상대로 총 27억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서 논란이 됐다. 기존 11명을 대상으로 한 5억8000만원 청구에서 금액 기준 5배 수준으로 늘렸다.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공장 앞 도로 점유 파업, 참이슬 등 소주 출고를 막아선 것이 이유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의 도로 점유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손해액이 늘어났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자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인원과 청구액을 늘렸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경기도 이천공장, 충북 청주공장 등에서는 지난 3월부터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도로 점유 파업이 이어졌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제품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6월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거의 합의 후 손해배상소송 취하 
금액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기도

6개월간 이어졌던 화물연대의 공장 봉쇄, 본사 옥상 점거 등 장기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3일 “당사의 상황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지난 9일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상이 마무리된만큼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양물류와 노조 간 합의는 지난 9일 이뤄졌다.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하이트진로는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고, 이외에도 수양물류와 차주 간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으로 10년간 손해배상소송을 이어나갔다. 2심에서 10억1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해에 노사 합의로 회사가 소를 취하했다. 노조는 주야 2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4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유시영 회장은 나중에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로 응수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와해 공작을 한 것이다.

파업 당시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이었던 이정훈씨는 “우편물이 자꾸 송달되니까 가정불화가 생기고 방황하면서 조합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며 “매일 아침저녁 조합원들과 미팅하면서 소송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을 내는 것은 그 돈을 정말 받겠다는 목적은 아닐 것”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 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를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의 삶은 파괴되고 노조는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노동권
무력화

이들은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는 단결해 파업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 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며 “향후 일정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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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