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2 13:16:25
  • 호수 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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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계획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정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은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는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라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국회에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 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 발굴 ▲지역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꼽았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 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부, 25년까지 특목고 일괄 일반고로
윤정부, 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존치키로

다만, 하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운영 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반발을 갖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부 장관이 없는 시점에서 누가 고교체제 도입을 했냐는 것이다. 앞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정책을 제시해 학부모와 교사들는 물론, 여론에 집중 질타를 당했다.

특히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없었다. 교육부가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처음 나온 이야기다. 당연히 국내 최대 교원단체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발표를 보고 인지했다.

한마디로 상부와 어떤 의논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이었던 셈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학령을 앞당겨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포함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했으나, 반발이 심하자 “국민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지난 8일, 학제개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진사퇴했다.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라졌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화개’를 설명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 통합)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교체재 개편 역시 초등입학 개편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학점제 자체가 고교체재 개편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학제개편 문제”
“현실은 안중에 없는 고교학점제도”

먼저는 고교 평가제도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운영하고, 1학년 학생이 주로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성취평가제’와 현행 ‘석차 등급제(상대평가)’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평가 제도의 취지를 모두 살리는 것은 어렵다.

또 대입제도가 개편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에 맞춰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택과목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내신 경쟁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통 과목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이른 나이에 수능 준비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능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정시 준비를 위해 수업시간에 수능 과목 문제 풀이에 매진하게 된다. 학교는 이런 상황을 방임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동의한 의견도 있었다. 바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학생들의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도와 학점을 미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이수, 대체 이수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교원 증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학생이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낮추고, 교육 외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교조는 “이 같은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고교학점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행 과제

전교조는 고교체계 개편에 앞서 정부가 선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 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확대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 운영 제도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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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