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게이트?’ 사우스카이 내분 내막

“땅값 1900억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주목받은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300번지 일대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구역 19만4000㎡(약 6만평)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중 10만4014㎡(약 3만1460평)에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동 총 2908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짓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
순항 불투명

2015년부터 진행된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데다 조합원이 2500여명에 달해 ‘역대급 규모 지주택’ 사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사우스카이 지주택이 김포시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사업은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조합 명의로 확보돼야 할 토지가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고, 청일건설은 조합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며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청일건설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이 수년간 납입한 분담금 1900억원으로 매입한 사업부지가 지주택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지주택 조합원들은 2015년부터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인당 평균 1억원씩, 약 19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부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작 조합원 소유의 토지는 1평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비만 1조원…전국 최대 규모 사업 파국
토지비 행방 오리무중 “4000억 더 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통상 조합이 업무대행사에게 토지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 대행사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인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소유권 보존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신탁사 등에 위탁해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청일건설이 조합의 자금을 활용해 청일건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버린 셈이다. 청일건설이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일건설과 사우스카이 지주택 전 조합장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최초에 김포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시행사로 참여한 청일건설이 도시개발사업지 내 사우스카이 지주택 업무대행사로도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을 포섭해 지주택 사업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청일건설이 당시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전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청일건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소유권이 청일건설로 넘어가면서 조합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손발이 묶인 상태다. 조합은 “청일건설은 토지 매입 당시 지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조합명의로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정했지만, 이제는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추가로 4100억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청일건설의 이 같은 요구에 조합원들은 “평당 359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당초 청일건설이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 업무대행사로서 조합원에게 확정 분양가를 약속했던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청일건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8일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원 300여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토지 반환 집회를 열고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축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개발조합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그 명의는 전 업무대행사로 돼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우리 사업부지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이 조합 측으로 접수됐다. 이는 우리 돈으로 산 땅을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당” 일축
논란은 계속

이와 함께 “조합은 이 같은 부조리와 부당함을 타개하고자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 정부부처에까지 조치를 요구헀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우리 조합과 조합원은 김포시 내의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우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의 바람은 오로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1900억원, 관렵 업체만 17개인데도 불구, 현재 김포서의 담당 수사관은 1명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진실을 가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일건설 측은 조합의 요구가 부당하고 주장한다. 조합이 추가 비용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왜 1900억원이나 납입했는데 그 땅을 다시 6000억원에 사라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

조합이 종후자산평가를 토대로 한 토지대금을 납부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대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적절한 거래? 분담금 어디로?
자료 공개 요구…대행사 “못해”

청일건설 관계자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사업 특성상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된 자산금액 기준으로 토지비 대금을 받기로 돼있다”며 “2020년 기준 등기부등본상 토지비만 약 3800억원이었으며, 최종 금액인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은 작년 4월 기준으로 6000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원가로 산정되는 토지비에 토지조성비용, 도시개발사업지 설계 비용, 명도 및 철거 비용, 영업비용 등을 더하면 약 6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청일건설은 조합이 분담금으로 낸 1900억원은 전체 토지비의 일부에 불과하며, 추가분담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청일건설 측에 토지비 매입 내역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청일건설 측은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계약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 발생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
검찰에 촉구


이 관계자는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이나 사업 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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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