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삼성가 3세’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59년 인생사

버려진 금수저, 외롭게 떠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향년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재계 조문행렬이 이어졌고, 특히 범 삼성가에서 이 전 부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챙겼다. 사촌동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출장 중 조화를 보냈다. ‘비운의 삼성가 3세’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의 생애는 어땠을까.

지난 11일 별세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은 미국 LA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귀국한 이후 우울증, 고관절 수술, 체중 감소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룹 승계 
경쟁서 밀려

재계에서는 잇딴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범 삼성가에서 이 전 부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범 삼성가 친인척 중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가장 먼저 장례식장을 찾았다. 부인 한지희씨와 장례식장을 찾은 정 부회장은 “재관 형님은 저와 추억이 많은 형이고 존경하는 분”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돼 참담하고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네덜란드 출장 관계로 빈소에 방문하지 않고 조화를 보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도 모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등은 직접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조문했다. 

이 전 부회장의 조문에 범 삼성가가 집결하면서 2세들의 승계 다툼 봉합 후 본격적인 화해모드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우울증 시달리다 별세… 정확한 사인은 불명
‘범 삼성가’애도…유럽 출장 간 이재용 조화

이 전 부회장은 삼성가 3세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회장의 장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새한그룹은 창업주 고 이창희 회장이 과거 삼성그룹 승계 경쟁에서 밀려났던 만큼 ‘비운의 삼성가’로 언급된다. 

이창희 회장은 1964년 일본 와세다대 졸업 후 삼성그룹에 입사해 한국비료 이사, 제일모직 이사, 삼성물산 이사 등을 거쳤다. 하지만 1996년 사카린밀수사건으로 수감되면서 아버지이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눈 밖에 나게 된다. 

삼성가를 떠난 이창희 회장은 1973년 미국 마그네틱미디어(Magnetic Media)와 합작으로 마그네틱미디어코리아를 설립했다. 1977년 새한전자를 인수하고 1979년 마그네틱미디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등 기록매체 중심의 사업으로 단장하며 새한미디어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회장님 눈 밖에
가까스로 성장

1985년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종합화학으로부터 충주 비료공장을 인수했고 옥사이드공장으로 재구축해 화학사업에 뛰어들었다. 1989년 새한이동통신을 세워 무선호출 사업에, 1994년 황성통운 인수로 물류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며 재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인정받았다. 

이 전 부회장이 새한그룹의 경영 전면에 나선 것은 1991년부터다. 이창희 회장이 혈액암 판정 4개월 만에 58세 일기로 사망하자 그의 아내인 이영자씨가 회장으로, 이 전 부회장은 새한미디어 부사장직에 올랐다. 

199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제일합섬을 넘겨받은 새한미디어는 1997년 조사화합 및 새 영문 CI를 선포하며 새한그룹을 출범시켰다. 이듬해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재계 서열 20위권까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87년 미국 터프츠대를 졸업한 그는 씨티은행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1990년 새한미디어 이사를 맡아 오너 경영인 대열에 합류했다. 모친 이영자씨가 새한그룹 회장을 맡아왔지만 대표이사로서 경영 일선을 지휘한 것은 이 전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 이미 쇠퇴하고 있던 비디오테이프와 섬유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며 경영난에 휩싸였다. 새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1조원이 넘는 시설투자에 나섰다가 경기 침체로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1999년 섬유·필름 부문을 분리해 일본 도레이(TORAY)와 합작법인 도레이새한을 세워 다각적인 기업 경영에 나섰다. 

고군분투
결국 부도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결국 2000년 계열사 전체가 워크아웃(Workout)에 들어갔다. 이 전 부회장은 작은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지원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곳보다 먼저 자금 회수를 하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당시 이재관 부회장은 이태원동 자택을 포함해 247억원 상당의 개인 자산을 회사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후 결국 새한그룹 경영에서 완전 손을 뗐다. 새한이 그룹 형태를 갖추고 아들 형제가 경영을 맡은 지 5년 만이었다.

(주)새한(구 제일합섬)은 웅진그룹에 넘어가면서 웅진케미칼로, 도레이새한은 도레이첨단소재로, 새한미디어는 코스모스신소재로 사명을 바꿨다. 

새한 오너 형제들의 불운은 그룹 해체와 경영권 상실로 끝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워크아웃 직전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0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재찬 사장은 연예·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미디어’라는 계열사를 통해 드라마·음반 제작 사업을 벌였으나 회사 경영권을 잃었다. 

재계서열 20위 등극…잇단 실패 나락으로
모임·대외활동 자제…지금까지 운둔생활


이 전 부회장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2010년 동생 이재찬 사장의 사망 소식 때문이었다. 이 전 부회장의 구속과 동생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비운의 삼성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재찬 사장 사망 당시 이건희 회장 부부와 이재용 당시 부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 등은 싱가포르 출장으로 국내에 없었다. 

동생 사망 이후 이 전 부회장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삼성가의 상속 소송이 불거졌던 2012년이다. 당시 이재찬 사장의 유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냈는데 이 전 부회장 측은 “과거 상속 문제가 전부 정리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이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표시했다.

해당 사건 후 이 전 부회장은 2015년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당시 빈소를 찾은 것 외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뒤 국내·외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 풍문으로 들었다”며 “그 이후 사업이나 대외활동 없이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만 안다”고 말했다.

새한 해체 후
대외활동 접어

이들 형제는 새한그룹이 해체된 뒤 삼성·CJ·신세계·한솔 등 범 삼성가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가족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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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