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참위 비참한 결말

‘얼렁뚱땅’ 의문만 키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3년6개월에 걸쳐 조사해왔으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대다수 전문가는 ‘외력설(잠수함 충돌설)’ 조사에만 몰두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이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피해자 지원책 마련은 미진한 데 이어 가해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저희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되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9일,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참사 피해자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핵심 의혹 검증 실패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는 냈으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사참위는 이날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6개월간 수행한 조사 결과(직권 사건 52건·피해자 진정 사건 25건)와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진상규명 대상이었던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적 결론을 내렸다.


2018년 7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단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외력설 포함)’ 보고서를 각각 냈던 반면, 사참위가 외력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부분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내진 못했다.

문 위원장은 “확보된 증거에 한계가 있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 결론을 내리면 많은 문제를 낳아 이 정도로 정리했다”며 “(원인을)확실히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제기했던 ‘세월호 CCTV 영상 조작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AIS)·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조사’도 모두 신빙성이 낮아 최종 부결됐다.

앞서 사참위는 ‘세월호 DVR 바꿔치기’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검은 지난해 8월 모든 의혹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이 이전에 수거됐거나 수거된 DVR이 가짜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사참위 해체 뒤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다.

활동 종료…3년6개월 조사결과는?
참사 진상규명 영원히 가라앉나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까지 기록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진상규명 협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조사 활동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지원할 것 ▲보고서 작성 기한 전에 사참위 위원 임기가 끝나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할 것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

사참위는 3개월 안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참위 설립 근간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조사를 통해 2020년 7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약 627만명, 건강 피해 경험자는 약 67만명, 사망자는 1만4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017년 추산치(사용자 약 400만명·피해인구 약 50만명)보다도 컸다.

사참위의 2020년 11월 발표를 보면, 1990년대 초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형성될 당시 유공,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중 어느 기업도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1994년 유공이 가습기메이트를 선보인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결정하고 제품을 내놨다.

가습기메이트를 포함한 모두 19개 제품의 라벨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인체에 안전한” “인체 무해” 등의 문구가 표기됐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질본)는 가해 기업들의 요구로 유해성 발표 당시에 성분명을 숨겼다. 2012년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된 근거의 실험이 허술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DVR·CCTV 조작 특검 무혐의
SK케미칼·애경 허위 과장광고

질본과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들은 2011년 8월26·27·29일 3차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질본은 조사를 통해 ‘옥시싹싹’ 원료(PHMG)의 유해 가능성 및 SK케미칼·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원료 주성분(CMIT·MIT)을 파악했다.

사참위는 SK케미칼이 면담에서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 유발 요인일 수 있다는 점과 기업 및 성분명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질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3차 면담 이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인미상 폐질환 요인이 가습기살균제일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질본은 같은 해 11월 옥시 등 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리면서도 가습기메이트는 제외했다.


질본의 성분 미공개로 SK케미칼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을 미룰 수 있었다. 2011년 11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SK케미칼에 안전성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애경에 “질본의 입장을 존중해 질본 발표가 있기까지 (제품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의)대외적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본이 가습기 참사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결정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2011년 질본의 초기 독성실험이 CMIT·MIT 성분만 예비시험을 생략한 것이다.

질본의 동물 흡입 실험은 ▲기도 내 투여량을 결정하는 예비시험 ▲기도 내 투여시험 ▲흡입독성시험 순으로 진행됐다.

사참위에 따르면, 질본은 2011년 10월 CMIT·MIT에 대해 예비시험을 건너뛰고 곧바로 기도 내 투여 시험을 실시했다. 투여량은 이미 예비시험을 거친 PHMG 투여량(제품 1/10 희석 배율)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PHMG는 CMIT·MIT보다 독성이 높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CMIT·MIT에서 독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실제 동물실험 결과, 폐섬유화가 확인된 PHMG와 달리 CMIT·MIT 투여 쥐에서는 폐섬유화 증상이 나오지 않았다. 질본은 이 같은 허술한 실험을 통해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지난해 5월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업무범위가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사건 관리로 축소된 것이다.

미진한 성과

사참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끝났다”고 발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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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