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물린 ‘파이어족’ 어디로?

조기 은퇴 꿈꾸다 정년 넘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30세대는 일종의 ‘괴리’를 안고 있다. 2030세대를 보는 시각과 실제 체감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2030세대를 ‘경제적 혜택을 안고 태어났다’고 본다. 2030세대는 ‘인생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기’라고 반박한다. 기성세대와 2030세대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인 부분, 즉 돈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 가운데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 줄곧 시달린 이가 많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채 먹을 게 없어 온 가족이 배를 곯아야 했던 시기의 이야기는 몇몇 인물의 성공 스토리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는 필연적인 단계였다.

포기하고

당시에는 근로소득과 은행 이자로 집을 살 수 있었다. 사업이나 투자에 크게 실패해 길바닥으로 나앉을 정도만 아니라면 가족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게 가능했다. 실제로 1989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20대~60대) 가운데 75%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해 중간 정도는 된다고 답한 것이다.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자신의 경제수준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4.6%에 불과했다.

2013년 43.9%, 2016년 38.8% 등 3년 단위 조사에서 계속 줄어든 결과다. ‘중산층 이하’라는 답변은 과반(59.8%)이었다. 

현재 2030세대는 ‘중산층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한다.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N포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로 처음에는 3포세대로 시작했다.

3포세대는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이후 집과 경력을 포함한 5포세대, 희망과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포세대, 신체적 건강과 외모 등 9가지를 포기한 9포세대까지 나왔다.

자산 불려 직장 탈출 꿈꿔
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2010년대 초반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2030세대의 경제적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방증이다. 학자금 대출상환, 치솟은 집값 등이 2030세대를 짓눌렀다.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사기업의 정년 보장이 불투명해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급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미래가 아닌 현재를 즐기자는 주의의 ‘욜로(You Only Live Once : YOLO)’ ‘탕진잼(탕진하는 재미)’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풍족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눈앞의 즐거움에 몰두하자는 것이다. 욜로 열풍은 취업, 내 집 마련 등에 있어 좌절을 겪은 2030세대를 강타했다.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뒤 그 돈을 모아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 FIRE)’의 등장이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파이어족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유’다. 결국 직장에서 빨리 탈출해 이른 은퇴를 즐기려면 일정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파이어족은 자산 불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절약만으론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2030세대에 재테크 열풍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에 2030세대의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동안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유동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영끌)’ ‘빚내서 투자(빚투)’를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물로 접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각국에서는 금리 인상 등의 방법으로 ‘돈줄 말리기’에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해외 주식·국내 주식·코인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상승 시장 휘청
피해 눈덩이 파산 눈앞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으로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억제를 위한 초강수로 풀이됐다. 미국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시장은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빅 스텝’(한꺼번에 0.5%p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말까지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2.75% 수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기간에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집중했던 파이어족이 시장 변동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특히 유동성이 풍부하던 무렵 호황을 누리던 시장을 보고 뒤늦게 뛰어 들었던 이들의 피해는 막심한 수준이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고점에 사자마자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 ‘물려 있는’ 개미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달러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다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루나 사태로 코인 개미들의 자산이 녹아내렸다. ‘대장 코인’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면서 2030세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N잡족으로

조기 은퇴를 꿈꿨던 파이어족 가운데 일부는 ‘N잡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투자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 근로소득을 취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45세 은퇴를 꿈꿨던 3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은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투자할수록 은퇴 나이가 더 늦어지는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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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