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물린 ‘파이어족’ 어디로?

조기 은퇴 꿈꾸다 정년 넘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30세대는 일종의 ‘괴리’를 안고 있다. 2030세대를 보는 시각과 실제 체감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2030세대를 ‘경제적 혜택을 안고 태어났다’고 본다. 2030세대는 ‘인생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기’라고 반박한다. 기성세대와 2030세대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인 부분, 즉 돈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 가운데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 줄곧 시달린 이가 많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채 먹을 게 없어 온 가족이 배를 곯아야 했던 시기의 이야기는 몇몇 인물의 성공 스토리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는 필연적인 단계였다.

포기하고

당시에는 근로소득과 은행 이자로 집을 살 수 있었다. 사업이나 투자에 크게 실패해 길바닥으로 나앉을 정도만 아니라면 가족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게 가능했다. 실제로 1989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20대~60대) 가운데 75%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해 중간 정도는 된다고 답한 것이다.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자신의 경제수준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4.6%에 불과했다.


2013년 43.9%, 2016년 38.8% 등 3년 단위 조사에서 계속 줄어든 결과다. ‘중산층 이하’라는 답변은 과반(59.8%)이었다. 

현재 2030세대는 ‘중산층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한다.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N포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로 처음에는 3포세대로 시작했다.

3포세대는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이후 집과 경력을 포함한 5포세대, 희망과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포세대, 신체적 건강과 외모 등 9가지를 포기한 9포세대까지 나왔다.

자산 불려 직장 탈출 꿈꿔
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2010년대 초반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2030세대의 경제적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방증이다. 학자금 대출상환, 치솟은 집값 등이 2030세대를 짓눌렀다.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사기업의 정년 보장이 불투명해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급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미래가 아닌 현재를 즐기자는 주의의 ‘욜로(You Only Live Once : YOLO)’ ‘탕진잼(탕진하는 재미)’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풍족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눈앞의 즐거움에 몰두하자는 것이다. 욜로 열풍은 취업, 내 집 마련 등에 있어 좌절을 겪은 2030세대를 강타했다.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뒤 그 돈을 모아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 FIRE)’의 등장이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파이어족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유’다. 결국 직장에서 빨리 탈출해 이른 은퇴를 즐기려면 일정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파이어족은 자산 불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절약만으론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2030세대에 재테크 열풍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에 2030세대의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동안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유동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영끌)’ ‘빚내서 투자(빚투)’를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물로 접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각국에서는 금리 인상 등의 방법으로 ‘돈줄 말리기’에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해외 주식·국내 주식·코인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상승 시장 휘청
피해 눈덩이 파산 눈앞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으로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억제를 위한 초강수로 풀이됐다. 미국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시장은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빅 스텝’(한꺼번에 0.5%p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말까지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2.75% 수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기간에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집중했던 파이어족이 시장 변동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특히 유동성이 풍부하던 무렵 호황을 누리던 시장을 보고 뒤늦게 뛰어 들었던 이들의 피해는 막심한 수준이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고점에 사자마자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 ‘물려 있는’ 개미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달러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다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루나 사태로 코인 개미들의 자산이 녹아내렸다. ‘대장 코인’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면서 2030세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N잡족으로


조기 은퇴를 꿈꿨던 파이어족 가운데 일부는 ‘N잡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투자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 근로소득을 취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45세 은퇴를 꿈꿨던 3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은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투자할수록 은퇴 나이가 더 늦어지는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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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