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

“누구나 김연아·손흥민 될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랫동안 체육계를 감쌌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 온 기존 시스템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생활 체육으로의 전환이 당연한 수순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기존의 잔재는 남아 있다. 단순히 진일보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기에는 ‘성장통’이 예사롭지 않다.

올림픽 금메달이 곧 국위 선양을 의미했던 시절이 있었다. 시상대 꼭대기를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가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읊조리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감동의 순간이자, 동기 부여의 원천이었다. 그렇게 리틀 김재엽, 제2의 현정화가 탄생했고, 이들은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물론 스포트라이트는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이들의 뒤편에서 수많은 선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운동을 그만뒀다. 학업을 뒤로한 채 운동에 매달렸던 학생선수가 운동을 관두면 남은 선택지는 없다시피 했다.

그나마 최근에서야 학업과 운동의 병행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또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된 상태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음은 허 대표와의 일문일답.

-체육시민연대는?

▲2002년 설립된 체육시민연대는 국내 스포츠 분야 최초의 NGO 단체다. 체육계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와 체육단체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 중이다.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의 연계 활성화, 건강한 체육문화 정착 및 제도 개선, 학원 체육의 정상화, 체육단체의 합리적 운영 및 민주화 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내 체육계는 획일화된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활체육이 정착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시스템의 변화는 한 순간 이뤄지는 게 아니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앞장서 국내 체육계의 변화를 위해 힘써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어쩌면 체육계의 현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개선 혹은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간략하게 나열한다면?

▲크게 보면 재정·체육시설·엘리트 체육·인권·체육단체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열거한 것은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다.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재정 측면에서의 개선이라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를 말하는 건가?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가 체육 분야에 투입하는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체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 재정의 약 0.2%를 체육 분야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통상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들은 예산의 1%를 배정하고, 생활 체육을 중요성을 강조해온 몇몇 국가는 예산의 2%를 체육 분야에 편성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확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문제다. 체육 분야에 1000원을 투입하면 4000~5000원의 국가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에서 체육단체를 언급한 것도 재정적 측면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나?

▲큰 틀에서 그렇다. 체육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단체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돼있다. 자생적 운영 체계를 갖춘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열악한 직원 처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재벌그룹 오너를 단체장에 임명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학업 병행 포기하면 안 돼
체육계 변화 위해 힘써주길

그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기대하는 게 대다수 단체가 처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도덕성이 결여된 몇몇 기업인이 단체장을 맡아 논란이 불거지곤 한다. 맷값 폭행으로 사회면을 장식했던 재벌가 경영인이 단체장에 이름을 올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단체장에 선임하는 광경은 지양해야 한다.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면 기존 시설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시설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순간에도 대도시에서 체육시설은 사라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부지로 활용되는 게 바로 기존 체육시설이다. 재정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다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떠올려봐야 한다. 몇몇 한강다리 하단에는 테니스장이 설치돼있고, 실내체육관은 아니지만, 우천 시 운동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있다. 이처럼 틈새를 활용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달리 말하면 여전히 생활체육이 완벽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집중해온 기존 체육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로 비춰진다.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집중했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았고, 학생선수가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몇몇은 향후 엘리트 선수로 발돋움할 것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진 체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견해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여전히 운동하는 자식을 둔 학부모 상당수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는 운동선수가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를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63일~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해당 정책이 학생선수를 운동에만 전념시키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학생선수 가운데 극소수만 엘리트 선수가 되고, 이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서른 중반까지 선수로 활약한다. 운동을 중도에 그만둔 절대 다수가 또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자. 모든 학생선수가 김연아·손흥민이 될 순 없다.

-성과 중심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극복해야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수년간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폭력 등 부정적 이슈가 연이어 터졌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마저 보고됐다.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곪아있던 것들이 터져버린 결과다. 인권침해 요소는 꽤나 자취를 감췄지만, 그렇다고 신체폭력, 정서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긴 힘들다.

당장 일상에 대한 통제를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는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심각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바로잡아야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심층적으로 볼 수 있다. 일이 터지고 처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성적지상주의가 희석돼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도자가 잠재적 가해자로 치부되는 현상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따지고 보면 지도자들 역시 힘든 상황이다. 매년 계약갱신을 걱정해야 하는 학원스포츠 지도자들은 당연히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한다.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위협받았던 지난 사례들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거진 사건쯤으로 보는 건 합당한 결론이 아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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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