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화끈한 일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를 제2의 강남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이름에는 ‘수사관’이라는 직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까지 3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이력 때문이다. 베테랑 검찰 수사관에서 정치신인으로, 김태우 후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두 번째 정치 도전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지 2년 만이다. 투표일을 70일 앞두고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는 4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김 후보가 여당 후보를 상대로 분투했다는 평이 나왔다. 

풍부한 경험

3개 정부 연속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의 인생은 문재인정부 들어 큰 전환점을 맞았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진실공방의 중심에 선 것이다. 누군가는 그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부 고발은 그 목적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엔 무너진 사정기관 시스템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국가 기능의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40건에 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내가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현재 전수조사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첫 폭로 이후 2년, 그리고 총선에서 낙선한 후 또 다시 2년. 검찰수사관에서 정치인으로,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변신을 거듭한 김 후보는 4년의 기록을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 미꾸라지의 반란>이라는 책에 담았다.

김 후보는 이 책을 문재인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투쟁했던 개인의 역사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수사관으로 청와대 근무
문정부 특감반 비위 의혹 폭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후 김 후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2년 전 총선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보내준 강서구민에게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마 당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황이 좋지 못해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은 점도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힘겨워하는 강서구민의 아픔을 느꼈고, 강서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 후보는 강서구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구는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곳으로 보수진영에는 험지나 다름없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강서구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마곡 부근이 개발되면서 외형상으로는 크게 발전했지만 화곡동 빌라촌 등은 아직 낙후된 채로 머물러 있다. 주거와 교통환경이 열악해 지역별로 격차도 크다. 여기에 열병합 발전소, 방화동 건축물 폐기장 등 혐오 시설 문제도 오랜 시간 강서구의 골칫거리로 여겨져왔다.

또 강서구는 관내에 공항이 있어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검찰수사관 시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분석하고 감찰해온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쌓인 노하우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강서구를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의 제약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화곡동만 하더라도 많은 인구에 비해 지하철역은 까치산역과 화곡역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하에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아타운 수준이 아니라 ‘화곡신도시’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낙선
구청장 후보로 재도전

마곡신도시와 화곡신도시를 쌍두마차로 삼아 강서구를 제2의 강남으로 번영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강서구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복합문화센터, 뉴미디어센터, 드론 특구 등을 유치해 강남과 홍대로 몰리고 있는 청년 인구를 강서구로 이끌어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동안 막중한 행정업무를 해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저는 정치신인이지만 최고의 실무능력을 겸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실적 경쟁이 있는 곳이고, 저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면에 있어서 최고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강서구민께 변화된 강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온갖 거짓과 위선, 불법행위에 대해 진행한 공익 신고가 압력에 의해 일부만 처리됐다”며 “이 모든 공익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가다.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기도 하다. 김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인적 네트워크

“2년 전 지역 연고도 없이 투표일까지 불과 70일을 남겨두고 전략공천받은 저에게 강서구민은 42.3%라는 높은 지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준비한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강서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강서구를 제2의 강남, 뉴 강남으로 만들어 모든 강서구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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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